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여한 금액이 투자금인지 취득자금인지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건번호 조심-2012-중-0244 선고일 2013.01.28

청구인이 대여한 금액이 투자금인지 여부 및 쟁점건물의 취득에 청구인의 자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3.2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OOO에게 대여해 준 금액이 투자금인지 여부 및 서울특별시OOO건물의 취득에 청구인의 자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서울특별시OOO건물 1048.47㎡ 및 소유권대지권 1608분의 18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07.2.15 정OOO가 OOO원에 경락으로 취득하여 2007.5.3 안OOO에게 양도한 뒤,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의정부세무서장은 정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결과, 쟁점건물의 실지 소유자인 청구인과 양OOO이 정OOO의 명의로 낙찰을 받아 안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OOO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1.3.2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OOO에게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건물의 소유권과 사우나의 영업권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OOO이 실제 행사를 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취득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양OOO이 공동사업자로 쟁점건물을 정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제 소유자(공동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6.3.31 안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09.4.29. 선고 2008나59720)의 인정사실 및 판단에서 청구인이 양OOO과 공동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이를 안OOO에게 채무면제 조건으로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또한 청구인이 양OOO을 고소한 사건(의정부지방검찰청 2008형제3434호)의 불기소 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단순한 채권자가 아니라 동업자나 단독 사업자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수사하였고, 청구인이 양OOO에게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는 투자금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 및 사우나 운영과 관련한 공동출자자 내지 공동운영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과 양OOO이 동업자로 쟁점건물을 정OOO에게 명의신탁하여 취득한 후 채권자 안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채무면제액 OOO원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이 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보면, 2004년경 양OOO이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OOO를 운영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OOO가 2005.10.10.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다가 2007.5.16.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2005.8.10.~2006.9.26.까지 양OOO에게 OOO원(담보 채권 OOO원 포함)을 대여하고, 청구인과 양OOO은 안OOO으로부터 OOO원(청구인의 차용금은 OOO원으로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음)을 차용하였으며, 2007.2.15. 정OOO 명의로 쟁점건물을 경락받고 2007.5.3. 안OOO에게 양도(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과 양OOO으로 봄)하였으며, 2007.2.16 쟁점건물에 안OOO이 정OOO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청구인이 2분의 1지분을 소유한 경기도OOO소재의 토지 및 공장건물에 2006.3.31.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등기한 후, 2007.4.3. 해지약정을 원인으로 2009.9.29. 말소등기(안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것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011년 2월)에 의하면, 정OOO가 쟁점부동산을 경락취득한 후 안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과 양OOO으로 청구인은 채무액 OOO원, 양OOO은 OOO원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안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서울고등법원의 청구인의 안OOO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판결서, 차용증, 입금증 등에 나타나므로 정OOO에게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양OOO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① 청구인과 정OOO는 2005.3.17. 주식회사 OOO(서비스 대중탕, 2004.9.2. 개업)의 주식을 인수하여 쟁점건물에 소유권이전청 구권가등기한 뒤, 2005.10.7. 상호를 OOO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2005.10.10. 쟁점건물에 지점등록하였으며, 2006.1.20. OOO(주)로 상호를 변경한 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등기하였으며, 2004년말 현재 주식보유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OOO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안OOO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 소송(2008나59720)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이 2009.4.29. 판결선고한 판결문의 내용에 의하여 청구인과 양OOO이 쟁점건물을 정OOO 명의로 임의경매에 의하여 낙찰받고, 청구인과 양OOO이 안OOO에 대한 채무변제조건으로 안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전체 채무액 OOO원(청구인 OOO원, 양OOO OOO원)으로 하여 경매취득가액OOO원을 양도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이 건 과세처분하였는바,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O

