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입주자 등으로부터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은 법인세법상 익금ㆍ손금 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0130 선고일 2012.11.21

청구법인이 특별수선충당금으로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위탁관리계약의 해지시 수선에 사용되지 아니한 잔액을 관리단에게 반환하여 청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증액경정세액의 범위 내에서 익금 및 손금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1. OOO이 2011.4.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 (2005사업연도 OOO, 2006사업연도 OOO, 2007사업연도 OOO, 2008사업연도 OOO, 2009사업연도 OOO, 이의신청결과 OOO은 직권감액경정되었음)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상기 사업연도에 특별수선충당금으로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한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청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확인된 금액은 상기 증액경정세액의 범위내에서 익금 및 손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OOO이 2011.4.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 (2005년 제2기 OOO, 2006년 제1기 OOO, 2006년 제2기 OOO, 2007년 제1기 OOO, 2007년 제2기 OOO, 2008년 제1기 OOO, 2008년 제2기 OOO, 2009년 제1기 OOO, 2009년 제2기 OOO, 2010년 제1기 OO,OOO,OOOO, 이의신청결과 OOO은 직권감액경정되었음)의 부과 처분은 청구법인이 상기 과세기간에 특별수선충당금으로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한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확인된 금액은 상기 증액경정세액의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1.23.부터 2011.3.31.까지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들로 구성된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과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한 법인으로서, 2011년 1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건물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매달 정산하여 입주자가 있는 입실상가에 대하여는 입주자에게 관리비(이하 “입실관리비”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입주자가 없는 공실상가의 관리비(이하 “공실관리비”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실상가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하였다가 이후 소유자가 관리비를 납부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공실관리비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 법인세법상 귀속시기를 입실관리비와 마찬가지로 매월 관리비가 발생된 시점으로 보아 과세기간별로 총 합계 OOO(부가가치세 과세분 OOO, 부가가치세 면세분 OOO)이 과소신고되었다고 조사하여 2011.4.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 (2005사업연도 OOO, 2006사업연도 OOO, 2007사업연도 OOO, 2008사업연도 OOO,OOO,OOOO, 2009사업연도 OOO, 이의신청결과 OOO은 직권감액경정되었음), 부가가치세 OOO(2005년 제2기 OOO, 2006년 제1기 OOO, 2006년 제2기 OOO, 2007년 제1기 OOO, 2007년 제2기 OOO, 2008년 제1기 OOO, 2008년 제2기 OOO, 2009년 제1기 OOO, 2009년 제2기 OOO, 2010년 제1기 OO,OOO,OOOO, 이의신청결과 OOO은 직권감액경정되었음)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공실관리비는 상가관리에 대한 계약관계 및 관리비에 대한 권리ㆍ의무관계가 입실관리비와 다른 것으로 공실관리비의 최종부담자와 최종금액이 확정되는 수납시점을 귀속시기로 하여야 한다. (가) 상가관리에 대한 계약관계 임차인이 상가에 입실하는 경우 소유주(갑)와 임차인(을) 그리고 청구법인(병) 3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임대차계약서에는 입실관리비의 부과방법 및 납부시기에 대한 약정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매월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러나 공실상가의 경우 청구법인과 소유주는 상가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실관리비에 대한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도 약정한 바가 없다. (나) 공실관리비에 대한 권리ㆍ의무관계 공실상가는 청구법인과 소유주간에 상가관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유주에게 공실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할 법적권한이 청구법인에게는 없고, 즉 공실관리비에 대한 법적권한은 관리단규약에 의거하여 관리단에게 있을 뿐으로 이러한 이유로 공실관리비에 대한 법원소송의 원고는 청구법인이 아닌 관리단이 되고 있다. 또한, 공실관리비를 미납중인 공실상가 소유주가 상가를 매매하는 경우 공실관리비 미납액은 새로운 소유주에게 승계되는데, 즉 기존 공실상가 소유주는 상가의 매매로 공실관리비 미납액에 대한 납부의무가 소멸되고 새로운 소유주에게 공실관리비 미납액에 대한 납부의무가 승계되는 것이나, 이때에도 새로운 소유주는 공실관리비 미납액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용면적을 제외한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담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와 같이, 상가관리의 계약관계와 공실관리비에 대한 권리ㆍ의무관계로 비추어 볼 때 공실관리비가 납부되어야 공실관리비에 대한 부담자와 최종금액이 확정되므로 공실관리비의 귀속시기는 납부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예비적 청구) 특별수선충당부채와 관련된 법인세 측면 청구법인이 만일 임차인에게 매월 OOO의 관리비를 부과ㆍ지출하고, 특별수선충당부채의 적립으로 매월 OOO을 추가로 관리비로 부과하고 OOO을 수선에 사용하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특별수선충당부채는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소유권도 관리단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2011년 1월 위탁관리계약 해지 시 보유 중인 수선충당부채 전액을 관리단에 반납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수선충당부채는 