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법인은 가족회사로서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지분 4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고, 청구인이 09-10년까지 OOO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체납법인은 가족회사로서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지분 4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고, 청구인이 09-10년까지 OOO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주민등록과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1966년생)은 배우자 전OOO(1958년생)와 2004.10.15. 혼인하였고, 그 자녀는 전OOO(2005년 7월생)이며, 전OOO는 청구인과 혼인전에 전배우자와의 자녀 전OOO(1985년생)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과 전OOO의 사업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OOO의 경우 전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나 처분청은 실사업자를 전OOO로 보아 대표자 직권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 OOOO OOOO
(3) 심리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09.5.13. 설립등기되었고, 대표이사 청구인, 그 외 임원으로 전OOO와 전OOO가 등재되어 있으며, 설립 당시부터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청구인(40%), 전OOO(30%), 전OOO(30%)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O에 대하여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체납법인을 지급처로 하여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5) 처분청은 2011.5.6.부터 2011.5.25.까지 OOO, 체납법인, OOO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하였고 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은 OOO의 명의상 사업자 및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서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는 전OOO와 결혼하기 이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취득하였고, 2006.6.28. 취득한 토지 2필지는 취득시 금융기관에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담보대출로 체납법인 설립시 주식대금 및 사업자금으로 활용하였다는 처분청 주장은 부당하며, OOO는 전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나 처분청은 실사업자를 전OOO로 본 점, 체납법인의 법인세 추계결정후 추계소득금액은 전OOO에게 상여처분한 점에 비추어 OOO와 체납법인의 실질 사업자를 전OOO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7) 처분청은 법인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 법인세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의 40%인 OOO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8)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온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대여를 받은 자는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취득 경위와 처분청이 OOO의 실사업자를 전원규로 본 점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9)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점주주의 경우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91누1721, 1991.7.23. 같은 뜻임), 체납법인은 가족회사로서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4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