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사업의 폐지 및 국세결손처분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바, 재화의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쟁점금액은 사업의 폐지 및 국세결손처분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바, 재화의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1.1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OOO산업의 대표자는 김OOO으로 되어 있으나, 영업파트 업무는 모두 장OOO이 주도하였고, 장OOO은 왕성한 영업력과 과거 사업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이 활발한 듯 보였으며, 청구인에게 수주물량이 돌아와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고, OOO산업은 구로 가산디지털 아파트형 공장(원청사 일진알미늄시공)․서울전철 OOO역사․OOO역사․OOO벤처 오피스텔 등의 공사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제작한 알루미늄 제품을 공사현장에 직접 납품하였다.
(2) OOO산업과 거래하면서 초기 거래대금 OOO백만원은 뒤늦게 지급받았으나, 이후 거래분은 지급받지 못하였고, 채권회수를 위해 거래를 일시에 중단할 수는 없기에 계속 거래하였으며, 장OOO이 다른 공사현장을 소개해 준다면서 대금지급을 미루는 등으로 현재까지 나머지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장OOO은 2005년 가을에 돌연 심장마비로 입원하였고, 이후 OOO산업의 사업도 원활하게 되지 아니하였으며, 2006년에 폐업하고 체납한 세금도 결손처분되었다.
(4) OOO산업은 어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기에 미회수 금액에 대하여 당좌수표나 어음을 받지도 못하였고, 사설 신용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잔여재산을 찾아보았지만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소송도 생각해 보았으나, 드러난 재산이 없었기에 소송비용만 추가로 지출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었고, 장OOO이 혹시 재기하여 얼마라도 상환능력이 생기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장OOO에게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5) 또한, OOO산업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쟁점금액은민법제163조 제6호 또는 제7호에 의한 단기소멸시효 3년 적용 대상이고, 2005.1.31.~2005.9.24.에 물품을 판매하여 3년이 지난 2008년 제1기 및 제2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④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7.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5)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0.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6) 상법 제64조【상사시효】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7)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1) 청구인이 제시한 경정청구서(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쟁점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OOO원(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이 환급세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손사유는 파산 및 현금부도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5년 제1기 및 제2기)에는 OOO산업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액이 제1기 OOO원, 제2기 OOO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산업과의 거래와 관련한 거래내역서, 장부,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의 결산서류(대차대조표 및 계정과목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말부터 2008년말까지 계속하여 OOO산업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외상매출금 OOO원으로 하여 기장․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 비망노트에는 2005년부터 2010.11.14.까지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다수의 장OOO과의 통화, 접촉, 경과 등이 간략히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과의 물품거래를 주도하였다는 OOO산업 장OOO이 2006.5.24. 작성한 물품대금 지불각서에는 “OOO원을 2006년 12월말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되어 있다.
(6) 우리 원에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OOO산업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조회한 결과, OOO산업은 2006.2.28.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산업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이 2006.3.2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7건의 체납세액 OOO백만원에 대하여 최초로 국세결손처분을 하였고, 이후 2006.6.22.부터 2010.7.28.까지 4회에 걸쳐 추가적으로 OOO백만원을 결손처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8) OOO산업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산업은 2002.9.6. 설립되어 창호제작업․창호설치업․외장공사업 등을 영위하였고, 자본금은 OOO억원이며, 대표이사는 김OOO이고, 2010.12.1. 상법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2010.12.6.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은 2012.1.3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가) OOO산업에 판매한 물품은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알루미늄 판넬이고, 판넬을 공급하면 페인트를 칠하여 학교․공장 등의 건물 외벽에 붙이게 되며, 당초에는 건설회사 등에서 직접 판넬을 구매하였으나, 최근에는 하도급업체가 일괄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물품 납품업체가 3개월 이후에 대금을 지급받거나,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산업과 거래하였으나, 대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어 회수하지 못하였고, 당장이라도 회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나, OOO산업에 대한 매출채권 중 OOO백만원은 독촉하여 어음 등으로 지급받았다. (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OOO산업의 사업을 총괄하던 장OOO에게 거의 매일 전화하여 독촉하고, 이삼일에 한 번씩 찾아가는 등 회수노력을 하였으나, 장OOO은 계속 미루어 현재까지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OOO산업이 소재한 경기도 광주까지 찾아가 보기도 하였고, 장OOO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법적조치를 하려고 했으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면서 계속 미루었고, 조금 더 압박하면 잠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결국 하지 못했다. (마) OOO의 OOO산업 소재지를 찾아가 보니 사람도 없어 잠적한 것으로 보였고, OOO산업은 전문건설업체인데, 이러한 업체는 통상 사무실에서 직원 1~2명을 두고 팩스로 도면을 보내는 식으로 일을 하면서 공사대금을 받아 하청업체 등에 나누어 주기만 할 뿐이며, 청구인은 공장에서 기계를 가동하여 물품을 만들어 납품하였음에도 대금을 그러한 업체에 빼앗겨 억울하다. (바)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2005년과 2006년의 매출은 대략 OOO억원 정도이므로 쟁점금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이렇게 미회수한 금액은 모두 은행차입금으로 남았다. (사) OOO산업이 언제 폐업하였는지 청구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었고, 2008년에 이르면 대금회수를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2008년 제1기 및 제2기에 경정청구한 것은 지인의 조언에 따라 민법제163조 제6호의 단기소멸시효 3년이 완성된 시점인 2008년을 기준으로 경정청구를 하게 되었다.
(10)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의 사업폐지, 국세결손처분을 대손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OOO산업은 폐업되었고, 관할세무서장이 OOO산업에 대하여 국세결손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장OOO의 물품대금 지불각서, 청구인이 제시한 비망노트 및 조세심판관회의시 의견진술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사업의 폐지 및 국세결손처분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이고(조심 2008서3986, 2009.3.10. 참고), 청구인이 OOO산업의 사업폐지 및 국세결손처분을 인지하기 어려웠으며, 그 이후에도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