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주가 상속개시 전후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명의신탁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이 실소유주에게 귀속되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된 점, 양도로 인한 매매대금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야함
실소유주가 상속개시 전후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명의신탁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이 실소유주에게 귀속되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된 점, 양도로 인한 매매대금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야함
OOO세무서장이 2011.7.13.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 등은 1987.9.7. 상속개시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상속 받고, 2010.11.11. 쟁점①토지를, 2010.11.24. 쟁점②․③토지를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의 무납부 경정고지에 대하여 2011.7.6. 납세의무자를 OOO명의로 경정하여 줄 것으로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2011.7.13.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 OOOOO OOOO (OO: OO)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인 청구인 등을 실제 소유자로 보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OOOO의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이 1978년부터 경기도 OOO시 일대 토지를 취득하면서 쟁점토지를 포함한 8필지의 토지를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등기부등본, 국세청 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OOO 및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 OO O OOOO (OO: O) (나) 1989.2.27. OOO이 쟁점①․②토지(명의인: 피상속인)를 포함한 10필지 토지 52,183㎡를 OOO외 1인에게 인삼경작 용지로 임대한 사실이 토지임대계약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내역 및 근저당권 설정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O
• OOOO OO OO O OOOOOOOOOO OOOO OOO OOOOO OOO
• 소유권에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다) 청구인은 OOO이 2005년경부터 OOO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여 OOOO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의 양도 전인 2005.3.7. 쟁점①토지 외 1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한 OOO OOO OOO OOO,OOO,OOOO, 2005.12.9. 쟁점②․③토지를 담보로 한 OOO외 1필지의 토지 매매대금 3억원을 OOO 및 OOO에게 무통장입금하였고, 2008.9.1.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OOO OOO OOO OOO O OOO,OOOOOO OOOOO, O,OOOOOO OOOO에 각각 입금하였고, 대출금 OOOO OO 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O OOOO에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 OOO(OOOOOOOOO OOO) OOOO (OO: OO) (라) 청구인은 2008년OOO의 경영권 및 OOO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위임 받은OOO의 채권자인OOO에게 쟁점토지를 OOO만원에 양도하였고, 매매대금은 기존 채무 등을 제외하고 실제 OOO,OOOO원을 받아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차입금을 상환(2010.11.26. 원금 OOO원)하였다는 주장이고, 2006.1.31.~2008.12.8. 기간동안 OOO의 법인계좌로, 2010.1.4.~2010.10.1. 기간동안 OOOO OOO,OOOOOO OOOOO OO OOOOO, OOOO OOOO 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OOO, OOOOOOOOOOO O,OOOOO OO OOO,OOOOOO OOO OOO OOO(2009.1.21.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OOO의 남편)에게 송금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마)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의 사업자등록 변동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 OO OO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주로 주장하는 OOO은 1979년 쟁점토지 매수 당시 서울 거주자는 등기이전이 불가하여 처남(피상속인)이 농사를 지을려고 처남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매수하게 되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경작을 포기하였고, 1987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의 처(OOO)에게 상속되었으나 해당 토지의 권리는 OOO이 가지고 있었으며 재산세 등 모든 세금도 OOO이 부담하였고, 쟁점토지를 대상으로 수차례 금융기관 담보차입이 이루어졌고 차입금은 OOO이 과점주주로 있던 OO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2008년 주주로 있던 처제(OOO)에게 회사의 운영과 부동산을 위임하였으나 2008년 12월 회사가 부도처리 되었고, 2010년 11월 쟁점토지의 매매는 OOO)가 위임받아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매각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청구인 등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은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과 후순위 담보권자의 채무상환에 사용되었으며, 청구인 등은 일절 수령한 바가 없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 및 OOO는 2012.6.14.에 있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 어려서 명의신탁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큰고모부에게 많이 의지(OOO는 2001년부터 OOO에 경리로 근무)한 관계로 쟁점토지를 실소유주에게 환원하지 못했고, 2005년부터 OOOO의 경영이 어려워져 OOO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매수인이 없어 양도하지 못하다가 2010년에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양도하였으며, 그 전인 2008.9.1.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OOO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어 OOO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6387 판결, 조심 2008광15, 2009.3.3. 참조). OOO은 1978년부터 쟁점토지를 포함한 8필지의 토지를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OO은 상속개시전인 1996.4.1. 쟁점②토지에, 상속개시 직후인 1987.9.14. 쟁점①토지에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1989.2.27. 쟁점①․②토지(명의자: 피상속인)를 포함한 10필지의 토지를 임대한 점, 2004.3.11.이후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OOO명의의 대출금이 있고, 동 대출금이 대부분 OOO, OOO에게 송금되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된 점, 청구인과 OOO는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 어려서 명의신탁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고, OOO에게 생활을 의지한 관계로 쟁점토지를 실소유주에게 환원하지 못했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OOO의 기존 채무를 제외하고 받은 실제 매매대금 전액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