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중0191 선고일 2012-09-17 조세심판원

[요지] 골드뱅킹은 그 수익이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광산물 등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게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다고 보여지는 바, 쟁점골드뱅킹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서21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은행은은행법 시행령에 의한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제2조 ‘타’항에 의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약관심의를 득하고 2008.1.2.부터 골드뱅킹 상품인 “OOO”(이하 “쟁점OOO”이라 한다)을 은행의 부수업무 중 하나로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OOO에 가입하여 2009년에 OOO 거래와 관련한 이익을 수취하였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OOO 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이익을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3 소정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9.15.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과세관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해석은과세관청 등 행정기관을 구속할 뿐 법원성이 없으므로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는 반면, 쟁점OOO 거래는 고객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금 실물을 직접 매매하는 것이고, 수익이 기초자산의 가치등락과 연계되어 결정되는 파생적 성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파생결합증권의 성격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 고객이 금 실물의 매수와 매도시기를 직접 결정하고 그 손익도 직접 향유하는 것이지 고객의 예탁금을 은행 등 제3자가 예탁금을 통합하여 투자 내지 운용한 후 그 투자과실을 고객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배당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쟁점OOO거래의 법률적 성격은 고객이 국제 금시세에 따라 은행을 통하여 금 실물을 매입하였다가 다시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취하는 거래이고, 은행은 이러한 거래를 중개하고 일정수수료를 받는 위탁매매의 성격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매입한 금 실물의 물리적 이동이 수반되지 않고 국외 금융기관에 보관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것일 뿐 고객의 입장에서 실물자산투자와 그 실질이 다를 바 없다는점, 고객이 납입한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상당하는 실물 금을 은행이 실제 매입하고 있으며, 쟁점OOO에 의해 금을 매입한 고객이 언제라도 실물 금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금의 시세등락에 따른 손익 외 금융공학적 방법에 의한 어떠한 손익구조도 예정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OOO 거래는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과세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은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3으로 동 조항은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시행일(2009.2.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가치변동과 연계한 증권인데 이때 기초자산에는 주식, 이자율, 환율 뿐만 아니라 실물(금)도 포함되며, 쟁점OOO은 국제금가격과 원달러환율을 감안하여 발행자가 고시하는 1g당 원화기준 금가격의 변동과 관련하여(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과 관련성) 만기에 금을 원화로 매도할 수 있고, 매도시 가격은 매도시점의 고시된 매매고객환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미리 정하여져 있으므로 쟁점OOO 거래로부터의 수익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7항에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부터 발생한 분배금으로서소득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OOO 거래에 있어 출금시 금 실물로 지급받는 경우라도 이는 증권·증서화된 금을 은행에 팔아 실물 ‘금’을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OOO 거래로 인한 수익이 금 매매차익과 유사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OOO 거래로 취득한 이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⑥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1.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2. 제1호의 증권 또는 증서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 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는 제외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 나. 증권의 성질을 갖춘 것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통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
  • 다.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등급의 변동·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을 말한다)의 지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8.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2.4. 시행된 것) 제3조【금융투자상품】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 권한(신탁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처분 권한을 제외한다)이 부여되지 아니한 신탁(이하 "관리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 제4조【증권】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파생결합증권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5.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OOO 과세자료 및 기업은행의 홈페이지 등에 나타난 OOO 설명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OOO 상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OOO 상품은 금실물의 거래없이 적금처럼 통장에 금을 그램(g) 단위로 매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고, 기초자산은 국제금가격과 원달러환율을 감안하여 발행자(기업은행)가 고시하는 1g당 원화기준 금가격이다. (나)기준가격인 금매매기준율[원/g]은 국제금가격[$/T.oz]을 31.1034768[$/T.oz]로 나눈 후, 여기에0.9999 및 환율[원/g]을 곱한 가격으로 한다. (다) 매입 및 매도시 가격결정방법으로 매입시의 경우 매입하는 시점의 고시된 대고객환율을 적용(금매매기준율+스프레드 1%)하고, 매도시의 경우 매도하는 시점의 고시된 대고객환율을 적용(금매매기준율-스프레드 1%)하며, 상품의 수익은 기초자산(국제금가격, 원달러환율)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투자수익이 결정된다. (라) 쟁점OOO의 거래 형태를 보면 고객들이 기업은행 등 은행에 현금을 입금한 후 은행은 은행에서 고시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g(그램)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교부하고, 고객의 인출요청시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금 실물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자본운용과, 2010.5.31.)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종전에는 은행 등 겸업금융투자업자가 부수업무로 취급하는 OOO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주권 외 기초(금리, 통화, 상품) 파생결합증권(DLS, Derivatives Linked Securites)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관련상품 취급을 위해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인가를 허용한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있다.

(3)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서 배당소득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그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을 받아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호에서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와 변동에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및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을, 제2호에서 “제1호의 증권이나 증서 이외의 증권이나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을 각각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그 중 제2호 나목에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도 이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

(4) 살피건대, 쟁점OOO은 그 수익이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므로 그 수익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광산물 등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기업은행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OOO 계좌에 재예치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는 점에서 수익발생 구조 및 기업은행의 역할이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이며, 고객들은 당초 가입시와 해지시의 금 기준가격(고시가격)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손익을 수익으로 받는 점에서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이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여 청구인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쟁점OOO과 관련하여 수취한 이익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유사하게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다고 보여지는바,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OOO 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이익을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1서2195, 2012.6.27.(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