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0250 선고일 2012.03.30

청구인은 사실확인서 이외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확인서 작성자의 모친은 청구인이 전혀 농사를 지은 바 없으며 본인이 쟁점농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경작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1.16. 취득한 경기도 OOO의 전 2,34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0.10.15. 김OOO외 1인에게 양 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0.11.25.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가, 2010.12.31.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면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부인하여 2011.9.2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4.11. 경기도OOO로 전입하였으며 쟁점농지는 전입하기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일정한 기간을 거주하여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하다고 하여 위 주소지에서 1994.8.17.까지 생활하며 농지를 경작하였고, 자녀교육문제로 일시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지내다가 2007.7.26. 이후에는 농지소재지로 복귀하여 농사(콩)를 지었으며, 통장인 이OOO도 청구인이 OOO로 이사한 후에 2년간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일 이전에 2년 동안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이OOO의 확인은 심판청구를 하며 새로이 제시하는 것이라 신빙성이 부족하며, 이OOO 의 어머니인 조OOO가 진술한 내용과 같이 양도일 이전의 5~6년 동안을 이OOO가 자경한 것으로 보이고, 현지를 확인할 당시 쟁점농지에는 깨를 경작한 흔적만 남아 있지 콩을 재배한 흔적은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쟁점농지에는 돌이 많아 경작하던 콩이 여물지 아니 하여 수확하지 아니하였고, 들깨 또한 한말 정도만 생산될 정도로 척 박하기 때문에 농지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조OOO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동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 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 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 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 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 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 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 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 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 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 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 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 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와 표는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 세 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 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 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 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 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 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아래의 <표1>과 같이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하는 농지 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1.9.28.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였고, 한편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수입금액은 <표2>와 같다.

(2) 2007.2.2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발행한 쟁점농지 농지원부에는 최초 작성일자가 2007.2.16.로 지목은 공부상과 실제현황이 모두 전으로,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각각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내역을 보면 아래의 <표3>과 같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에 대토농지를 취득할 계획으로 농지의 대토에 따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착오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으로 오해하여 이에 따르는 현지확인조사 등을 함에 따라 대토농지의 취득기간을 경과하여 결국 그러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의 자경에 따 른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OOO 에서 거주할 이유가 없으며, 처분청도 8년 이상 자경에 대한 현지확 인 조사당시 청구인이 2년 동안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마을 통장인 이OOO도 청구인이 요청하여 밭갈이 등 농작업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경기도 청구인이 OOO으로 이사하여 고추․고구마․들깨 등의 잡곡을 심고 농사를 지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쟁점농지 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지확인결과 쟁점농지의 대부분에 돌이 많아 농사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농사한 흔적이 없으며, 아래 최OOO의 사실확인서(2011.6.13. 작성) 및 조OOO의 확인서(2011.6.13. 조사공무원이 대리하여서 작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없어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살피건대,소득세법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소유하는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1989년 4월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자녀의 교육문제로 잠시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한 시기를 제외하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사(콩)를 지었고 통장인 이OOO이 이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은 이 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 성 하는 것이 가능하여 객관적 증빙이 아닌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하여 쟁점농지는 돌이 많아 농사짓기에 적 합하지 아니하고 실제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이OOO OOOO OOO는 쟁점농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경작하였으나 농사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여 소출 이 적고 소유자가 변경된 2011년 이후부터는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 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