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채무・미지급금・차입금 등이 분식회계되어 자산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주식 거래 당시 확인되는 장부를 기준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인의 채무・미지급금・차입금 등이 분식회계되어 자산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주식 거래 당시 확인되는 장부를 기준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단서생략) 제7조【과세표준】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괄호생략)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괄호생략)
(1)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등 8명이 OOO의 주식을 김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모두에게 증권거래세를 경정하고, 김OOO에게는 OOO의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OOO원을 부과토록 자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국세청장은 2005.12.31 현재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였고, 그 평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 OO OOOO
(3)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OOO의 임원으로 재직하였음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 OOOOOO OOO OO OO O
(4) 청구인은 OOO의 재무구조가 부실하였다고 하면서 채무현황 등 OOO의 내부자료라는 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 OOOOOOO OOOO OO
(5) 2008.6.30. 현재 OOO의 순자산가액이 OOO원이나 OOO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 자산․부채 실사(중간)보고서에 의하면 OOO원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 (OO: OOO)
(6) 청구인은 2006년 12월 현재 OOO의 경리부서장이 작성하고 내부 보고자료로 활용하였다는 OOO의 2006년 결산현황보고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OOO이 신고한 2006사업연도 손익계산서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2005사업연도는 당초 결산서와 동일하며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O OOOOO (OO: OOO)
(7) 국세청 통합전산 조회내역에 따르면 2000년도 이후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 이력 및 적출 사항에는 분식회계 관련 적출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휴지나 마찬가지인 쟁점주식을 OOO의 결산서만을 가지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 양도를 저가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법인의 채무․미지급금․차입금 등이 분식회계되어 자산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발생회사의 임원으로서 쟁점주식 양도시에 그러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자 이를 주장하는 점, 설사 분식회계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평가가 곤란한 점 및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격으로 거래되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격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에 따라 쟁점주식 거래 당시 확인되는 장부를 기준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2266, 2011.12.26.,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