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중0092 선고일 2012-06-28 조세심판원

[요지] 01년∼07년 사이의 매매사례가액이 OOO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영수증은 발행일자가 없는 점, 09년까지 분할지급하는 조건에 대한 증빙이 없고, 가등기설정 등의 안전장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0.11.6.최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및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2010.11.12.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쟁점아파트를OO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신빙성 없다고 보아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2011.9.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3.9.3. 김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고, 취득가액이 높은 이유는 쟁점아파트 취득 전에 김OOO에게 일정금액을 빌려주었다가 김OOO이 채무변제가 어려우니 쟁점아파트를 인수해 줄 것을 제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인수하지 아니하면 채권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OOO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취득당시 OOO원 이하로 거래가 되었음에도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시기와는 다르게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투자한 OOO원에 대한 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나머지 대금은 계약시 특약사항이나 안전장치도 없이 2009년까지 분할하여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4억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를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원에 대한 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나머지 대금은 계약시 특약사항이나 안전장치도 없이 2009년까지 분할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허위임이 명백하고, 쟁점아파트 소재지의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취득당시의 시세를 확인한 바,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시세는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 OOOO OO (OO: OOO)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 동일 평형(48평형)에 대한 2001.9.19.~ 2007.7.5. 기간 중의 매매사례가액은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O (OO: OOO)

(4)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이고, 근저당권 인수금액이 OOO원이며, 김OOO의 채무 OOO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김OOO의 영수증, 근저당권 인수내역 및 각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OOO원 중 근저당권 인수금액 OOO원은 확인이 되나, 채무변제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영수증 6매만 제출하고 있을 뿐, 실제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은 없고, 청구인과 매도인 김OOO이 날인한 2011.7.12.자 각서에는 쟁점아파트 매매 건에 대한 잔금은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식과 시기는 쌍방협의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지급방식과 쌍방합의에 대한 관련 증빙은 없다. OOOOOOOOOOOOO OO(OO) (OO: OOO)

(5) 살피건대, 청구인은 근저당권 인수금액 OOO원을 제외한 채무변제액OOO원에 대한 매도인 김OOO의 영수증 6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영수증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영수증은 영수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항권에 대한 대여금 OOO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2009년까지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방식과 쌍방합의 내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일로부터 대금지급일까지 약 6년 동안을 가등기설정 등의 안전장치도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매수자인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시세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OOO원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