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진술한 거래경위가 신빙성이 있어 재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0075 선고일 2012.04.13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청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점, 청구인이 진술한 거래경위 등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7.2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4,278,9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3.7.31. 양도한 ○○시 ○○구 ○○동 ○○ 소재 답 112㎡와 같은 동 ○○ 소재 답 681㎡의 실지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1.26. 취득한 OOO 소재 답 112㎡와 같은 동 388 소재 답 6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7.31. 권OOO와 국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1/2씩 양도한 후, 취득가액 OOO원,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관련세액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양수인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OOO원의 차이가 나자 양수인의 취득가액에 대한 조사 결과, 양수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조사한 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1.7.2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업자 윤OOO을 통하여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는 양수인이 작성하고 인감증명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가 있다. 양수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이와 달리하여 신고한 것은 윤기영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양도인인 청구인에게는 OOO원, 양수인에게는 OOO원인 것으로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기 때문으로,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청구인 모르게 윤OOO 등 부동산 중개업자 일행이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의 서명날인은 어디에도 없고 청구인 측 당사자란에 청구인의 대리인이라며 서명한 김OOO는 윤OOO의 일행으로 청구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윤OOO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양수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그대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의 기재 없이 쌍방의 서명과 막도장 날인이 되어 있으나,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과 양수인의 인감날인이 되어 있어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진실한 것으로 보이고, 양수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며 영수증, 계좌거래내역조회,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OOO원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양도소득세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수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후 소유자 국OOO가 이를 다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원과 차이가 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자 국OOO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국OOO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조사하였다. 전소유자인 청구인에 대하여는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나) 매매계약서, 영수증, 국OOO와 쟁점토지를 공동취득한 권OOO의 사실확인서, 권OOO의 누나 권OOO 계좌 및 국OOO 계좌의 거래내역 등 에 의하여 국OOO와 권OOO가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국OOO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권OOO 외 1인에게 쟁점토지를 OOO원(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 금 OOO원, 채권최고액 OOO원을 승계함)에 토지거래허가는 중개인이 책임을 지되 비용은 매수자 부담으로 하고 토지거래허가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되돌려 주기로 하여 매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청구인의 대리인 김OOO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전화번호에는 ‘011-779-**’가 기재되어 있으며, 매수인란에는 권OOO외 1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공인중개사란에는 OOO점 윤OOO의 날인과 OOO점 이OOO과 남OOO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계약서 작성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중개업자 일행인 윤OOO, 김OOO, 이OOO, 남OOO 등이 매도인과 매수인을 직접 만나지 못하게 차단한 채 양측 대리인과 중개인 역할을 해가면서 허위로 작성한 것이며, 매도인의 연락처에 청구인의 당시 전화번호(017-244-,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번호)가 아닌 김OOO(011-779-**)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양수인 국OOO가 양도소득세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영수증에는 2003.5.30. 김OOO가 OOO원, 2003.6.9. 청구인의 대리인 김OOO가 OOO원, 2003.7.25. 청구인의 대리인 윤OOO이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윤OOO이 권OOO에게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토지의 융자금 OOO원을 공제하고 잔금처리하였으나 미확인으로 차후 금액에 차이가 있을시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은 위 영수증 기재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하거나 위와 같은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중개인들이 양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권OOO와 국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에 매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란에는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 있으며, 매수인란에는 권OOO와 국OOO의 날인이 되어 있고,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03.7.31. 접수인이 날인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계약서도 사실은 법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이 직접 작성에 관여한 계약서는 현재 분실하여 찾을 수 없고, 매매대금은 중개업자를 통해서 수표로 받아 바로 사용하여 매매대금 관련 증빙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소명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양수인 권OOO, 국OOO가 2003.7.31. 쟁점토지를 OOO원OOO에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였으며, 2003.7.25. 발행된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윤OOO 등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기 다른 매매가액에 거래된 것으로 속여 그 차액 을 편취하여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OOO경찰서장에게 윤OOO, 김OOO, 이OOO, 남OOO을 고소하였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5) 윤OOO에 대한 사업이력에는 윤OOO이 2002.1.24.부터 2003.11.15.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12.2.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기 전까지는 양수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수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의 서류는 중개업자 일행이 작성한 것으로 중개업자 일행의 서명 날인만 되어 있을 뿐이고, 윤OOO이 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는데 그와 같은 취지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도 있으므로 그 내용을 들어보고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수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며 제시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내용과 양수인이 소명한 대금지급내역이 부합하여 양수인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쟁점토지가 OOO원에 거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양수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양수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이나 영수증의 영수인란에 청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작성에 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쟁점토지의 거래경위 및 윤기영과의 관계 등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