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골드뱅킹의 수익발생구조 및 분배방법이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므로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0095 선고일 2012.07.06

골드뱅킹의 수익발생구조 및 분배방법이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며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유사하므로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며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의 골드뱅킹(은행에 현금을 입금하면 은행에서 고시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 단위로 기재하여 통장을 교부하고, 인출 요청시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금 실물을 지급하는 거래)에 가입하여, 2009년에 당초 입금액을 초과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1.9.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1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정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OOO원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1) 골드뱅킹은 고객이 금 실물을 매입하여 은행에 예치하였다가 필요시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구조로서, 금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실물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은행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상품 약관상 이자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 현재까지 이자율도 “0%”로 유지되어 통상적인 여․수신 또는 출자의 대가로 수익을 분배받는 것도 아니고, 수익분배의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쟁점금액은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소득세법제17조 제1항 각 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소득과 유사성도 전혀 없다.

(2) 골드뱅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이익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과세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해석은 법원성이 없으므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7호 및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제17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2009.2.4.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서 “광산물 등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증서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을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는바, 골드뱅킹의 경우에는 금 실물(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출금액이 결정되므로 쟁점금액은 동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2) 골드뱅킹 거래에 있어 고객은 은행을 통하여 간접투자를 하고, 은행은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게 투자를 주도하면서, 고객의 손익에 관계없이 입금·해지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의 형태로 가져가며 나머지 전체 수익은 투자자에게 분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은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골드뱅킹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파생결합증권으로 보아 그 수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골드뱅킹을 통해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⑥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1.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2. 제1호의 증권 또는 증서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 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는 제외한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의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 나. 증권의 성질을 갖춘 것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통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
  • 다.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등급의 변동·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을 말한다)의 지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8.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2.4. 시행된 것) 제4조【증권】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증권예탁증권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골드뱅킹을 통해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은행 골드뱅킹 통장 견본, 국외 금융기관이 OOO은행에 교부하는 잔고증명서(HSBC, UBS), 재정경제부 차관회의 설명자료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2) 살피건대,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각 호에서 배당소득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그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을 받아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호 에서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와 변동에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및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을, 제2호에서 “제1호의 증권이나 증서 이외의 증권이나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을 각각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의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그 중 제2호 나목에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도 이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는바, 골드뱅킹은 그 수익이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므로 그 수익인 쟁점금액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광산물 등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은행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는 점에서 수익발생 구조 및 은행의 역할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이며, 청구인과 같은 고객들은 당초 가입시와 해지시의 금 기준가격(고시가격)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손익을 수익으로 받는 점에서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이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여 쟁점금액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유사하게 쟁점금액에는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2195, 2012.6.27.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참고).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