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인의 조직변경에 해당하므로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0224 선고일 2014.06.23

자본금 1억원에 연매출액이 수백만원에 불과한 기업에 증여한 것은 새로운 사업의 진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진술로 보아 사업목적이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한 증여세 과세는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OOO증여분 OOO, OOO 증여분 OOO, OOO 증여분 OOO, OOO. 증여분 OOO원, OOO. 증여분 OOO, OOO 증여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이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율(20%)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O의 세무고문을 담당해 온 세무사로서 2007년 10월 세무자문대가로 위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OOO씩 합계 OOO을 받았고, OOO․OOO 일가가 지배권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 OOO를 OOO에 취득하였으며, OOO․OOO 등 7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 OOO을 OOO에 증여하고, OOO 및 OOO과 관계회사대여금 OOO을 OOO에 추가로 증여하였으며, OOO 청구인은 보유하던 OOO 주식 OOO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OOO을 받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청구인이 “보유주식의 평가액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하여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분과, OOO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 증여분 OOO, OOO 증여분 OOO원, OOO 증여분 OOO, OOO 증여분 OOO, OOO 증여분 OOO, OOO 증여분 OOO, OOO 증여분 OOO, OOO증여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2조(기타 이익의 증여 등)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래형태이며 이는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나, 위 증여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과세요건이나 거래유형과 유사한 거래형태라기 보다는 상증법 제41조에서 정한 거래유형과 유사하고, 상증법 제41조에 의할 경우 OOO의 주주가 결손금을 한도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함에도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부담한 법인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당해 법인은 2013년 3월에 법인세가 고지되었음),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나 과세형평에도 반하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의 2009년 주식양도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 및OOO를 OOO 및 OOO에 1주당 OOO으로 하여 각 OOO과 OOO에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은 1주당 7OOO으로 평가하여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였다. 동규정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서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거래당시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와의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증법상 평가액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OOO의 평가가액은 OOO으로 OOO는 OOO의 현금성 자산을 가진 법인임을 감안할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식가치가 상승함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관서에서 주식평가시 4개월동안 1주당 평가액이 약 OOO 증가하였는바, 이는 1개월당 약OOO의 주식가치 상승분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구인 소유의 주식은 OOO의 대주주인 OOO과 OOO의 경영상 의사결정대립시 케스팅보드역활을 할 수 있는 주식으로 단순 주식평가액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 즉, 상황에 따라서는 49%를 가진 다른 한쪽은 종이조각으로 만들 수도 있는 힘을 가진 주식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조사관서의 주장처럼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다. 한편 거래당사자인 OOO과 OOO는 청구인과 타인관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에 의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관서도 OOO과 OOO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사실이 없다. 상기 이유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주식가치 증가를 우려한 대주주측에서 주식의 일부를 회수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당해 주식의 양도, 양수행위 및 청구인의 주식이 가지는 의결권의 의미, 주식가치가 월평균 1달에 OOO이 상승한 사실, 주식양도일OOO과 비교대상 상증법상 평가일OOO의 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함에도 쟁점주식의 주식가치가 변동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단순비교하는 등 조사관서는 쟁점주식의 시가를 판정함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함이 없이 시기도 일치하지 않는 시점의 상증법상 평가액과의 차이만을 이유로 고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예비적 청구) 2007년 증여세 결정은 증여이익을 증여자별로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OOO․OOO 외 5인은 OOO의 주식을 OOO에 증여하였으며 이같은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관서는 2011년 주식증여에 따른 위임장, 주주명부 발생경위 등을 45일간 조사하였고, 증여자가 OOO․OOO 외 5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 주식의 소유자가 OOO․OOO 2인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증여자별 수증자별” 과세원칙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예비적 청구)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부당무신고가산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보면, 이 건과 유사한 일반법인에 대한 자산증여에 대하여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에서 이 건의 경우 외에는 모두 일반무신고가산세율(20%)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 건에 대하여만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일반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순수한 법적해석에 불과한 것인데도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공평과세에도 어긋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출자ㆍ감자, 합병ㆍ분할,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감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 변동 전ㆍ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은 자산과 부채의 차액으로 계산되며, 기업의 경제적 자원 중 주주에게 귀속되는 지분으로 주주지분 또는 잔여지분이라고도 한다. 