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사실 및 자경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사실 및 자경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 2. (생 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농지는 당초 OOO이었다가 1965.4.26. 같은 리 33-1 전 17,094㎡와 쟁점농지(같은 리 33-5 전 16,384㎡)로 분할되었는데,OOO OOO OOO OOO OO-O 소재 전 17,094㎡는 김OOO가 1965.6.22. 취득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에도 보유하고 있으며, (나) 쟁점농지는 방OOO가 1965.6.22. 취득하였다가 1995.11.16. 청구인의 배우자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가 청구인이 1996.12.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를 취득하였다가 2009.3.19. 000 외 1인에게 0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등기부등본 상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약 13년 4개월(1995.11.16.~2009.3.19.)간 쟁점농지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인은 1968.12.15. OOO에 전입한 이래 쟁점농지 양도시까지 짧은 기간(2004.4.28.~2005.9.21. 경기도 파주시)을 제외하고 쟁점농지 소재지 화천군 및 이와 연접한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2) 쟁점농지의 자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배우자의 형인 김OOO의 제적등본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김씨인 사실, 청구인이 김OOO과 1961.12.28. 혼인신고한 사실, 위 김OOO 일가가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번지 불상)에서 출생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농지 소재 OOO 이장인 김OOO의 2010.5.27.자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옥수수, 들깨, 콩 등을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최초작성일: 1990.12.1.)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 전 2,612㎡, 403-1 전 2,605㎡, 424-1 답 704㎡를 소유하다가 1995.2.21. 답 704㎡를 매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외 청구인이 제출한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유족증에는 청구인이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이며(장애인등록일: 2000.10.27.), 국가유공자 신OOO(전몰군경)의 유족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위 (2)-(나)에서 적시한 확인서의 작성자 김OOO의 또 다른 2011.7.5.자 확인서에는 쟁점농지는 소유자가 아닌 동네 주민 신OOO이 콩, 옥수수 등의 작물을 가족과 함께 해당번지에 이사와서 약 10여년 동안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2010.5.27.자 확인서는 마을주민인 청구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그냥 확인하여 준 것이고, 실제 쟁점농지의 경작현황은 2011.7.5.자 확인내용과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신OOO의 2011.11.18.자 확인서에는 2001.7.16. 쟁점농지 소재지로 이사하여 2010년 8월경까지 소작료는 무료로 하는 대신 선산묘 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해당농지를 임대받아 밭작물 재배 및 개 사육 등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신OOO이 2001.7.16. OOO에 전입하여 2011.7.7.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사망할 때까지의 기간(1995.11.16.~1996.12.25.) 및 청구인이 상속취득하여 임대할때까지의 기간(1996.12.25.~2001.7월)의 경작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약 5년 8개월(나머지 기간은 신상복의 대리경작)의 경작만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약 13년 4개월 보유하면서 이를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종중의 토지를 그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청구인 등이 이를 30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명의신탁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그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 및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명의신탁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종중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위한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현황 또는 등기관계, 명의신탁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다37247 판결 등 참조), 쟁점농지는 1965.4.26. 분할된 후 ‘방OOO’라는 사람의 소유로 등기되었다가 1995. 11. 16. 청구인의 배우자가 매매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동 토지를 00김씨 문중이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내용을 청구인이 입증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나) 한편,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경사실을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 것인데(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참조), 청구인은 본인과 그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의 확인서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약 13년 4개월(1995.11.16.~2009. 3. 19.) 중 신OOO이 대리경작한 기간이 2001.7월부터 쟁점토지 양도시점(2009.3.19.)이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 그 나머지 기간 청구인 등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8년 이상이라는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그 소유의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