청구법인의 관리비수입이 아니나 청구법인이 수선충당부채의 부과 및 지출을 익금과 손금으로 잘못 처리한 결과 수선충당부채 OOO이 익금으로 과다신고 되었고, 이 중 이 건 과세대상기간(2005년 7월부터 2010년 6월)에 귀속되는 OOO은 법인세법상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특별수선충당부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측면 특별수선충당부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세무조사에 따른 처분청의 과세처분과는 무관한 사항이나 세무조사대상기간에 귀속되는 2005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청구법인의 오류로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 하였기에 이를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청구법인은 사업개시일부터 2008년 2월까지 관리비수입에 포함되어 있는 특별수선충당부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특별수선충당부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시정조치에 따라 2008년 3월 이후부터는 관리비 부과시 특별수선충당부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로 변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지만, 2008년 2월 이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200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기간 중 특별수선충당부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2005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에 해당하는 특별수선충당부채 OOO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4) 공공요금(전기료 및 도시가스료 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측면 상가를 실사용하는 임차인들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은 원래 OOO나 가스공급업자가 실사용자인 임차인들에게 직접 고지ㆍ수납하여야 하나 위탁관리업무의 관례상 OOO 등이 청구법인에게 통합하여 고지하고 청구법인이 임차인들에게서 개별징수하여 OOO 등에게 일괄납부하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따라서, 공실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전기료 및 도시가스료 항목은 청구법인이 공실상가 소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실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전기료 등 OOO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는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관리단과 2002년부터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1.3.31까지 쟁점부동산 관리업무를 수행한 법인으로, 건물 및 상가관리에서 관리비의 책정 및 수납, 상가활성화 마케팅 업무, 기타 등 상가 유지 및 관리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아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관리용역계약서 제6조를 보면 공실부분 관리비는 관리단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 및 소송과정에서 문제점을 고려하여 집합매장은 일반관리비의 90%, 대형매장은 일반관리비와 동일하게 공실관리비를 부과하였으며,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월 20일∼말일 사이에 고지서를 송달하고 납부를 안내하였으며, 미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관리비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등 공실관리비를 별도 관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실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가 있고,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 규약을 통하여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구분소유자들의 모임인 관리단이 청구법인과 공실관리비를 납부하도록 계약하고 있으므로 공실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청구법인이 되는 것이며, 일반관리비와 공실관리비는 부과대상 및 기준이 상이할 뿐 관리용역제공을 완료하고 부과기준에 따라 공실관리비를 매월 부과하였고, 체납자에 대하여 소송을 한 점 등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대가도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일반관리비와 다르게 공실관리비의 귀속시기를 관리비를 수령한 때(현금주의)로 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특별수선충당금은 미래의 고액의 지출에 대비하여 적립해 두는 성격의 금액으로 산정 및 배부에 관해서는 관리단과 청구법인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다. 청구법인이 건물을 관리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업체임은 명백한 사실이며 영리행위를 하는 기업이 계속성을 갖는다고 전제하면 특별수선충당부채가 갖는 부채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을 받을 때 익금, 사용할 때 손금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청구법인에게 특별수선충당부채가 귀속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익금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관리계약해지 시 미사용부분을 반환하였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 제12항에서 OOO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청구법인은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내용을 근거로 공실인 경우 입주자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조항을 살펴보면, 최종 전기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있어서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알 수 있으며 중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복명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관리비를 부과하였으나 공실관리비 등으로 징수하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공급가액)은 아래《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세금)계산서 미발행금액 (OO: OO)

