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및 갑의 불기소이유통지 내역에서 실제로 네일샵을 운영한 자를 을로 판단하고 있는 점과 거래처 영업사원 병 등도 실질적 운영자인 을에게 납품하였고 현재까지 미수금이 남아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대표자에게 부과처분하여야함
법원판결 및 갑의 불기소이유통지 내역에서 실제로 네일샵을 운영한 자를 을로 판단하고 있는 점과 거래처 영업사원 병 등도 실질적 운영자인 을에게 납품하였고 현재까지 미수금이 남아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대표자에게 부과처분하여야함
○○세무서장이 2011.5.1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을 청구인의 타사업장 관련 사업소득과 함께 자진신고하였고, 사업자등록증, 전화 및 거래통장 모두 청구인 명의로 등록 및 가입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OO OO 의 2010.9.17.자 판결문에 의하면, <표1>과 같이 피고(권OOO)는 원고(청구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점으로 보아 건물 임차인은 청구인이고,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자는 권OOO으로 보이는 점, OO OO 의 2011.5.23.자 불기소이유통지 내역에 의하면, <표2>와 같이 청구인이 건물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권OOO이 청구인에게 월 임차료 OOO원을 포함하여 월 OOO원을 지급하기로 체결한 계약은 전대차계약에 유사한 거래로서 쟁점사업장에서 실제로 네일샾을 운영한 자는 권OOO으로 보이는 점, 권태욱은 위 건물명도 소송시 사업자등록상 사업자 명의 등이 박OOO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 최OOO으로부터OOO원(전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지급한 금액 OOO원, 건물주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OOO원, 시설비 명목으로 받은 OOO원, 합계 OOO원)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사업자등록 명의 등을 청구인 명의로 두었을 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권OOO임을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을 출입하면서 누구보다도 실질 경영자를 잘 알 수 있는 거래처의 영업사원 이OOO이 실질적 운영자인 권OOO에게 제품을 납품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미수금이 남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건물임차인이고 권OOO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