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장소, 가족의 거주지, 장기간 외국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출입국 기록, 처분청의 대리경작에 대한 확인내용 등을 종합할 때,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장소, 가족의 거주지, 장기간 외국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출입국 기록, 처분청의 대리경작에 대한 확인내용 등을 종합할 때,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85.8.8.~1996.9.30.에 쟁점농지(7,732.04㎡)를 취득하여 2009.7.31. 경기도 OOO외 12필지 7,684.04㎡를 진OOO에게, 2009.8.20. 경기도OOO 48㎡를 박OOO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1986.6.11.부터 1989.3.13.까지 경기도 OOO의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었고 1989.3.14. 전 가족이 외국에 이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청구인만 1989.3.31. 재입국하여 1996.4.22.까지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2004.6.23. 경기도OOO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기록된 경기도 OOO소재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인이 1986.6.2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3.6.21. 이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상 청구인의 출입국현황을 살펴보면, 1989.3.14. 청구인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출국하기 전에는 출입국한 기록이 없으며, 청구인 가족이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1989.3.14. 캐나다로 이민 출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민출국 후 16일만인 1989.3.31. 국내로 돌아왔고, 1989.3.14.부터 2009.9.11.까지 총 51회에 걸쳐 해외를 출입국하였음이 확인되며, 매 출국시 캐나다 체류기간은 평균 20일(연평균체류일수는 약 56일)로 나타나고 있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2004.6.30. 이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1,002일(33개월)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캐나다에 장기체류한 것은 연로한 부친의 건강악화로 임종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2006~2008년도 중에는 2006.3.26. 발병된 폐렴으로 인하여 입원하고 2006.5.15. 장기적 치료를 받기 위해 OOO병원으로 이송된 후 2008.8.3. 사망(97세)함에 따른 것으로, 2006.3.26. 입원당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던 때로 항시 대기상태에 있었던 상황으로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은 1980.12.3.부터 2004.6.30.까지〈표1〉에서와 같이 법무사업을 영위하면서〈표2〉과 같이지속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되었고,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평균OOO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4년간 2,600평에 달하는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비료, 종자, 모종 구입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논농사직불금의 수령사실도 없으며, 수확물에 대한 판매내역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2,600평이나 되는 쟁점농지에서 재배한 농작물을 가족들이 모두 해외 출국하고 혼자 국내에 있는 청구인이 자급자족하였다는 것은 신뢰성이 없다고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OOO 퇴직 후 법무사업을 영위하던 중 지병으로 1985년부터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그 중 1필지(경기도OOO) 위에 주택을 신축하고 1986.6.11. 동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면서 1987년부터 경운기를 사서 농작업을 하다가 폐기처분하고 1999년경OOO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등 OOO작업을 직접하고 파종은 동네 인부들과 함께 하였으며, 논농사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은 1996년부터 논을 밭으로 변경하여 양도시까지 밭작물(콩, 깨, 고구마, 배추, 토란 등)을 경작함에 따라 수령하지 못한 것이며, 농사 초기 유기농법을 활용함에 따라 비료를 주지 않아 농작물(콩 등)이 상품성이 없어 청구인이 다니던 교회신자들에게 먹을거리로 제공하였고, 실제 메주를 만드는데 사용하였던 가마솥 2개를 주택 뒷마당에 보관하였던 것으로 주장하면서 농지원부(최초작성일이 1992.2.10.로 2009.8.31. 광주시장이 발급한 것), 농기계구입 간이영수증(2006.3.25. OOO이 발급한 것), 조합원가입증빙(1988.6.7. 가입한 것으로 2011.3.11. OOO조합장 발급), 농자재 구입증빙과 남OOO 등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1·12·13항은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한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직업과 소득발생사항, 청구인의 거주지 현황,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한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것으로, 청구인이 법무사업을 할 당시는 아침, 점심, 주말에 농사일을 하였으며, 은퇴 후에는 이OOO에게 일당을 주면서 청구인도 일부 경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최초작성일이 1992.2.10.로 2009.8.31. 광주시장이 발급한 것), 농기계구입 간이영수증(2006.3.25. OOO이 발급한 것), 조합원가입증빙(1988.6.7. 가입한 것으로 2011.3.11. OOO조합장 발급), 농자재 구입증빙과 남OOO 등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2010.9.7. 현장확인시 이OOO(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거주한 자)로부터 확인받은 진술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에게 본인(이OOO)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은 1980년 6월부터 2004.6.30.까지 대부분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사무실에서 법무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발생소득도 평균 OOO원(2000~2004년간 평균수입금액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외국의 출입국기록에 의하면 1989.3.14. 전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간 시점부터 2009.9.11.까지 총 51회에 걸쳐 1회당 평균 20일(연평균 56일)의 장기간 외국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2009.8.24.자 조합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문서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