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거래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0206 선고일 2012.03.29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허위계약서 작성, 장부의 허위기재, 가공・위장세금계산서 거래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0.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OOO, 2004년 제2기 OOO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의 부과처분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OOO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합니다)은 2011.5.24.부터 2011.9.9.까지 2007~2009사업연도에 대한 청구법인(건설, 전기공사업)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전기공사 중에 발생한 작업폐물인 동(銅)스크랩(전선토막)을 2004년 중에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 등을 서울특별시 OOO에 매출하고도 이를 신고누락하고 그 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OOO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한 사실을 조사하여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관련제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1.10.4.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OOO,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OOO, 2004년 제2기 OOO을 경정․고지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OOO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2.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거래처인 OOO이 2004년에 동(銅)스크랩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하여 이를 발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매출신고를 누락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거래대금도 OOO이 청구법인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지 않으려고 하여 특별한 의도 없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았으므로 타인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허위계약서 작성, 회계장부의 허위기재, 일부의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등이 일체 없었던 점, 세무조사 당시 2004년도에 쟁점금액 이외에 어떠한 조세를 감소시킨 행위도 없었던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대표자 명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수령하고 신고 누락한 행위는 단순 착오나 오류로 인한 단순 신고누락이 아닌 대표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적극적인 포탈행위를 수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동 스크랩을 매출 누락할 당시에는 동 스크랩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던 시기이었기에 비철금속 거래에 있어서 매도자 우위의 상태의 경제적 약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전기공사 중에 발생한 폐전선 등을 OOO에게 아래 <표>와 같이 무자료로 매출하고 그 대금을 청구법인 대표자인 김OOO 명의의 OOO로 수령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OOO이 2004년에 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하여 이를 발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매출신고를 누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래대금도 OOO이 청구법인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지 않으려고 하여 특별한 의도 없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전액 이체받았으므로 타인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지 않았고,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허위계약서 작성, 회계장부의 허위기재,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등이 일체 없었던 점, 세무조사시 2004년도에는 쟁점금액 이외에 어떠한 조세를 감소시킨 행위도 없었던 점에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부당한 과세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확인서OOO, OOO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한 바, 이중 확인서OOO를 보면, OOO은 동 스크랩OOO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세금계산서교부를 거부하였고, 동 스크랩의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 명의의 OOO로 송금하였으며, 그 대금은 고OOO 명의로 2004년 OOO, 2005년 OOO,OOO,OOOO, 2006년 OOO을 송금하였고, 당시 동 스크랩의 ㎏당 매입가격은 OOO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거래처인 OOO이 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하여 이를 발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매출신고를 누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래대금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당해 거래에 있어 주도적이었다는 처분청의 입증이 없는 점,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허위계약서 작성, 회계장부의 허위기재,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악의적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3821, 2010.12.31.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