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법원의 감정평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0110 선고일 2012.05.22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10월이 경과한 후에 평가된 감정가액이고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서 쟁점주택 취득시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달리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3.6. 상속으로 취득한 OOO 다세대주택 201호 및 20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9.3.18. OOO원 및 2009.12.7. OOO원(합계 OOO원)에 양도하고, 2010.5.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2009.1.6. 가격시점의 감정가액 OOO원 및 OOO원(합계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 및 OOO원(합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1.9.2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감정평가액은 상속재산 분배와 관련된 판결을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가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므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 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감정평가액은 가격시점이 2009.1.6.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초과하며, 감정평가서 작성일(2009.1.19.)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초과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해 쟁점감정평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달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법원의 감정평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관련 상속재산 중 토지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하고 과세미달로 결정하였으나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감정평가서를 쟁점주택 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고 평가기준일부터 6월을 경과하여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은 쟁점주택을 OOO원 및 OOO원으로 평가하였던바,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이 김OOO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재판장이 1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것이며, 가격시점은 2009.1.6., 평가서 작성일은 2009.1.19.로서 상속개시일(2008.3.6.)부터 10월이 경과한 감정가액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조정조서(2008느합13, 2009.1.13.)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송을 통하여 다세대주택 9세대, 전 및 임야의 상속재산 중 다세대주택 2세대(쟁점주택)를 분할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는 상속 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있어서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 때 감정가액이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평가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 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나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10월이 경과한 후에 평가된 감정가액이고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서 쟁점주택 취득시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달리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