자본은 출자액과 기타의 잉여금으로 구성되는바, 자산수증이익은 결국 법인의 잉여금을 구성하므로 자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인의 자본을 증감시키는 거래”를 해석함에 있어 자본거래에 한정하지 않고 자산수증이익 등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는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잉여금을 구성하는 자산수증이익도 “법인의 자본을 증감시키는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OOO에 대한 자산증여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OO․OOO이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업을 운영하던 자본금 OOO에 연매출이 OOO에 불과한 소기업에 OOO이라는 자산을 증여하게 된 것이 새로운 사업의 진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자산증여로 인하여 OOO의 사업목적이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법인의 사업목적의 중대한 변경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OOO에 대한 자산증여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자본을 증감시키는 거래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변동 전·후의 소유지분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2009년 주식양도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 보유하던 OOO 주식 OOO 및 OOO를 OOO 및 OOO에 1주당 OOO으로 하여 각각 OOO과 OOO, 합계 OOO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사관서가 1주당 OOO으로 평가하여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2007년 11월에 OOO에 취득한 OOO 주식을 2009년 9월에 OOO 외 1개 법인에게 OOO의 고가에 양도할 수 있었던 것은 청구인이 OOO 외 1인에게 제안하여 실행된 조세회피를 위한 사전계획에 따라 부의 이전을 이룬 것에 대한 대가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양도주식의 가치가 OOO에 증여된 재산이 현금성 자산이어서, 1주당평가액이 4개월간 OOO 증가되는 것으로 볼 때, 평가기준일인 OOO과 양도일인 OOO의 사이에 그 가치가 매월 증가한 것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외 증여자들이 OOO에 3차 증여함으로써 발생된 가치증가분으로 인해 발생한 차이일 뿐, 보유현금의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없고 1개월도 지나지 않은 기간임을 감안할 때 OOO에 증여된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가치 증가로 인해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증가할 만한 이유는 없다 하겠다. 청구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두 법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통해 조세회피 자문의 대가로 OOO․OOO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이지, 제3자적 관계에서 OOO 외 1개 법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아님을 볼 때,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 단서 규정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위의 일련의 행위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은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예비적 청구) 2007년 증여세 결정은 증여이익을 증여자별로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 외 6인이 소유하던 OOO 주식을 OOO에 증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 및 OOO이 각 50%씩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 일가와 OOO 일가 등은 OOO 주식을 OOO 비상장법인인 OOO에 증여하였고, 동 주식을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매각하였으며, 증여당시 OOO 주식의 인별 증여지분은 OOO일가(4인, OOO)와, OOO일가(2인, OOO) 기타 1인 OOO 1%로, OOO․OOO의 자녀들은 대부분 해외 이민자로서 자신들이 취득한 OOO 및 OOO 주식의 명의개서 등에 직접 간여한 사실이 없고 그들의 아버지인 OOO․OOO이 자녀들을 대신하여 주식거래관련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OOO에 증여된 자산의 소유권은 두 법인의 지배권을 갖고 있는 OOO․OOO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세무자문대가로 OOO․OOO으로부터 2007년 10월 각각 OOO씩 총 OOO을 받은 바 있고, OOO․OOO은 “자신들의 자산을 OOO에 증여한 것과 관련된 세무문제에 대한 자문료 성격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진술한 점, 2007년 11월 OOO의 주식 OOO(2%)를 OOO에 취득하였다가, OOO 주식 OOO를 OOO 외 1개 법인에게 OOO에 양도한 경위에 대하여 OOO․OOO은 “자문에 대한 대가의 성격으로 주식지분을 취득하게 하였다가, 이후 증여자산 증가로 인해 청구인의 보유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지분 일부를 회수하고자 다시 취득한 것” 이라고 진술 한 점, OOO 외 1개법인에게 OOO 주식 OOO를 OOO에 양도한 것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배후에 있는 주주들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용된 법인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체가 없는 OOO 및 OOO를 이용한 것일 뿐, 실제 매수자는 OOO․OOO으로 두 사람이 편법적 자문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청구인의 주식을 되싸준 것이므로, OOO에 대한 자산증여로 인해 청구인의 지분가치가 증가한 것은 OOO․OOO이 OOO에 증여한 금액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두 법인의 지배권을 갖고 있는 증여자 OOO․OOO이 청구인의 보유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취득한 이익의 증여자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한 것과 청구인에게 이익을 증여해 준 두 사람의 지분은 같다고 보아 증여가액을 결정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다.

