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유류매출이 매월 변동없이 거래되었으나 특정 월만 경유매입량이 급감하였으므로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0227 선고일 2012.12.26

가공거래인 경우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재송금 되었어야했고, 청구인의 유류매출은 매월 큰 변동 없이 꾸준히 거래되었으나 당초거래처로부터의 경유매입량이 특월에만 급감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5.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5.1.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2008.6.10.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경유 매입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고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 고·납부하였으며,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매입액 OOO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나. 쟁점사업장 관할인 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자료를 처 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11.5.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직원인 양OOO이 매월 꾸준히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저렴한 유류를 공급하여 준다고 권유하였으며, 그 당시 2008년 초부터 시작된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저렴하게 경유를 구매하고자 하는 생각도 들어서 양OOO과 거래하였고, 2008년 7월 이후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OOO와의 거 래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며 2008년에 단 한차례의 매입만 이루어졌는 바, 위 거래는 사업과 관련된 실물거래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또한 OOO와 거래를 하였던 다른 주유소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를 인정한 사례OOO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OOO 등)가 다수 있으며 조세심판원의 경우도 다수 인용한 사례(조심 2011중2866 외 다수)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는 석유판매업등록증 상 일반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휘발유, 경유, 등유를 취급할 수 있으며 등록증상 저장시설(OO,OOOOO OO, OO OO OO OO OOO OOOO OOOOO) 및 수송장비(OOO)를 임차하고 있으나, 동 시 설로 유류가 입·출고된 사실은 없으며, 유류매입처의 매출은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는 바, 청구인은 자료상확정자와의 거래증빙만을 제시할 뿐, 실거래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와 세금계산서상 매입처인 (주)OOO 이외 2008년 제1기 매입관련 거래처는 모두 정상사업자가 아닌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텔레뱅킹 등으로 OOO에게 대금을 이체한 사실은 확인되나 당해 유류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이 아니라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 OO 가 유류저장시설로 등록한 장소에서 유류가 입출고 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OOO세무서장은 2008.7.7.부터 2008.9.16.까지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고 가공거래를 적출하여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OOO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는 OOO 사무실(130평)에서 유OOO 부장 및 여직원 2명을 두고 운영하는 영세업체로 1과세기간에 OOO원 이상을 매출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며, 당 업체는 저장시설 및 탱크로리를 임차할 수 있다고 OOO에 보고하였으나, 이는 석유판매업등록을 위해 형식을 갖춘 것으로, 저장시설 및 탱크로리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한 바, 입금액이 즉시 자료상인 유림에너지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즉시 인출되거나, OOO 계좌로 인출되어 당일 현금출금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며, 매출처 주유소들이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거래명세표)만 제출할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거래는 무자료유통업자들이 하고 OOO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의 직원인 양OOO이 매월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저렴한 유류를 공급하여 준다고 권유하여 양OOO과 거래하였고, 2008년 7월 이후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거 래는 더 이상 없었으며 2008년에 단 한차례(2만ℓ)만 매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출하전표, OOO 경유 매입내역(2008년), 매출장 내역(2008년),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OOO) 등을 제출하므로 위 증빙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실지 매입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유류매입시 OOO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온도 10.5, 밀도 828.5, 황함량 0, 운송자 김OOO, 차량번호 OOO, 출하량 2만ℓ로 기재된 출하전표 등을 수취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 경우, 청구인이 OOO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에게 다시 재송금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재송금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재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은 주매입처가 OOO이고, 2008년 6월 당시 OOO로부터의 경유 매입량은 8만ℓ로서 월평균 매입량 13만9,000리터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금액을 실제 매입액으로 볼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2008년도 월별 매입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08년 6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11만6,000ℓ~18만ℓ(평균 13만9,000ℓ)의 경유를 매입하였으며, 유류매출은 매월 약 OOO원으로 큰 변동없이 꾸준히 거래하였는 바, OOO로부터의 경유매입량이 2008년 6월에만 8만ℓ로 급감한 반면, 당월 매출액은 OOO원으로 매월 평균 매출액 OOO원과 거의 같은 수준임을 볼 때, 주매입처인 OOO스외의 매입처로부터의 유류매입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8년 6월에 경유 2만ℓ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5)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금융거래내역 조사결과, OOO에 입금즉시 동 금액이 자료상인 유림에너지 계좌로 인출되어 당일 현금출금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가공거래인 경우 청구인이 OOO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에게 재송금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재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08년 6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평균 13만9,000ℓ의 경유를 매입하였으며, 유류매출은 매월 약 OOO원으로 큰 변동없이 꾸준히 거래되었는 바, OOO로부터의 경유매입량이 6월에만 8만ℓ로 급감한 반면, 당월 매출액은 OOO원(매월 평균 매출액 OOO원)과 거의 같은 수준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