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경정청구에 따른 거부처분을 받은 후, 당초 경정청구와 동일한 경정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당초 경정청구에 따른 거부처분을 받은 후, 당초 경정청구와 동일한 경정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