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종전농지를 07.4.4.~09.4.1.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고, 성토공사 기간까지 감안하면 종전농지 보유기간 약 5년 3개월의 기간 중 3년 이상을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성토공사 시행자는 건설업 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대금지급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07.4.4.~09.4.1.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고, 성토공사 기간까지 감안하면 종전농지 보유기간 약 5년 3개월의 기간 중 3년 이상을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성토공사 시행자는 건설업 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대금지급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이 2001년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교구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매장내 판매가 아니라 유치원 등을 방문하여 유니폼이나 교구 등을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하였고, 동 사업장의 2001년~2008년의 평균 수입금액은 OOO만원으로 영세하며, 쟁점토지 는 소규모의 농지이므로 사업을 하면서도 쟁점토지에 열무, 오이, 가지, 옥수수 등의 농사를 짓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OOO구청 OOO O과장의 2004.5.6.자 공문에는 종전토지에 열무가 파종되어 경작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동장의 2009.7.3.자 농지 경작사실 현지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종전토지 중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김OOO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성토공사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김OOO이 신용불량자이므로 직접 지급하지 못하고, 김OOO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OOO의 모(母) 문OOO의 계좌로 2009.10.23. OOO만원 을 지급하였고, 김OOO이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심OOO에게 지급을 요구하여 2009.10.8. 심OOO의 배우자인 이OOO의 계좌로 OOO만원을 지급 하였으므로 성토공사비 OOO만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성토공사비 지급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김OOO이 아니라 이OOO와 문OOO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OOO와 문OOO 는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소액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과 심OOO(이OOO의 배우자)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고, 김OOO이 성토공사를 하였는지도 불분명하므로 동 금액이 공사비로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성토공사비 OOO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 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 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전토지의 연도별 이용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종전토지의 연도별 이용현황 연월 종전토지 이용현황 2004.5. ․ 일부 야적된 판넬을 치우고 농지로 원상복구, 토지거래허가 취 득 ․2004.3.부터 열무를 심었으나 자라다 말라 죽음 2005 ․토지현황분리 및 도로 개설시 도로높이보다 조금 높게 성토공사 ․ 78번지와 78-14번지에 2차 식목하고 오이, 가지, 옥수수(OOO사에 서 모종 구입) 재배 ․일부는 김OOO과 김OOO이 자녀들에게 관찰을 겸하여 청구인과 같이 수확 2006 1차 식목된 나무 중 향나무가 말라 죽고, 2차 식목된 대봉, 백일홍 등 7~8그루가 죽음(OOO건업이 바닥에 시멘트를 뿌린 탓임) 2007 78-15번지 중 100평을 OOO공업에 임대(실제 면적은 60평 정도) 2009.2. ․OOO공업이 이주한 자리에 성토공사 후 열무 등 채소 재배 ․7월에 농지원부 취득 (나) 청구인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OOO동 1502 OOO상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교구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동 사업장의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 (다) 청구인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에 따라 OOO구청 OOO 과장이 2004.5.6. 지적과장에게 회신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여부 에 대한 공문에는 종전토지에 열무가 파종되어 경작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김OOO은 청구인이 2003년경 성토를 요구하여 현금 OOO만원 을 받고 성토하여 주었고, 추가로 3차례 정도 공사를 하였으며, 2005년경 2차공사시에는 청구인의 땅이 도로보다 현저히 낮아 공사비 OOO만원을 받기로 하고 외상으로 공사하여 주었고, 2008년과 2009년에는 농지원부를 만든다고 하여 도로보다 50cm정도 높게 성토공사하였으며, 본인이 은행을 이용할 수 없어서 직접 받거나 제3자 통장으로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청구인이 대금을 입금한 문OOO는 본인의 장모이고, 이OOO는 동네 형(심OOO)의 배우자로 전에 빌렸던 금액을 대신 입금하도록 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2011.5.18. 소명서를 작성하였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김OOO은 1996.2.1.부터 1996.12.31.까지 OOO리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2006.8.11.부터 2011.6.29.까지 OOO OOO OOO OO리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영위 한 사실이 있으나, 건설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OOO은 김OOO과 사실혼 관계로 5년째 동거하고 있고, 김OOO이 은행거래를 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모(母)인 문OOO의 계좌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2011.6.27.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이OOO과 문OOO는 모녀관계임이 확인된다. (라)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 의하면, 김OOO은 2005.9.28. O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소를 두고 있으나, 이OOO은 2005.3.16.부터 OOO시에 주소를 두고는 있으나, 위 주소지에 주소를 둔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에 성토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김OOO은 건설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김OOO과 이OOO의 주소가 달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지도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김OOO과 심OOO 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 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이OOO의 모(母) 문OOO 의 계좌로 입금한 OOO만원과 심OOO의 배우자 이OOO의 계좌로 입금한 O,OOO만원이 종전토지의 성토공사비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 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