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은 쟁점산업재산권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카오디오 기술용역 제공대가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0105 선고일 2012.11.02

청구인이 쟁점산업재산권 관련 실용신안권의 등록ㆍ유지비를 납부하지 않아 실용신 안권 권리가 소멸한 점, 쟁점금액을 지속적으로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 은 쟁점산업재산권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카오디오 기술용역 제공대가로 봄이 타당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4.15. OOO에서 ‘OOO’란 상호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프트웨어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7.12.31. 폐업하고, 1998.1.1.부터는 OOO를 설립하여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홍콩 소재 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3.2.25. OOO와 카오디오 관련 산업재산권(이하 “쟁점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10.10.부터 2009.12.31.까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OOO 명의 계좌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은 홍콩소재 국외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카오디오 관련 기술노하우, 부품검사 및 시험분석, 승인 등의 용역제공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9.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OOO, 2007년 제1기분 OOO, 2007년 제2기분 OOO, 2008년 제1기분 OOO, 2008년 제2기분 OOO, 2009년 제1기분 OOO, 2009년 제2기분 OOO 및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 2007년 귀속분 OOO, 2008년 귀속분 OOO, 2009년 귀속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쟁점산업재산권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한국 또는 다른 지역에서 판매한 산업재산권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제품도 판매하거나 또는 그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어 산업재산권의 양도임이 명백하고, 이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되므로 80%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하며, 수입시기도 대가를 수령한 시점이 아닌 쟁점산업재산권이 OOO에게 인도된 시점인 2003.2.25.이고, 처분청 주장대로 수령일 기준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도 2007년 이후 수령한 쟁점산업재산권 양도대가는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쟁점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등록한 실용신안권의 등록․유지비를 납부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의견이나, 세법에 산업재산권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양도한 실용신안권이 법적 형식상 권리가 소멸된 것이라 하더라도, 세무상 산업재산권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구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2에서 일시재산소득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산업재산권이지 실용신안권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의견대로 등록이 만료된 실용신안권으로서의 권리는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술에 대한 권리 자체가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산업상 보호가치가 있는 미등록권리로서의 산업재산권에는 해당될 수 있다. 한편,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르면 특허권 등의 사용료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세법상 특허권 등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임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국내에 등록이 되지 않은 권리, 즉 국내에서는 배타적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권리일지라도 세무상 특허권 등으로 보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분할하여 수령하였다 하여 사업소득이라는 의견이나, 사업소득은 사업의 수익 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하므로OOO, 대가를 분할하여 수령한 행위로 인하여 소득세법상 일시재산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성격이 사업소득으로 변질되지 않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6.3.12. 취득한 쟁점산업재산권에 대하여 특허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6.3.22. 1~3년차의 등록․유지비를 일시금으로 납부하였으나, 4년차 등록․유지비를 1998.10.12.까지 납부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답변하여,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한 쟁점산업재산권 양도계약은 형식만 권리의 양도일 뿐이고, 실제로는 청구인이 출자한 국외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실용신안권 관련 카오디오의 기술노하우, 시험분석 등의 용역제공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았다고 청구인이 확인하였으며, 관련 대가도 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일시재산소득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개인이전거래로 취득한 외화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쟁점금액)이다. <표1> 청구인 수취 외환금액 내역 (OO: OO) (나) 청구인은 1991.4.15.부터 ‘OOO’란 상호로 OOO에 반도체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수주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소프트웨어개발과 관련한 프로젝트 수주에 있어서 법인사업체가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1998.1.1. OOO로 법인전환(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1999년 1월에 개인자금으로 홍콩에 OOO 외 3개의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 (다)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은 해외투자신고를 하지 않고 설립한 OOO로부터 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개인사업을 영위할 당시에 취득한 쟁점산업재산권 관련 실용신안권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년부터 홍콩 및 중국 소재 기업을 상대로 개인자격으로 카오디오의 기술노하우, 부품검사 및 시험분석, 승인 등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금액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해외관계법인에게 제공한 기술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2)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2011.7.19.) 및 청구인의 확인서(2011.7.19.) 등에는 “본인은 홍콩 소재 OOO로부터 본인의 분리형 카오디오 관련 기술매각대금 미화 OOO와 생산된 제품의 신뢰성 검사와 품질평가 그리고 문제점 해결 등의 대가로 미화 200만 달러를 10년간 분할하여 받기로 하였다. OOO는 본인의 제공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소재 카오디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토탈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산업재산권 관련 실용실안권의 4년차 등록․유지비를 납부기한일인 1998.10.12.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산업재산권 양도로 받은 것으로 수입시기를 2003년으로 하여 필요경비 80%가 공제되는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산업재산권 관련 실용신안등록증 사본, 실용신안 기술에 대한 설명서, 산업재산권 매매계약서(2003.2.25.)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실용신안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분리형 카스테레오 스위치 및 표시신호 송수신장치에 대하여 1996.3.12. 실용신안등록하였고, 실용신안권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나) 위 실용신안 기술에 대한 설명서에 의하면, 유럽이나 미국시장에서는 50% 정도가 카오디오 미장착 상태로 자동차가 출고되고 있고, 카오디오 도난사고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 실용신안기술을 이용하여 프론트 부분을 본체에서 분리시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한 쟁점산업재산권 매매계약서(2003.2.25.)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산업재산권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5)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며,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의 일시재산소득은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산업재산권 관련 실용신안권(분리형 카스테레오 스위치 및 표시신호 송수신장치)의 등록․유지비를 납부하지 않아 실용신안권 권리가 소멸한 점, 쟁점금액도 쟁점산업재산권을 양도한 시점(2003.2.25.)이 아니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쟁점산업재산권의 양도의 대가가 아니라 OOO에 카오디오 기술용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그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