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 배정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고, 상증법 제63조 제1호 가목 단서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증자전 1주당 가액을 제1차 유상증자 다음 날부터 제2차 유상증자 전일까지의 종가평균액을 적용하여 1주당 O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 배정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고, 상증법 제63조 제1호 가목 단서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증자전 1주당 가액을 제1차 유상증자 다음 날부터 제2차 유상증자 전일까지의 종가평균액을 적용하여 1주당 O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을 제1차 유상증자 다 음 날인 2009.7.10.부터 제2차 유상증자 전일인 2009.7.20.까지의 종가평 균액인 OOO원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였으나,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은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 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증자 등의 사실이 있다고 하 여 곧바로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증자로 인해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당해 증 자를 기준으로 그 평균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처분청은 제1차 유상증자가 있기 직전 2일 전부터 주가가 급등하였으므 로 이는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후적으로 나타난 결 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아니하고,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제2차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것 때문이지 제1차 유상증자로 인해 주가가 급등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에 대하 여 당연히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미래전망이 불투명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 고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실험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자 금 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하에서, 구주매입․신주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방법 중 청구인이 제2차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투자자들 도 이에 참여한 것이며, 청구인이 경영권을 인수한 후에는 신약개발 연 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약 OOO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2011년에는 약 OOO원의 유상증 자를 하 였는바, 결론적으로 제1차 유상증자 및 제2차 유상증자는 모두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하나의 신주발행 절차의 일환이었으므로 실질이 같은 하나의 거래로 보아도 무방하다.
(1)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은 평가기준일 이전 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한국 거 래소 종가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평가의 균형을 도 모하기 위해 증자․합병 이후 기간만의 평균액 또는 증자․합병 이전 기간만의 평균액으로 평가액을 산정토록 한 것이므로 증자․합병 전후로 1주당 가치의 변동 여부가 중요한 것일 뿐, 반드시 증자․합병 등으로 인한 주가 변동의 인과관계의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주가가 급변동한 시기의 회사의 상황을 검토해 보면, 회사는 2009.7.7. 제1차․제2차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하고 같 은 날 전자공시(2009.7.8. 이사회 결의로 2차 유상증자 발행가를 수정 함), 2009.7.8. 청구인과 이전 최대 주주인 박OOO 일가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2009.7.9., 청구인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 사실을 공시하고 같은 날 1차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고, 청구인이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 이전의 회사는 의류 및 부동산업을 주로 하는 상 장 회사이었으나 청구인이 주식을 인수한 이후에는 줄기세포 치료제 개 발 전문 회사로 바뀌었으며, 경영권 양수 이전의 낮은 주가와 경영권 양 수 공시일(2009.7.9) 이후 상승한 주가는 각각 경영권 양수도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회사의 성장가능성 등 실질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경영권 양수도 시점이 제1차 유상증자 납입일(2009.7.9)과도 시 기적으로 일치하여 결과적으로 제1차 유상증자일 이후 종가 평균액 으로 제2차 유상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것이 회사의 본질적 인 가치를 반영한 것이므로, 청구 주장과 달리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법 취지에도 부응하지 아 니한다. 회사는 1차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일인 2009.7.7일 당시, 시 가 총액은 OOO원(OOO원 × 1,231,134주)으로 소규모이고, 2008 사업연 도말 누적 결손금OOO원인 상태로 사실상 투자 가치가 없었으나, 1 차 유상증자대금OOO원이 납입되어 유상증자가 성공한 것은 청구인의 경영권 양수도 사실과 더불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 단된다.
