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증축건물에 대한 공사용역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0212 선고일 2012.07.10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들과 시공업체 작업일지는 사후에 만들어졌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시공업체의 11.1기 부가세 신고서상 매입금액은 ooo에 불과하여 쟁점증축건물의 건설 공사가 11.3.15.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건축물대장상 쟁점증축건물은 10.10.28.에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7.부터 OOO 75-6 및 같은 동 75-38 소재 토지 3,140㎡ 지상에 1층 상가 건물 298.0㎡를 신축하여 2008.1.10.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당해 건물을 878.65㎡로 증축(증축면적 580.65 ㎡, 2010.5.20. 공사계약 체결, 이하 “쟁점증축건물”)하면서 시 공업체 OOO건설(이하 “시공업체”)로부터 작성일자 2011.3.15.,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OOO 원 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증축건물이 2010.10.28.에 준공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1.8.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 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증축건물 공사 중인 2010년 9월경 건물외곽 절토 및 옹벽설치가 당초 설계와 달리 대지경계에서 약 1.5m 가량 잘못 공사된 부분을 확인하고 시공업체에 재시공을 요구하였으나 시공업 체는 추가공사비를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하는 식의 분쟁이 발생하여 준공이 늦어질 처지였고, 이미 임대차계약을 한(쟁점증축건 물 건축공사 중인 2010.7.16.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상황에서 준공 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임차인과 분쟁이 우려되어 2010.10.28. 준공검사 를 완료하였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사를 하기로 시공업 체와 최종합의를 하고 2011.3.15.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증축건물의 공급시기는 부대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가 완료된 2011.3.15.라 할 것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 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 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환 급자 현지 확인 결과, ①쟁점증축건물은 2010.10.28. 사용승인을 받 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시공업체와 2010.5.20. 체결한 건설공사표준도 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이 2010.5.20.부터 2010.11.15.까지로 되어 있는 점 ③청구인이 기존 건물을 포함하여 쟁점증축건물 전체를 임차인 김OOO(“임차인”)에게 임대하면서 2010.7.16. 체결한 상가월세계약서 상 임대차보증금 OOO원 중 잔금의 지불일자가 2010.11.11.인 점 ④임차인이 쟁점증축건물에 대하여 2010.11.11. 부동산 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점 ⑤ 임차인으로부터 쟁점증축건물을 전차한 OOOO O OOO점 등 6개 의류 매장들이 2010.11.11. 입주하여 2010년말 영 업 중에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증축건물의 거래시기는 부가 가치 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인 사용승인일(2010.10.28.)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 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증축건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2010.10.28.)로 볼 것인지(처분청), 사실상 완공일(2011.3.15.)로 볼 것인지(청구인) 여부
  •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비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시공 업체가 2010.5.20. 체결한 쟁점증축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과 총공사비 및 공사집계표의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공사명: OOO 번지 1종 근생공사 공사장소: OOO 75-6 공사기간: 착공 2010.5.20. 준공 2010.11.15. 계약금액: 일금 OOO원 공급가액: 일금 OOO원 부가가가치세: 계약금액의 10분의 1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급완료일로부터 2년 지체상금율: 1000분의 1 순공사원가 OOO 이윤 OOO 총공사비 OOO

1. 골조, 외장 공사

6. 옹벽토목공사, 콘크리트공사

2. 설비공사 7. 입구정문 및 바닥 돌 공사

3. 창호공사 8. 아스콘 공사

4. 전기공사 9. 차선도색

5. 내부마감공사 10. 배수로공사

(2) 청구인의 은행통장 내역 및 상가월세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 구인은 기존 건물을 포함하여 쟁점증축건물 전체를 일괄적으로 임 차인 김OOO에게 임대(쟁점증축건물의 건축공사 중인 2010.7.16. 임 대차계약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 OOO원 중 잔금의 지불일자는 2010.11.11.로 나타난다.

(3)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전차인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임차 인은 2010.11.12. 쟁점증축건물 소재지에 OOO이란 상호로 부동 산 전대업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2010.11.11.)을 하였고, 임차인은 이를 OOO점 등 6개 업체의 전차인에게 전대차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2010.11.11~2010.12.1. 기간 사이에 모두 입주하여 2010년말 영업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호수 상호 입주일 101 OOO 2010.11.11 102,103 OOO 2010.11.11 105 OOO 2010.12.1. 107 OOO 2010.11.11 108 OOO 2010.11.11 110 OOO 2010.11.11 (4) 청구인은 쟁점증축건물의 공급시기는 부대공사를 포함한 모 든 공사가 완료된 2011.3.15.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증축건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전차인들이 입주 전후(2010.11.1.~2011.1.27.)에 대리 석 및 주차장 아스콘 공사가 마무리 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내 용의 확인서, ㈜OOO종합건축사무소(감리자)와 OOO종합건축사사무 소 (설계자)가 2010년 9월경 시공업체 대표자 홍OOO이 찾아와 옹벽공사 때문에 건축주와 분쟁이 생겼는데 옹벽공사 등은 건물준공과 관계가 없으니 기간 안에 준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했다는 내용의 확인서, 옹벽설치 및 배수로 공사를 2011년 3월 15일까지 마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시공업체 대표자와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사 용 승인일(2010.10.28.) 이후에도 미진한 부분에 대한 공사를 했다는 시공 업 체 작업일지 등을 제출하였다.

(5)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 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건설용역의 완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이며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 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조심2010중2429, 2011.2.10 등 참조)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들과 시공업체 작업일지는 사인간에 사후에 만들어졌을 개 연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공업체 대표자 홍OOO이 2011.3.16. 시공업체를 폐업한 후 2011.4.25. 처분청에 제출한 2011년 제1기 부가 가 치세 확정신고서상 매출과세표준이 청구인에게 공 급한 OOO원을 포함한 OOO원임에도 매입금액은 OOO,OOO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증축건물의 건설 공 사가 2011.3.15. 완 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보기는 어 려운 반면, 건축물대장상 쟁점증축건물은 2010.10.28.에 사 용승인을 받은 것 으로 확인되는 점, 임차인이 쟁점증축건물에 대하여 2010.11.11. 부동 산 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점, 임차인으로부터 쟁점증 축건물을 전차한 OOOOOOOO점 등 6개 의류 매장들이 2010.11.11.~2010.12.1 기 간 동안 입주하여 영업 중에 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증축건물의 거래 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2010.10.28.)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