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약을 권유받은 자가 50명 이상이면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이루어 졌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0217 선고일 2012.05.29

07.5.18. 51명, 07.6.7. 42명이 제3자배정 대상자로 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였고, 07.6.7.자 유가증권 신고서에 의하여 16명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취소하고 7명을 추가로 신고하여 총 58명이 배정대상 제3자에 포함되었던 사실이 나타나는 바 적어도 54명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였다고 보여,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4.19. 청구인에게 한 2007.7.27.증여분 증여세 OOO원은 직권 감액경정되었음)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라 한다)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실시한 유상증자(발행주식수: OOO 주금납입일: 2007.7.27., 이하 “쟁점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고,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제이에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OOO)에 비하여 저가로 배정 받음으로써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별첨] <표1>과 같이 계산된 증자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여, 2011.4.19. 청구인에게 2007.7.27.증여분 증여세 OOO은 직권 감액경정되었음)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8. 이의신청을 걸쳐 201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은 제3자 직접 배정증자에 따른 과세 대상에서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유가증권신고서에 의하면 쟁점증자의 경우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가 59명이고 6개월 이내에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까지 합한다면 104명에 달하는바, 쟁점증자는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2) 제이에스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소액주주의 증여분에 대해 다른 주주의 증여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면,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의 증여에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법률적인 모순이 발생하는바, 1% 미만 소액주주 증여분에 대하여도 1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되, 다만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4 제1항, 제5항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은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 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증자와 관련하여OOO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면서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 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알린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증자가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일반공모방식의 유상증자)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2) 청구인은 1% 미만 소액주주 증여분에 대해 1%이상 대주주 증여분보다 높은 세율 적용시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의 증여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법률적 모순이 발생하므로 1%미만 소액주주 증여분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액주주 증여분에 대한 특례 세율이 없는 이상 상증세법 제26조 소정의 세율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증자가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 소정의 “유가증권의 모집”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1%미만을 보유한 소액 주주들의 증여분을 합산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증권거래법(2007.8.3. 법률 제8635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정 의】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유가증권의 모집ㆍ매출】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 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발행인의 주주로서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제1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7. 기타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연고자 또는 전문가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가능성 기준】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이 그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예탁증서는 전매가능성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유가증권예탁증서의 기초가 되는 유가증권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유가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라 한다)에 예탁(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당해 유가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 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종류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상장,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제2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①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모집 또는 매출(이하 “소액공모”라 한다)을 하는 자가 영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한 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괄호생략) 또는 최근 월말일을 기준으로 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2007.5.11.자 이사회의사록 사본에 의하면 OOO의 이사회는 2007.5.11. 타법인 출자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하였다.

(2) 제이에스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2007.7.19. 유가증권신고서 및 2007.7.30.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 등에 의하면 제이에스는 아래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유상증자 일정 및 제3자 배정대상자 등을 변경 하여 모집․청약 및 배정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모집가액의 산정근거>: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에 따라 이사회결의일(2007.5.11.)의 전일(2007.5.10.)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평균종가, 1주일 가중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가운데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OOO을 발행가액으로 함 OOO는 [별첨] <표2>․<표3>과 같이 2007.5.11. 유가증권신고시 OOO 등 49명에게 배정하였고, 2007.5.18. 유가증권신고시에는 2명을 추가하고, 6명을 제외하였으며, 2007.6.7.자 유가증권신고시에는 10 명을 제외하고OOO등 7명을 추가하였는바(OOO등 42명이 제3자 배정 대상자임), 결국 OOO가 배정대상 제3자로 보았던 총 인원은 58명(= 49명 + 2명 + 7명)이다. (4) 금융감독원이 발행한기업공시 실무안내(2010년 7월)에 의하면 “청약의 권유” 및 50인 이상에 대한 청약의 권유 개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청약의 권유의 개념 ㅇ “ 청약의 권유” 는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청약의 권유(모집) 또는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매출)를 통칭하며, ㅇ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이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함 ㅇ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모든 활동이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므로 서면․사진․프리젠테이션 등 시각적인 방법, 구두로 설명․대화․전화 등 청각적인 방법 등의 의사전달 수단이 청약의 권유에 해당함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5항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OOO는 2007.5.11. 같은 달 18. OOO등 51명을, 2007.6.7. OOO 등 42명을 제3자 배정대상자로 하는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고, 2007.6.7.자 신고서에 의하면 OOO 주식회사 외 15명을 배정대상 제3자에서 제외하고 OOO명을 추가하여, 총 58명이 배정대상 제3자에 포함되었던 사실이 나타나는바, 연고자 및 전문가 등의 사유로 제3자 배정대상자 중 주식회사 OOO를 유가증권 모집 판단시 제외되는 청약의 권유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적어도 54명에게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등의 의사전달인 청약의 권유를 하였다고 보이는바, 쟁점증자는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이 규정한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로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6)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쟁점②에 대하여는 별도 심리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하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기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