(2)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쟁점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에서 정한 “관리단 규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과 관리단간에 2002.1.1. 체결한 “관리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2010.4.29. 청구법인과 쟁점상가 3층 87호 임차인, 임대인간에 맺은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서 갑: 임대인, 을: 임차인, 병: 청구법인 제4조(계약단위) 갑과 을은 그리고 병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점포의 계약단위는 현재의 점포를 기준으로 하되, 점포수에 따라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정한다. 제8조(관리비 및 제비용)

(1) 병은 매월 점포의 관리유지에 필요한 전기료, 상하수도료, 청소 및 오물수거료, 냉난방비, 용역비, 시설유지비, 방역비 등 일반관리비 및 기타 관리상 필요한 제 경비를 산정하여 임차인의 매장에 해당하는 월 관리비를 임차인에게 고지 발부하고 임차인은 관리회사의 고지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관리회사 또는 관리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전기료 등 공과금은 을이 전용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병이 산정한 기준에 의해 납부한다.

(4) 본 조에서 정한 관리비 및 제비용을 연체 할 경우도 제7조(매월 납부금액의 6%에 해당하는 연체료 부담)를 준용한다.“

(5) 을이 납부하여야 할 제7조의 월 임대료 또는 제8조의 관리비 또는 제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병은 단전, 단수, 폐점, 상품의 반출 반입금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최고 없이 즉시 병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도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임차물건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차 목적물의 변경) 병은 본 건물 운영상 또는 매장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을의 임대장소를 이전하거나 또는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권한위임) 갑은 본 계약에 따른 갑의 권한행사를 관리회사인 병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사항은 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을은 이러한 갑의 조치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0년 6월분 관리비(일반)고지서 및 관리비(공실)고지서의 산출근거 및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쟁점상가에서 매달 발생한 ① 일반용역비(청소용역비, 청소 소모품비, 보안용역비, 전파사용료, 셔틀버스용역비, 생활쓰레기수거비, 음식물쓰레기 수거비, 시설관리용역비, 음악저작권료, 건물관리용역비, 화재보험료, 승강기유지비, 소독료, 도로사용료, 시설대, 수선충당금, 사무실임대료, 교환실임대료, 상가관리유지비, 전화통신료,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② 전기료, ③ 수도료, ④ 가스료를 각 층․호별로 안분하여 계산한 후, 각 호별 안분계산된 금액을 입주자가 있는 입실상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계산서)”가 포함된 “관리비(일반)고지서”를 발행하였고, 입주자가 없는 공실상가에 대하여는 “관리비(공실)명세서”를 발행하여 주었다가 이후 구분소유자가 공실관리비를 납부한 시점에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상기 (라)와 같이 공실상가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공실)명세서”를 발행하였다가 구분소유자가 이를 체납하면 내용증명 형태의 독촉장을 발부하여 납부를 요청하고, 최종적으로는 관리단을 원고로 구분소유 자를 피고로 하는 체납관리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법원에서는 구분소유자가 연체료가 제외된 관리비를 관리단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1.3.31. 관리단과의 쟁점상가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의 해지 시 청구법인의 수선충당부채로로 남아 있는 잔액 OOO[즉, 관리비수입으로 익금신고(산입) 후 수선비로 손금신고(산입)하고 남은 금액] 중 관리비 미납으로 회수하지 못해 외상매출금으로 남은 금액을 제외한 보유예금 OOO을 전액 관리단에게 반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계좌로 2011.1.19.~2011.3.4. 5회에 걸쳐 청구법인이 OOO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계좌 사본과 아래《표2》와 같은 내용의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을 제시하고 있다. 《표2》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OO:O) (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건물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오류로 2005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의 특별수선충당금 OOO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하며, 2005년 7월부터 2008.2월까지 월별 관리비 총액 및 당월 관리비 총액 중 특별수선충당금에 해당금액(총 합계 OOO)이 나타나는 아래《표3》과 같은 내용의 특별수선충당금 부과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표3》특별수선충당금 부과내역 (OO:O) (아) 청구법인은 전기사업자 등으로부터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전기료, 가스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공실관리비의 경우 소송 등을 통해서 연체료 등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구분소유자가 승계된 경우 전용면적에 대한 공실관리비는 승계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후 수납시점에 공급대가가 확정되므로 수납시점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및 법인세법상 익금시기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해 청구법인이 입실관리비(일반관리비)와 공실관리비의 산정방법이 동일함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공실관리비의 연체료 등에 대하여도 입실관리비 연체료와 동일하게 미납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구분소유자 등에게 연체된 관리비의 납부를 촉구한 사실과 관리단을 원고로 하여 연체된 관리비 등을 징수한 사실 등으로 확인되므로 입실관리비와 공실관리비의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입실관리비와 같이 매월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및 법인세법상 익금시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집단상가 관리법인이 매월 관리비를 징수함에 있어 추후 당해 건물에 대한 고액의 수선비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여 특별수선의 목적으로 실입주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위탁관리계약의 해지시에 수선에 사용되지 아니한 잔액을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등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OOO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에 대한 건물관리비 부과시 건물수선 등에 대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고 이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보이며, 위탁관리계약해지 이후 관리단명의의 계좌로 청구법인이 현금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특별 수선충당금으로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한 금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한 사업연도에 특별수선충당금으로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한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위탁관리계약의 해지 시에 수선에 사용되지 아니한 잔액을 관리단에게 반환하여 청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확인된 금액을 상기 증액경정세액의 범위 내에서 익금 및 손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③에 대하여 보면, 건물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OOO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에 대한 건물관리비 부과 시 건물수선 등에 대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과세기간에 특별수선충당금으로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한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확인된 금액을 상기 증액경정세액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④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전기사업자 등으로부터 전기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고 동 전기료 등을 다른 일반관리비에 포함하여 구분소유자 등에게 관리비로 청구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전기사업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지 전기료 등의 부담자인 구분소유자 등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