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처와의 업무협의 등 해외출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출장비의 지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쟁점접대비의 지출장소가 청구법인 소재지 근처이며, 금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등으로 볼 때, 업무관련 경비로 봄이
해외거래처와의 업무협의 등 해외출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출장비의 지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쟁점접대비의 지출장소가 청구법인 소재지 근처이며, 금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등으로 볼 때, 업무관련 경비로 봄이
OOO이 2011.9.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OOO, 2007사업연도분 OOO, 2008사업연도분 OOO, 2009사업연도분 OOO 및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2006년 귀속분 OOO, 2007년 귀속분 OOO, 2008년 귀속분 OOO, 2009년 귀속분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1년 7월)에 의하면, 처분개요의 <표1>과 같이 “쟁점경비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으로 과대 계상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홍콩 및 중국 소재 거래처와의 관계유지 및 가격결정 등을 위하여 해외출장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출장경비 정산서, 영수증 및 대표이사의 중국 및 홍콩 출장시 활동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2~3개월 단위로 국내출장경비 및 국외출장경비를 구분하고,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의 신용카드 이용실적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소재지인 OOO 소재 유흥음식점 등에서 2006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월 OOO에서 OOO까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OOO에 의하면, “OOO은 지난 수년간 중국의 카오디오 시장을 이끌어 왔고, OOO 소속의 디지털멀티미디어 연구소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5)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카오디오 칩을 중국 및 홍콩에 수출하는 법인으로 거래처와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대표이사 등의 해외출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출장비의 지출내역도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접대비의 주요 지출장소가 청구법인의 소재지이며, 총 금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쟁점접대비의 지출내역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