③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08형제3434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OOO에게 OOO원을 빌려주었으나, 양OOO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 편취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한 건으로, 2008.7.24.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여 불기소(이유없음, 증거불충분)처분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 양OOO(피의자)은 자금을 차용한 이후 청구인(고소인)에게 OOO 건물을 낙찰받도록 해주자 청구인이 빌린 돈을 나중에 정산하자 하여 2007년 2월까지 이자만 지급한 것인데 추후 청구인과 동업을 한 OOO 사업과 수원 시행사업(토지를 매입하여 시행 및 분양하는 사업)건이 실패하면서 고소인과 정산하지 못해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위 OOO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청구인도 OOO 건물을 낙찰받은 후 건물을 판매하여 이익금이 나오면 그 때 양OOO과 정산하기로 하여 원금변제를 독촉하지 않았고, 2007년 2월까지는 매달 이자를 모두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 양OOO은 청구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청구인 자신이 1/2지분을 소유한 OOO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안OOO에게 OOO원을 빌려 OOO원을 청구인에게 주고, OOO원을 당시 청구인과 동업하던 OOO의 운영자금과 수원 시행사업 준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변명하고, 청구인도 OOO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고 진술하며, 의견서(수사사무관이 작성한 것임)의 기재와 같이 양OOO과 청구인이 OOO 및 수원 시행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였음이 인정되며, ㉰ 청구인이 양OOO에게 빌려주었다는 OOO의 운영자금 및 수원 시행사업자금은 청구인이 양OOO과 동업하면서 투자한 것으로 인정되며, ㉱ 청구인이 양OOO에게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모두 OOO원인데 공장부지 담보로OOO원을 회수하고, 수원 시행건의 토지매도인의 참고인 장OOO으로부터 토지매매계약금 중 OOO원을 돌려받아 실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얼마되지 아니하며, ㉲ 양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 및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양OOO이 사용한 정OOO 명의의 우체국통장 사본에 의하면 2006.4.4.부터 2007.1.18.까지 합계 OOO원이 청구인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 2008나59720 사건(근저당권말소, 원고 청구인, 피고 안OOO, 2009.4.29. 판결선고)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2005.8.26.경 목욕탕의 감정가액이 OOO원인 점, 피고의 피담보 채권OOO원에는 원고부동산 담보채권 OOO원이 포함된 점 및 피고가 목욕탕 운영경비OOO원과 원고 등이 용역 제공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던 금원의 1/2인 OOO원을 원고 대신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OOO원을 제외하면 차용원금이 OOO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의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해지약정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07.4.3. 해지약정을 원인으로 각 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건 심판청구 심리중에 제출받은 청구인과 양OOO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11고정63)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2011.6.10. 선고)을 보면, 피고인들은 2005년 12월 말경 OOO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양OOO이 신용불량자임을 이유로 쟁점건물을 정OOO 명의로 낙찰받아 등기하기로 공모하고 정OOO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항소(사건번호 2011노847)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문(2012.5.1. 선고)의 요지를 보면, 이 사건 사우나의 실제 낙찰 매수인은 양OOO과 피고인(청구인) 또는 양OOO 단독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과 양OOO이 공모하여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정OOO 명의로 낙찰받아 정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본다. 