(4) (예비적 청구)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보면,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의 성격을 지님과 아울러 조세의 형식으로 과징되는 부가세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본질적으로 행위자의 주관적인 조세회피의사나 고의, 과실 등의 책임조건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국세기본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증여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OOO에 대한 자산증여는 청구인이 얻은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증여자인 OOO․OOO에게 법인을 이용한 증여세 등의 조세회피를 자문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서, OOO에 자산이 최초 증여될 당시 OOO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통한 조세회피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상증법 제42조의 적용대상이 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의 2009.9.15. 주식양도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인지 여부

(3) (예비적 청구) 2007년 증여세 결정은 증여이익을 증여자별로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예비적 청구)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부당무신고가산세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ㆍ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2.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3. 법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의 경우: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③ 법 제42조제1항제1호 전단에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이라 함은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을 말한다.

④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⑥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4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⑧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의한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2. 부동산임대용역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서(2011년 1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OOO는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업을 목적으로 2001년 4월 OOO이 설립한 비상장법인OOO)으로 OOO은 OOO 자신의 비서인 OOO을 시켜 OOO에 법인을 인수하여 친구인 OOO 명의로 지분전부를 취득한 후, OOO을 대표자로 선임하였다.

② OOO의 주주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③ OOO는 OOO 일가가 OOO 지분전부를 인수한 법인이고, OOO은 OOO 일가가 OOO 신규 설립한 법인이며, 청구인은 OOO․OOO의 고문세무사였다.

④ OOO 일가와 OOO 일가 등은 OOO 주식을 OOO 비상장법인인 OOO에 증여하였고, 동 주식을 OOO에 총매매금액 OOO에 매각하였으며, 증여 당시 OOO 주식의 인별 증여내역은 아래와 같다.

⑤ OOO․OOO은 OOO 주식 증여와는 별도로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OOO을 아래와 같이 OOO에 추가로 증여하였다.

⑥ OOO․OOO이 추가로 증여한 재산은 그들이 창업하여 공동 경영하던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OOO 등 4개사 주식(자녀보유분 포함)을 2007년 9월 OOO에 일괄 양도OOO하였다.

⑦ OOO의 법인 소재지를 OOO에서 OOO 소재 청구인이 OOO 경락받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이전한 이후 현재까지 대표자 OOO과 여직원 1인만 근무해 오고 있으며, 홈페이지제작은 외주업체에 위탁하여 공급하고 여직원이 인터넷홈페이지 유지보수용역만 제공해오고 있다.

⑧ OOO는 2005년 12월 인수된 이래 최근 수입금액 총액이 OOO에도 못 미치는 등 정상사업 법인이라 보기 어려우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자산수증익에 대한 법인세 OOO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의거 감면받은 바 있으며,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고 임직원수는 평균 2명이다.

⑨ OOO에 수증된 자산 총 OOO은 대부분이 증여당시 형태인 금융자산으로 남아있으며, 증여자 OOO이 별도 관리하고 있고, OOO 대표자 OOO은 수증자산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는 물론 수증자산의 존부자체도 알지 못하며, OOO의 회사운영경비를 OOO으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⑩ OOO의 현 주주 OOO은 2007.11.17. 설립된 법인OOO으로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⑪ OOO는 OOO과 그의 자녀들이 지분 100%를 인수한 후 OOO부터 OOO을 대표자로 등재하였고,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⑫ OOO 일가의 OOO 설립일은 OOO이고, OOO 일가의 OOO의 인수일은 OOO이며, OOO는 OOO을 대표이사로 OOO을 감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한 후, OOO 및 OOO 등은 OOO부터 OOO에 3회에 걸쳐 재산을 증여하였다.

⑬ OOO과 OOO는 OOO에 함께 그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두 법인 소재지에는 OOO․OOO과 OOO의 개인비서라 칭하는 OOO 및 안내데스크에 여직원 1명만 근무하고 있다.

⑭ OOO의 개인비서라 칭하는 OOO은 OOO과 OOO의 설립․인수시부터 현재까지 법인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등재된 자로, OOO에 증여된 자산을 OOO의 지시를 받아 관리해 오고 있다.

⑮ OOO은 주식매매 및 중개 등으로, OOO는 행사대행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나, 양사 모두 설립․인수 이후 현재까지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없으며, OOO에서 유일하게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대표자 OOO는 2008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주로 외국에 거주OOO하고, OOO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OOO(대표자 OOO의 아들) 또한 2007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외국에서 거주(미국, 연평균 304일 체류)하고 있으며, 두 법인은 정상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 아닌 OOO에 증여된 자산의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인수된 법인에 불과하다.

⑯ 청구인은 세무사로서 2005년도부터 OOO에서 세무고문 수입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2006년도에는 OOO로, 2007년도에는 OOO로 근무하다가, OOO부터는 OOO에서 OOO를 개업, 운영하면서 OOO․OOO의 세무고문을 맡아 오고 있다.

⑰ 청구인은 2007년 10월 OOO과 OOO의 보유주식 처분과정에서 자문대가로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OOO씩 총 OOO의 자문료를 받았으며, OOO에 대한 최초 자산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OOO 주식 OOO(2%)를 1주당 OOO에 취득한 후, OOO에 대한 2차 증여가 이루어진 직후인 OOO․OOO과의 협의를 통해 보유주식 OOO를 OOO과 OOO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총 OOO을 받았다.

⑱ OOO․OOO은 청구인이 OOO 주식 2%를 취득한 경위에 대해 “자신들의 자산을 법인에 증여한 것과 관련된 세무문제에 대한 자문료 성격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한 것이며, 당초 지분 2%를 줬다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지분일부를 회수하고 그 대가로 OOO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⑲ 관련실무를 담당한 OOO의 비서 OOO은 청구인이 취득한 OOO 주식이 OOO주식의 매각관련 자문대가라고 진술하였다.

