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확정

사건번호 조심-2012-중-0251 선고일 2012.09.13

기존주주들은 청구인에게 동일자, 동일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이익이 급격히 증가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비상장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2009사업연도에 다음 <표1>과 같이 기존주주 신OOO가 직원 9인에게 발행주식 112,880주(전체 주식의 21.7%이고, 2009.9.14. 1주당 액면 OOO원에 양수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를 양도한 내역을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OOOOOOOOOO OO OOO OO (OO: O)
  • 나. OOO세무서장은 조사를 거쳐 신OOO가 위 <표1>의 주식양수인인 청구인 변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각각 OOO 주식 10,000주(총 50,000주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09.9.1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O: 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0.~2011.12.30.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의 주주 신OOO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주식을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들이 신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여 정당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OOO의 주주로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며, 수령한 배당금으로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신OOO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일자와 동일한 날에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한OOO과 다른 직원 간에 OOO 주식을 1주당 OOO원에 거래하였고, 처분청은 당해 거래가액을 정상가액으로 확인․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에도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OOO원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신OOO가 쟁점주식을 OOO의 직원 등인 청구인들에게 매매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OOO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실제 주식 매입여부 및 거래대금 지급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OOO이 과거 3년간(2006년~2008년) 지속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주주 신OOO가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주식 거래일에 신OOO(신OOO의 동생) 및 한OOO가 OOO 주식 14,000주 및 48,880주를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직원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신OOO 및 한OOO의 주식 취득 및 양도시점이 신OOO의 경우와 동일하고, 이들이 양도한 주식의 양수자는 모두 OOO 또는 관련법인의 직원이며, 한OOO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OOO’이 OOO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OOO에 위치한 OOO의 세무대 리인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한OOO 명의 주식도 실제소유자가 신OOO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신OOO와 다른 직원과의 거래도 명의신탁으로 추정되므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과세관청은 신OOO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사람들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접수받아 입력하였을 뿐, 아직 거래사실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그 거래가액을 정상가액으로 인정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OOO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액 1주당 OOO원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OOO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3.1.1>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삭제 <2013.1.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3.1.1>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2011년 7월 신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주주 신OOO(2010.2.22.부터 대표이사)가 2009.9.14.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주식 양수인들에게 실제 주식 매입여부와 대금지급 증빙 등을 요구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식 양수인들이 실제 주식거래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OOO이 다음 <표3>과 같이 지속적으로 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은 양도된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회피 등을 위해 명의신탁된 것이다. OOOOOOOOOO OOOOOO OO OOO OOO OOOO (OO: OO)

(2) OOO의 2010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OOO은 2009년 및 2010년에 OOO원 및 OOO원의 중간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신OOO와 청구인들이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2009.9.14.)에는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수도하되, 대금은 계약 당일 일시불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다른 주식양수인들의 주식매매계약의 내용도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이후 배당금을 지급받아 다음 <표4>와 같이 신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OOO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금 수령내역, 대여금 발생 및 변제내역을 제시하였다. OOOOOOOOOO OOOO OO OOO OOOO (OO: OO) O OOOOOOOOOO OOO OOO OOO OOO

(5) 청구인들이 제시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 후 개최된 주주총회에 청구인들이 주주로서 참여한 내역이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신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고, 또한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에도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OOO가 동일한 날짜 및 매매조건으로 청구인들 및 다른 직원과 OOO 주식(쟁점주식 포함)을 1주당 OOO원에 양수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들이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것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OOO의 이익이 급격히 증가하여 신OOO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