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허위계약서 작성, 장부의 허위기재, 가공・위장세금계산서 거래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허위계약서 작성, 장부의 허위기재, 가공・위장세금계산서 거래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10.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OOO, 2004년 제2기 OOO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의 부과처분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OOO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각각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전기공사 중에 발생한 폐전선 등을 OOO에게 아래 <표>와 같이 무자료로 매출하고 그 대금을 청구법인 대표자인 김OOO 명의의 OOO로 수령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OOO이 2004년에 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하여 이를 발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매출신고를 누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래대금도 OOO이 청구법인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지 않으려고 하여 특별한 의도 없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전액 이체받았으므로 타인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지 않았고,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허위계약서 작성, 회계장부의 허위기재,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등이 일체 없었던 점, 세무조사시 2004년도에는 쟁점금액 이외에 어떠한 조세를 감소시킨 행위도 없었던 점에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부당한 과세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확인서OOO, OOO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한 바, 이중 확인서OOO를 보면, OOO은 동 스크랩OOO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세금계산서교부를 거부하였고, 동 스크랩의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 명의의 OOO로 송금하였으며, 그 대금은 고OOO 명의로 2004년 OOO, 2005년 OOO,OOO,OOOO, 2006년 OOO을 송금하였고, 당시 동 스크랩의 ㎏당 매입가격은 OOO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거래처인 OOO이 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하여 이를 발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매출신고를 누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래대금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당해 거래에 있어 주도적이었다는 처분청의 입증이 없는 점,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허위계약서 작성, 회계장부의 허위기재,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악의적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3821, 2010.12.31.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