피고인이 양OOO과 동업하지 않고 채권만 있는지 여부는 위 결론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거나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소유 OOO의 담보채무 OOO원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를 양도대가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금 등을 부담한 사실이 없는바, 입찰보증금 OOO원은 양OOO이 박OOO에게 부탁하여 장OOO으로부터 OOO원을 정OOO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납입하였고, 낙찰대금 OOO원은 양OOO이 안OOO으로부터 차용한 OOO원과 OOO은행 대출금(쟁점건물에 정OOO가 대표로 실제 양OOO이 경영자인 주식회사 OOO를 채무자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에서 지불하였고, ② OOO는 청구인이 명의만 대표이사일 뿐 사실상 양OOO이 대표자로 쟁점건물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 모든 권리를 행사하였음이 박OOO의 진술서, 양OOO의 약속이행서, 전OOO의 사실확인서, 쟁점건물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 영업권양도계약서, 2006.12.27.과 2007.4.3. 녹취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③ 2006.12.9. 녹취록에는 양OOO이 “OOO) 돈을 빌려서 내가 인근이 형을 OOO을 준거야. --- 땅 담보로 해서 OOO을 내가 빌려서 인근이 형을 준거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인 공장을 담보로 안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한 실제 차용인은 양OOO으로 청구인은 물상보증인으로 담보제공자에 불과하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1988.7.1. 개업하여 문OOO과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08.7.18. 문OOO이 단독 사업자로 정정 교부받은 OOO의 사업자등록증 2매, 청구인이 2006.1.19. 대표이사로 취임, 상호를 OOO 주식회사로 변경(구 상호 OOO주식회사)하고 2006.1.20. 등기한 OOO 법인등기부등본, OOO 지점(쟁점건물)은 2005.10.10. 개업하여 2007.3.20.~2007.5.16. 휴업하였고, 본점(대중탕, 서비스업)은 2004.9.2. 개업하여 2007.6.19.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휴업․폐업사실증명 각 1부 및 쟁점건물 등기부등본,

② OOO 토지 등기부등본, 양OOO이 2006.3.31. OOO원을 송금(OOO공장 담보로 안OOO에게 차용한 OOO원에서 송금)하였고, 동 금액에서 김OOO에게 OOO원, 이OOO에게 OOO원, 정OOO에게 OOO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의 예금통장OOO 청구인이 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이고, 안OOO이 채권자겸 근저당권자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06.3.31.), 안OOO, 청구인 3인이 합의한 것으로 총 OOO원을 설정하며(근저당권을 말함), 차용금은 총 1OOO원으로, 청구인 공장 담보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우나 매매시 은행 대출금 및 경비를 제외하고 이익금은 안OOO 60%, 청구인 40%로 지급할 것을 합의하며, 실소유자 양OOO(명의신탁자 정OOO)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초안(2007.2.13. 작성 주장), 차용인인 청구인과 양OOO이 안OOO 앞으로 작성한 것으로 차용금은 2006.3.31. 청구인의 공장담보로 차용한 OOO원을 비롯하여 2007.2.14.까지 총 OOO원 으로 기재된 차용증(2007.2.13.), OOO 근저당권말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2008나59720, 2009.4.29 선고) 판결문, 양OOO이 수원에 오피스텔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반년내 원금의 배를 갚겠다고 돈을 차용해 줄 것을 부탁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원을 대여하였다는 근저당권말소 소송 관련 안OOO의 답변서 및 경기도 OOO외 5필지 토지를 소유하던 사람으로 2006.4.19. 양OOO과 OOO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실제 계약은 양OOO이 하였는데, 양OOO은 동 법인의 대표가 자기와 전OOO이라고 하였으며, 어렵게 계약금OOO원을 받았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6.10.9.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청구인이 양OOO에게 속아 사기를 당한 것을 알고 계약금 수령액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돌려주었다는 내용의 장OOO의 진술서(2007.11., 인감증명서 첨부),

③ 2006.12.12. 장OOO이 정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은행 송금확인서 및 입찰보증금 OOO원의 영수증, 정OOO․청구인 3인이 합의․작성한 것으로 OOO원을 경매대금으로만 사용하고 박OOO에게 OOO 이익금의 25%(매각차액) 지분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2006.12.12.), 조OOO(의뢰인)․청구인․양OOO 등이 대화한 것으로 사우나를 팔아서 청구인에게OOO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2006.12.27. 대화내용 녹취록(북부속기사무소), 청구인이 양OOO에게 빌려 준OOO원을 양OOO에게 받아서 주겠다는 내용의 김OOO의 각서(2006.12.27.) 및 정OOO의 각서(2006.12.28.), 2005.8.10.부터 2006.9.22.까지OOO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양OOO씨가 청구인에게 차용한 금액 현황(2006.12.28.) 및 (주)OOO 정OOO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경매물건(쟁점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OOO 외 5인의 유치권 포기각서(2007.1.18.),

