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대금을 청구인이 배당받았는지 여부는 과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경매에 의한 양도의 경우 경락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경락대금을 청구인이 배당받았는지 여부는 과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경매에 의한 양도의 경우 경락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1) 제출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으로 2010.4.1. 청구인에서 장OO·가OO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양도세 과세자료 검토복명서(2010년 6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지방법원(OO타경OO) 경매절차에서의 낙찰가액 OOO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OOO원으로 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2007.8.10.)의 내용을 보면,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하OO, 부동산의 표시는 OOO동 OOO-OOO 토지 551㎡ 및 건물 299.2.㎡, 매매대금은 OOO원, 계약금은 OOO원, 중도금은 OOO원, 2007.8.25. 지급, 잔금은 OOO원, 2007.9.10. 지급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현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임, 계약금 OOO 중 OOO원은 8/13 입금시키고, 입금못시킬 경우 계약포기함, 등기부등본상의 채권최고액 일금 OOO원, 일금 OOO원, 일금 OOO원 공동담보와 함께 OOO에 설정됨, 채권최고액은 잔금 전까지 모두 말소하는 조건임, 매도자는 주유소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계약과 동시에 언제든지 매수자가 원할시 제공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토지·건물감정평가표(2009.3.28.)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원(가격시점 2009.3.26.)임이 확인되고, 그 외에 청구인은 등기부등본, 이의신청결정서를 제출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경우 경락대금을 청구인이 배당받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조심 2010중1403, 2010.12.2., 참조)인 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조심 2010서2878, 2011.6.8. 참조),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바, 경매에 의한 양도의 경우 경락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