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건물공사를 일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현장에서 필요한 돈을 청구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금액이 OOO에 달해 건물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건물공사를 일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현장에서 필요한 돈을 청구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금액이 OOO에 달해 건물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OOO의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쟁점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지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 O)
(2) 이O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작성일자 없음)에 따르면 이OOO는 쟁점공사의 모든 권한을 청구인에게 일임하여 공사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OOO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이행하고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돈을 청구하여 필요한 돈을 송금받아 공사를 하였을 뿐 쟁점공사를 도급받거나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2006.12.28. OOO(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건설폐기물간이계산서 등에는 공급받는 자가 이OOO로 되어 있고, 쟁점공사의 건설폐기물 OOO원 상당액을 OOO(주)가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07.3. 작성된 도시가스시설공사계약서에 따르면 OOO(주)와 이OOO가 도시가스시설공사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간이영수증 및 지출영수증집계표에는 2006.12.9.∼2007.11.14. 기간의 지출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지출영수증집계표의 합계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OOO의 종업원으로서 공사현장 집행자로서의 역할만 하였고 별도의 도급계약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OOO가 제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OOO로부터 쟁점공사를 일임받아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작업을 하고 이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현장에서 필요한 돈을 청구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금액이 OOO원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공사의 관련 부분을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