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인테리어 시공자라 주장하는 이는 미등록사업자로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실제 공사사실을 입증할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증빙도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인테리어 시공자라 주장하는 이는 미등록사업자로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실제 공사사실을 입증할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증빙도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은 2002.11.11. 양도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5.12.7. 양도하고 2010.5.7.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및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미등록사업자 심OO과 거래한 쟁점금액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필요경비공제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양도주택이 취득당시 노후 건물이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총 공사대금 OOO원 중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심OO으로부터 수취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견적서와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심OO의 2011.7.12.자 공사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견적서 및 공사 확인서 외에 양도주택에 대한 사진 6매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양도주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시공자임을 주장하는 심OO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미등록사업자로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실제로 공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