(2) 청구인은 제1차 유상증자와 제2차 유상증자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라고 주장하나, 2009.7.8. 청구인과 이전 최대 주주인 박OOO일가 와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상 특약사항(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청구인의 요청에 의한 제3자 배정 방식의 1차, 2차 유상증자, 신 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박OOO가 협조한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이 제1차 및 제2차 유상증자는 청구인의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전략적 필 요에 의해 실시된 별개의 건으로 동일한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청 구인은 제1차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외관상 청구인에게 전 혀 실익이 없는 제1차 소액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은 청구인의 경영권 인 수과정을 주관한 이OOO과 양수도 계약관리 주관사측의 플랜에 따 라 전략적으로 실시된 것임이 청구인의 검찰 진술조서에 나타난다. 또한 2009.7.7. 결정된 제1차 유상증자 주당 발행가액은 OOO원, 제2차 유 상 증자 주당 발행가액은OOO원이나 바로 그 다음날인 2009.7.8일 경 영권 인수시 결정된 주당 인수 가액은OOO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 구하고 제1차 유상증자는 전매제한조치가 없어 즉시 차익 실현이 가능하고, 유상증자 결정 당일부터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었으므로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에는 종가 기준으로 이미 약 65%의 평가 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으며, 경영권이 필요하여 다량의 주식을 인수 한 청구인은 제2차 유상증자 및 경영권 인수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1차 유상증자의 실질은 투자 자금 조달이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제2차 유상증자의 실질은 청구인이 회사의 경영권을 저가로 인수한 것이고, 유상증자를 나누어 실시할 부득이한 사유도 없었 으 므로 2회의 유상증자를 통합하여 1회의 유상증자로 간주할 수는 없
(1) 2009년도 OOO의 주식변동내역에 의하면, 제1차 유상증자는 2009.7.7.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조OOO에게 OOO원의 제3자배 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고서, 2009.7.9. 납입자본금인 OOO,OOO,OOO원을 납입 받은 후 신주 59,100주[① 조OOO가 유상증자 신 주 29,585주를 취득(OOO원, 1주당 OOO원), ② 안OOO이 유상 증 자한 신주 29,515주를 취득(OOO원, 1주당 OOO원)]를 발행 한 사실이 있고, 제2차 유상증자는 2009.7.7.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청구 인 외 6인에게 OOO원의 제3자 배정방식으로 하여 2009.7.21. 자본 금 OOO억원을 납입 받은 뒤에 신주 592,593주[① 청구인: 유상증자 신주 432,100주를 취득(OOO원, 1주당 OOO원), ② 견OOO: 유상 증자한 신주 55,555주를 취득(OOO원, 1주당 OOO원), ③ 권O O: 유상증자 신주 43,210주 취득(OOO원, 1주당 OOO원), ④ 정O O: 유상증자한 신주 30,864주를 취득(OOO원, 1주당 OOO원), ⑤ 김OOO: 유상증자 신주 24,691주 취득(OOO원, 1주당 OOO원), ⑥ 이OOO: 유상증자 신주 24,691주 취득(OOO원, 1주당OOO원), ⑦ 조OOO: 유상증자한 신주 6,173주를 취득(OOO원 1주당OOO원)]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OOO에 대한 주식변동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 면, 개 인투자자인 신OOO는 투자처를 검색하다가 OOOOOO O(비상장법인, 대표자: 청구인)이 줄기세포 유망업체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이 자금력이 있는 이OOO을 신뢰하는 것을 알고 협력하여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OOO이 경영권 양수도를 주도하면서, 주식회사OOO가 청구인으로부터 O O OOOOO 발행주식을 OOO원에 매입하는 대신, 청구인은 동 자금으로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OOO의 주가는 2009.7.7. 결정된 제1차 유상증자 당시 1주당 발행가액은 OOO 원, 제 2 차 유상증자 당시 발행가액은 OOO원이나 제1차 유상증자대금 납입일 의 종가는 1주당 OOO원이며, 2차 유상증자대금 납입일의 종가는 OO,OOO원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등 유상증자 결정일 당일부터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다음날인 2009.7.8. 박OOO 일가로부터 OOO의 경영권 인 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1주당 가액은 OOO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 에도 제1차 유상증자주식은 전매제한조치가 없어서 즉시 종가기준으 로 65%의 매매차익실현이 가능하였고, 확실한 고수익이 보장된 제1차 유 상증자의 대상자를 최초의 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이OOO측에게 도움을 준 김OOO의 주변인물인 안OOO로 제한한 것이고, 제2차 유상증자에서는 실질적으로 OOO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 금 력을 보인 주식회사OOO와 청구인 등이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한 사실 등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2010.2.5.자 검찰진술조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주식회 사OOO(2009년 8월 인수한 후 법인명을 구 OOO에서 변경한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회 이상의 유 상증자를 통합하여 1회의 유상증자로 간주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고, 1차 유상증자 당시와 2차 유상증자 당시 구 주주 및 신주주간 에 상호증여이익이 발생하여 유상증자를 통산하는 것이 합당하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하는데, 제1차 유상증자와 제2차 유상증 자는 참여자, 주당발행가액, 납입일이 다르며, 제1차 유상증자 납입일 종가는 1주당 OOO이고 제2차 유상증자 납일일 종가는 1주당 OOO원인 점, 2009.7.8. 박OOO 일가로부터 OOO의 경영권 인수계약당시 1주당 가액은 OOO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제1차 유상증자한 주식에 대하여는 전매제한조치가 없어서 즉시 종가기준으로 65%의 매매차익실현이 가능하였고, 확실한 고수익이 보장된 제1차 유 상증자 대상자를 최초의 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이OOO 측에 도운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김OOO의 주변인물인 안OOO O OO로 제한한 반면 제2차 유상증자에는 투자자들인 청구인 외 6인에게OOO원의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실시하여 2009.7.21. 주금 OOO원을 납입 받고서 신주 592,593주를 발행하였는바, 제1차와 제2차 유상 증자는 저가로 경영권을 인 수 하기 위한 전략적 필요에 따라 별개로 분 리해서 실시 한 것이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 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유상증자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제1차 유 상증자와 제2차 유상증자를 달리 보고 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 유 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39 조 제1항 제1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고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증자전 1주당 가액 을 제1차 유상증자 다음 날 부터 제2차 유상증자 전일까지 의 종가 평균액 을 적용하여 1주당 OO,OOO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650, 2012.6.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