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실질대표자에게 부과처분 함이 타당

사건번호 조심-2012-중-0220 선고일 2012.09.13

법원판결 및 갑의 불기소이유통지 내역에서 실제로 네일샵을 운영한 자를 을로 판단하고 있는 점과 거래처 영업사원 병 등도 실질적 운영자인 을에게 납품하였고 현재까지 미수금이 남아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대표자에게 부과처분하여야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5.1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5.27.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네일샵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신용카드 매출액 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과소신고에 대해 2011.5.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O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권OOO이고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며, 이와 같은 사실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 민사소송 판결문 내용의 권OOO 주장부분과 통장출금 내역상 김OOO(권OOO의 명의인)에게 출금된 내역,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횡령고소사건기록 및 OOO 매입처 관련인(이OOO)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명의대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원부재료를 납품한 거래처의 영업사원이 권OOO을 실질사업자로 확인하고 있고,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권OOO이 관리하였으며 권OOO 스스로도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실질사업자인 권OOO에게 과세하여야 하며, 권OOO에게 과세하는 경우, 쟁점사업장의 임대료 및 관리비와 일부 원부재료 매입과 관련된 금액에 대하여도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권OOO 본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한 사실을 들어 명의대여임을 주장하나, 이에 대해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권OOO이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김OOO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인서나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OOO에 고소한 증빙도 증거불충분 등으로 기소조차되지 않은 사건으로 증빙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OOO라는 카페(2007.5.17~2009.4.29), OOO이라는 소매업(2008.12.8~2009.12.31) 등을 운영하였으며, 2009년 당시에도 OOO 외 4건의 사업을 영위한 점 등으로 보아 세무행정에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OOO과 구두약속만으로 매월 임차료를 포함하여 OOO원을 준다는 약속을 믿고 집기구입비 명목으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본인의 거래통장을 맡기고 신용카드가맹 등 일체의 명의대여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을 본인의 타사업장 관련 사업소득과 함께 자진신고하였으며, 그 외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대여에 관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사업자등록증, 전화 및 거래통장 모두 청구인 명의로 등록 및 가입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 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업태, 종목은 서비스 피부비만관리이고, 2009.5.27. 개업하여 2009.12.31. 폐업하였으며, 상호는 OOO,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보면, 임대차기간은 2009.5.20.~2011.5.20., 임차료는 보증금 OOO원에 매월 OOO원이고, 임대인은 박은혜, 임차인은 청구인이며,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자 및 쟁점사업장의 전화소유자도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권OOO에게 월 임차료 OOO원을 포함하여 월 OOO원에 임대하였고, 권OOO이 4개월간은 월 임차료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는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권OOO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가월세계약서, 법원판결문, 검찰의 불기소 이유통지 및 거래처의 영업사원 이OOO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박OOO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월 임차료 OOO원에 임차하여 권OOO에게 월 임차료 OOO원을 포함하여 월 OOO원에 임대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표1>과 같이 상가월세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나) OOO의 2010.9.17.자 판결문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피고(권OOO)는 원고(청구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 OO OO 의 2011.5.23.자 불기소 이유통지를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권OOO이 청구인을 횡령 및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며, 검찰은 무혐의 및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권OOO이 실질사업자 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원부재료를 납품한 거래처의 영업사원 이OOO의 진술서를 아래 <표4>과 같이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을 청구인의 타사업장 관련 사업소득과 함께 자진신고하였고, 사업자등록증, 전화 및 거래통장 모두 청구인 명의로 등록 및 가입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OO OO 의 2010.9.17.자 판결문에 의하면, <표1>과 같이 피고(권OOO)는 원고(청구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점으로 보아 건물 임차인은 청구인이고,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자는 권OOO으로 보이는 점, OO OO 의 2011.5.23.자 불기소이유통지 내역에 의하면, <표2>와 같이 청구인이 건물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권OOO이 청구인에게 월 임차료 OOO원을 포함하여 월 OOO원을 지급하기로 체결한 계약은 전대차계약에 유사한 거래로서 쟁점사업장에서 실제로 네일샾을 운영한 자는 권OOO으로 보이는 점, 권태욱은 위 건물명도 소송시 사업자등록상 사업자 명의 등이 박OOO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 최OOO으로부터OOO원(전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지급한 금액 OOO원, 건물주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OOO원, 시설비 명목으로 받은 OOO원, 합계 OOO원)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사업자등록 명의 등을 청구인 명의로 두었을 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권OOO임을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을 출입하면서 누구보다도 실질 경영자를 잘 알 수 있는 거래처의 영업사원 이OOO이 실질적 운영자인 권OOO에게 제품을 납품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미수금이 남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건물임차인이고 권OOO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