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시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중0169 선고일 2012-12-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외법인이 07.5.18. OOO 등 51명, 07.6.7. OOO 등 42명이 제3자배정 대상자로 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07.6.7. 금감원에 유가증권 신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OOO 외 15명의 유가증권신고를 취소하고 OOO 외 6명을 추가로 신고하여 총 58명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금감원 전자공시자료에서 확인되는바, 07.5.17. 유가증권신고서에서 제3자배정 대상자 중 연고자 및 전문가 등의 사유로 유가증권 모집 판단시 제외되는 청약의 권유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명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4.22. 청구인에게 한 2007.7.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소재 코스닥 상장 법인(2010.4.20. 상장폐지결정)인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7.7.27.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 44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인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시가(1주당 평가액 OOO원)에 비하여 저가로 배정받음으로써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재산가액: OOO원)를 받은 것으로 보아 2011.4.22. 청구인에게 2007.7.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르면 제3자 직접 배정증자에 따른 과세 대상에서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유상증자는 청약 권유를 받은 자가 59명이며 6개월 이내 청약권유를 받은 자를 합하여 104명이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 규정의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한다.

(2) 1% 미만 소액주주 증여분에 대해 1%이상 대주주 증여분보다 높은 세율 적용시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의 증여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법률적 모순이 발생하므로 1% 미만 소액주주 증여분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일반공모방식의 증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제1항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은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은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에서 유가증권의 모집과 관련하여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시에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 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한다는 사실을 알린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을 권유함이 없이 강상엽의 지인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서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일반공모방식의 유상증자)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1% 미만 소액주주 증여분에 대해 1%이상 대주주 증여분보다 높은세율 적용시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의 증여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게되는 법률적 모순이 발생하므로 1%미만 소액주주 증여분에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소액주주 증여분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별도의 특례 세율은없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에 규정한 세율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협회등록법인인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금융감독원에 50명 이상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2) 1% 미만 소액주주 증여분의 세율을 10%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외법인에 대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조회(유상증자 관련 2007.5.11. 이사회의사록 사본, 2007.7.19. 유가증권신고서 및 2007.7.30.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7.5.11. 타법인 출자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이후 총 10회에 걸친 유상증자 일정 및 제3자 배정대상자 등의 변경 후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모집, 청약 및배정을 하였으나, 일부 청약미달로 실제 청구인 등 20인에게 12,058,549주가 배정되어 발행된 내역이 나타난다. O OOO OO OO (OO: O, O) (OO: O)

2.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7.5.18. 강OOO 등 51명, 2007.6.7. 양OOO 등 42명의 제3자 배정 대상자로 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명단이 아래 <표1>·<표2>와 같고, 2007.6.7.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 신고(42명)한 내용을 살펴보면(주)OOO 등 16명의 유가증권 신고를 취소하고 강OOO 등 7명을 추가로 신고하여 총 58명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3. 2011.8.30.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금융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2011.8.31. 금융위원회에서 유선상으로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관련법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유가증권의 모집·매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 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로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을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② 사실관계 ㅇ 2007.7.27. 유상증자와 관련으로 유상증자 참여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하고, 코스닥등록법인인 A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 2006년 및 2007년 유상증자내역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OO: O, OO) ㅇ A법인이 2006.12.6.과 2007.7.27. 보통주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OOOOOOO OO OOOO OOOOOOOO

• 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 OOO OO OOO: OOO OO

• 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 OOO OO OOO: OOO OO O OO OOO OO OOOOOOOOOO OOOOOOOO OOOO OO OOOO OOO OOO

③ 금융위원회 유선상 답변사항 동 법령에서 과거 6개월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건은 2006.12.4.과 2007.5.18.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각각이 증권거래법상 모집(이 건은 청약권유자가 50인 미만이므로 간주모집에 해당되어 모집에 포함)에 해당되므로 청약권유자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각각의 청약권유자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50명 미만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나,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에 의하여 간주모집에는 해당된다.(답변자: 금융위원회)

4. 금융감독원이 발행한기업공시 실무안내(2010년 7월)에서 “청약의 권유” 및 50인 이상에 대한 청약의 권유 개념 Q/A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청약의 권유의 개념 “청약의 권유” 는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청약의 권유(모집) 또는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매출)를 통칭하며, ㅇ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이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함

•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모든 활동이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므로 서면·사진·프리젠테이션 등 시각적인 방법, 구두로 설명·대화·전화 등 청각적인 방법 등의 의사전달 수단이 청약의 권유에 해당 5)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실권주 “배정”의 범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호 다목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것의 범위에서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였으며,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은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4항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고 각각 규정하였다. (나)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협회등록법인인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50명이상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 4에서 유가증권의 모집과 관련하여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시에 신문·방송·잡지 등을통한 광고, 안내문, 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 설명회의 개최,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한다는 사실을 알린 사실이확인되지 않고,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청약의 권유함이 없이 강OOO의 지인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경우로서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모집방법(일반공모방식의 유상증자)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그러나, 청구외법인이 2007.5.18. 강OOO 등 51명, 2007.6.7. 양신지 등 42명의 제3자 배정 대상자로 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7.6.7.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 신고(42명)한 내용을 살펴보면 OOO(주) 외 15명의 유가증권 신고를 취소하고 강OOO 외 6명을 추가로 신고하여 총 58명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금감원 전자공시자료에서 확인되는 바, 2007.5.17. 유가증권신고서에서 제3자 배정대상자 중 (주)OOO를 연고자 및 전문가 등의 사유로 유가증권 모집 판단시 제외되는 청약의 권유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총 54명에게 청약의 권유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유상증자 제3자 배정은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