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중복된 경정청구 거부통지건에 대해 심판청구한 경우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0211 선고일 2012.10.30

당초 경정청구에 따른 거부처분을 받은 후, 당초 경정청구와 동일한 경정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가방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청구법인(구, 주식회사 OOO) 은 대체에너지사업으로 영업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8.8.7. 주식회사 OOOOO(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였고, 피합 병법인이 2008.11.7.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신고하고 세액을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2009.4.1.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에게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에게 피합병법인이 무납부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2009.6.9. 1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6.29. 1차 경정거부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9.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13. 심사청구를 하 였으나 2010.2.2. 기각결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에게 피합병법인이 무납부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2011.8.18. 2차 경 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1.9.14. 2차 경정거부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청구법인이 제기한 1차 경정청구 및 2차 경정청구의 내용은 아 래 <표1>과 같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경정청구 내역 <표2> 경정거부통지 내역
  • 라.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지 않고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내라고 해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정청구기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국세기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378, 2006.9.1. 합동회의 참고).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09.6.9. ⓛ신고권한이 없는 피합병법인이 신고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주장과 ②피합병법인 측의 사기에 의해 합병비율이 산정되어 합병대가가 지급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및 ③피합병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승계받은 자산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청구이유로 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1차 경정청구하여 2009.6.29. 거부처분을 받았고, 동일한 내용으로 2011.8.18. 2차 경정청구를 하여 2011.9.14. 거부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처분청의 2차 경정거부통지는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법적인 규제를 하려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이를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