⑳ 청구인은 OOO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한 대가성을 부인하며 확인을 거부해 오다가 조사종결시점에서 “받은 주식의 대가성은 인정하지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던 OOO 주식을 OOO에 증여한 후 매각하게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줄여 준 것에 대한 자문대가”라는 주장을 하였지만 거래당시 용역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위와 같은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과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청구인이 OOO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OOO으로부터 OOO의 대가를 수수한 것 이외에도, OOO에 대한 OOO․OOO의 자산증여가 있기 직전 OOO 주식 OOO를 취득하여 그 중 OOO를 OOO이라는 고가에 양도할 수 있었던 것은 OOO․OOO이 주식회사 OOO 등의 사업매각으로 얻은 막대한 자금을 그들 자녀들에게 세금없는 부의 이전을 도와 준 대가로 OOO․OOO으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본다. 󰊊󰊔 OOO․OOO이 OOO에 막대한 재산을 증여하여 그 주주인 청구인 및 OOO와 OOO의 지배권을 보유한 그들 자녀에게 막대한 주식가치증가를 안겨준 것으로, 이는 OOO과 OOO이 보유한 재산을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해 조세부담 없이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원칙을 규정한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의거 증여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자본을 증감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되므로 변동 전․후의 소유지분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차액 OOO 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다. 󰊊󰊕 인별 증여가액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고, 청구인이 2009년에 양도한 OOO 주식은 고가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OOO의 자산수증에 따른 2007년 증여세는 증여자별 계산이 잘못되었고, 법률해석 차이에서 발생한 무신고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은 제시하지 않았다.

(3)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증여의 경우 OOO가 단순히 자산을 증여받은 것에 불과하고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OOO이 자본금 1억원에 연매출이 OOO에 불과하고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던 소기업에 OOO이라는 자산을 증여하게 된 것은 새로운 사업의 진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진술로 보아 OOO의 사업목적이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법인의 사업목적의 중대한 변경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OOO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 청구인의 OOO 주식 OOO 양도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7년 11월에 OOO에 취득한 OOO 주식 중 OOO를 OOO 외 1개 법인에게 OOO의 고가에 양도할 수 있었던 것은 청구인이 OOO 외 1인에게 제안하여 실행된 조세회피를 위한 사전계획에 따라 부의 이전을 이룬 것에 대한 대가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양도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4개월간 OOO이 증가되는 것으로 볼 때, 평가기준일인 OOO과 양도일인 OOO 사이에 그 가치가 증가한 것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외 증여자들이 OOO에 3차 증여함으로써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OOO과 OOO 사이에 주식가치의 변동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두 법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통해 조세회피 자문의 대가로 OOO․OOO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이지, 제3자적 관계에서 OOO 외 1개 법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 단서 규정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OOO 주식 OOO 양도에 대하여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가양도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7.12.5. OOO 외 6인이 소유하던 OOO 주식을 OOO에 증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OOO이 각 50%씩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OOO의 자녀들은 대부분 해외 이민자로서 자신들이 취득한 OOO 및 OOO 주식의 명의개서 등에 직접 간여한 사실이 없고 그들의 아버지인 OOO․OOO이 자녀들을 대신하여 주식거래관련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OOO에 증여된 자산의 소유권은 두 법인의 지배권을 갖고 있는 증여자 OOO․OOO으로 보이는 점, OOO 주식 OOO를 OOO 외 1개 법인에게 20억원에 양도한 경위에 대하여 OOO․OOO은 “자문에 대한 대가의 성격으로 주식지분을 취득하게 하였다가, 이후 증여자산 증가로 인해 청구인의 보유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지분 일부를 회수하고자 다시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OOO 외 1개 법인에게 OOO 주식 OOO를 OOO에 양도한 것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경제적 실체가 없는 OOO 및 OOO를 이용한 것일 뿐, 실제 매수자는 OOO․OOO으로 두 사람이 조세회피 자문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청구인의 주식을 되사준 것으로서, OOO에 대한 자산증여로 인해 청구인의 지분가치가 증가한 것은 OOO․OOO이 OOO에 증여한 금액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OOO 외 6인이 소유하던 OOO 주식을 OOO에 증여한 것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OOO․OOO이 각 50%씩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법인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인하여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부당무신고가산세 규정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곧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주주에게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불분명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2007.12.5. 증여분 13,942,170원, 2007.12.5. 증여분 13,942,170원, 2009.8.19. 증여분 69,477,020원, 2009.8.19. 증여분 69,477,020원, 2009.12.31. 증여분 3,948,560원, 2009.12.31. 증여분 3,948,560원)은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이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151, 2012.11.27.,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