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시 자본금에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0051 선고일 2012.06.27

외국인투자비율은 당해 법인의 자본금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소유한 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본금에 주식발행초과금은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4.17. 설립되어 2001.3.17.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법인으로서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을 액면가액에 의한 자본금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본금에 주식발행초과금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2011.3.31.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1.9.1.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비율을 주식액면가액으로 계산(46.92%)하였으나, 외국인투자세액공제는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임에 비추어 감면비율 계산시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감면비율은 48.28%가 되어 당초의 감면세액 OOO원 보다OOO원을 더 감면 받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 제8호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공제감면세액계산서(4)’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감면비율의 기초가 되는 가중평균감면율 계산시 적용되는 금액은 자본금(‘외국투자가자본금’으로 표기되어 있음)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 때 자본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시 자본금에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괄호 생략)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⑭ 법 제121조의2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5. “외국투자가”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5조【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8.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서식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문서(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에 있어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여 외국인투자세액공제 감면비율을 계산하여야 한다며 2011.3. 제기한 경정청구를 2011.9.1.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액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 O) (나) 청구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배제(A) 및 포함(B)시 감면비율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 OOO) (다) 청구법인이 신고 및 경정청구한 외국인투자 감면세액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 O)

(2)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 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경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시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외국인투자비율은 당해 법인의 자본금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소유한 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본금에 주식발행초과금은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5038, 2012.4.27. 같은 뜻).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