④ 양도인 양OOO과 양수인 안OOO 간에 체결한 것으로 OOO의 시설 및 투자를 양OOO이 하여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바, 양OOO이 영업권을 안OOO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영업권 양도 등 계약서(2007.3.15.), 정OOO가 안OOO에게 쟁점건물을 OOO원에 매도하는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2007.4.27.), OOO원씩 1․2월은 (주)OOO에서, 3․4월은 OOO에서 받았다는 정OOO의 사우나 봉급지급 현황(2007.10.19.), 쟁점건물의 공사비 OOO원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신청하였으나, 사우나를 운영하던 양OOO이 정OOO 명의로 낙찰받았다고 하면서 OOO원에 합의를 하자고 하여 포기각서를 써 주었으나 한푼도 못받았다는 황OOO의 진술서(2007.11.16.),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 2008나59720 사건(근저당권말소, 원고 청구인, 피고 안OOO, 2009.4.29. 판결선고)과 관련하여 증인인 양OOO과 정OOO가 작성하여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에 제출한 것으로 2007.3.19.까지 청구인 명의의 목욕탕을 실지소유주인 양OOO이 운영하였고, 쟁점부동산 관련 용역보증금OOO원, 금융채무 OOO원, 청구인의 OOO 공장 근저당 OOO원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영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양OOO의 사실확인서(2008.12.23.), OOO의 실지 주인은 양OOO임을 확인하고, 그런 이유로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의 피고를 양OOO과 안OOO으로 하였다는 내용의 OOO의 용역임차인들인 전OOO 외 5인이 연서로 날인한 사실확인서(2009.5.6.,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첨부), (주)OOO의 업무이사로 근무한 조OOO이 양OOO의 위증사건(2009고단3247)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OOO의 실지 주인인 양OOO과 OOO원의 투자계약(분양완료시OOO원 지급 약정)을 하였고, 사업이 잘못되어 본인이 변제를 독촉하자 2006.12.27. 조OOO․청구인․정OOO 등과 차용금의 변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OOO은 사우나를 정리하여 주기로 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OOO원도 사우나를 정리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조OOO의 사실확인서(2010.6.10.), OOO의 실제 주인인 양OOO에게 사기를 당하였다고 전OOO(OOO목욕탕의 전 소유자 전OOO의 아들)이 OOO에 보낸 것으로 첨부된 ‘피해사실’에는 양OOO이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와서 OOO 법인을 만들었으며, 사우나를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과 양OOO이 2005.12.26. 전OOO 앞으로 작성한 약속이행각서에는 OOO의 대표자 및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조건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전OOO의 사실확인서(2010.8.),

⑤ 청구인과 조OOO이 양OOO을 OOO원 사기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고소장(2007.6.1.)과 이에 대하여 2008.7.4.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2008.7.24.) 및 청구인의 항고에 대하여 각하한 서울고등검찰청(사건 2008불항제6361호) 결정서 및 기각한 2008.12.23.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사건 2008초재2012 재정신청)의 결정서, 청구인(피고인)의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2008고정1414, 2009.1.16. 선고)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문(2009노134, 2009.7.23. 선고) 및 공판조서 등과 양OOO(피고인)의 위증에 대한 의정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2009.11.25.),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문(2011노661, 2011.11.18. 선고) 등, 청구인과 양OOO(피고인)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2011고정63, 2011.6.10. 선고)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문(2011노847, 2012.5.1. 선고),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이유서, 변론요지서, 청구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및 탄원서 등.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양OOO이 공동사업자로서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정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과 양OOO은 상대방을 사기 및 위증 혐의로 고소하고 있는 상태로 이 건 심리자료만으로는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바, 쟁점건물의 취득에 청구인의 자금이 사용된 사실 및 청구인이 양OOO에게 대여한 자금이 쟁점건물 내의 사우나 운영에 사용한 사실 등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OOO에게 대여한 금액이 투자금인지 여부 및 쟁점건물의 취득에 청구인의 자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금융자료 추적이나 증빙자료의 징구 및 관련자 등을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확인하지 아니하고,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문(2008나59720, 2009.4.29. 판결선고) 및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08형제3434호)’ 등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는바, 청구인이 양OOO에게 대여한 금액이 투자금인지 여부 및 쟁점건물의 취득에 청구인의 자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