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계할 지위에 있다면 이는 용역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며, 대손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가 불가하고, 부동산임대용역의 수입시기는 약정 또는 관습에 의하여 정해진 날이 되는 것임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계할 지위에 있다면 이는 용역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며, 대손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가 불가하고, 부동산임대용역의 수입시기는 약정 또는 관습에 의하여 정해진 날이 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임차인 현OOO은 2007.3.30. 임차일부터 인도 판결시점까지 임차료를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고, 권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전매하였으며, 권OOO도 임차료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던바,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인도 소송에서 법원은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2008.2.29.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인정하고 현OOO이 청구인에게 2007.3.30.부터 2008.2.29.까지 11개월에 대한 임차료 OOO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는 2008.2.29.까지에 대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임대료에 대해서는 지급판결을 받았으나, 임차인으로부터 2008.2.29.까지 지급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바, 승소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대손 처리하여야 한다.
(3)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가상의 소득이 아닌 실질적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여야 할 것인바,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2007년 및 2008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종합소득세는 인도판결이 종료된 2009.12.23.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4) 종합소득세 산정시 OOO여관을 인수하면서 승계한 부채에 대한 이자 등을 포함한 2009년까지의 지출액 OOO원 및 임차인이 미납한 공과금을 청구인이 대납한 금액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처분청은 인적공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인적공제를 하여야 한다.
(2) 대손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2007.3.30.~2009.1.15. 임대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종합소득세 추계결정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매입비용은 업무의 영위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투입되는 경비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공과금대납액, 이자비용 등은 업무의 영위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투입되는 경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용역 제공기간이 언제인지
②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손세액 인정여부
③ 종합소득세의 과세시기
④ 필요경비의 공제, 인적공제 여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기간을 임차인 현OOO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2007.3.30.부터 현OOO의 임차료 미지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2008.2.29.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 계약서(2007.2.28.), OOO지방법원 2008가합11358 판결문(2009.12.17.)을 제시하였으며, 위 판결문에 의하면, 위 법원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은 임차인 현OOO의 임차료 미지급으로 청구인에 의하여 2008.2.29. 해지되었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은 2009.1.15.까지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이 제공되었다는 의견이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대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인바(조심2009서2951, 2009.10.5. 참고),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현OOO과의 임대차계약은 2008.2.29.경 해지된 것으로 보이나, 현OOO이 2009.1.15.까지 쟁점부동산을 불법점유한 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대료 상당액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2009.1.15.까지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9.1.15.까지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임차인으로부터 2008.2.29.까지 지급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나, 승소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대손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대하여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고,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2항 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법원의 임차료 지급판결이 종료된 2009.12.23.까지는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부터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와 관련하여,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은 그 정하여진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임차인 현OOO과의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2.28. 임차인 현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 및 임대기간 2007.3.30.~2009.3.29.로 정하고, 월세를 매월 30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실제 지급여부와 상관 없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호 에 따라 계약으로 정하여진 매월 30일이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임대인이 쟁점부동산을 반환받은 2009.1.15.까지의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에 관하여 처분청이 2007년 및 2008년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대출금이자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또한 인적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은행이자, 보험료, 재산세 건물분 및 토지분, 생활비, 의료보험료 등 합계 OOO원으로 나타나는 수기 작성 합계표, OOO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OOO지점으로부터의 기업일반 운전자금대출 합계 OOO원 및 이에 대한 대출이자 명세, OOO으로부터의 일반대출금 합계 OOO원 및 이에 대한 대출이자 명세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공과금대납액, 이자비용 등은 업무의 영위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투입되는 경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의서 등을 제출한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 보아 추계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구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13호에서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에서는 거주자나,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합계액이 OOO원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1명당 OOO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OOO지점으로부터의 대출금 OOO원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1999년 쟁점부동산 취득시에는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OOO원이었다가, 2006년에는 OOO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06년 당시 대출금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및 그 증가된 대출금이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밖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고 보이는 점,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정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는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등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확인되는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 점(국심2007광3143, 2008.12.24. 참고)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의 결의서에 의하면, 2007년, 2008년 각 종합소득세 산정시 청구인 및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로 OOO원, 추가공제로 OOO원이 공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