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거래라 볼 수 없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0033 선고일 2012.02.22

쟁점거래처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유류 저장시설이나 수송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거래처가 신규개업이고 원거리에 위치함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기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0.21. 개업하여 OOO OOO OOO OOO OOO-O에서 주유소(OOO대리점)를 운영하면서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라 한다)로부터 다음 <표1>과 같이 유류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액이 OOO원인 세금계산서 1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ℓ,원) 매입처 일자 경유 공급가액 건국종합상사 2010.5.28. 20,000 23,981,818 2010.6.12. 20,000 24,800,000 2010년 제1기 소계 40,000 48,781,818 건국종합상사 2010.7.8. 20,000 25,527,273 2010.7.30. 20,000 24,363,636 2010.8.9. 20,000 25,054,545 2010.8.31. 40,000 48,327,273 소계 100,000 123,272,727 청원상사 2010.11.8. 20,000 25,272,727 2010.11.15. 20,000 25,454,455 2010.12.1. 20,000 25,272,727 2010.12.28. 20,000 26,727,273 2010.12.31. 20,000 26,636,364 2010.12.31. 20,000 26,545,455 소계 120,000 156,000,001 2010년 제2기 소계 220,000 279,272,728 합계 260,000 328,054,546
  • 나. OOO지방국세청장 및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거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되었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과세처분하였다.

(1)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에 OOO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와 관련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대가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1.6.7.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인 차OOO의 2010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1.8.4. 2010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에 OOO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0매와 관련하여, 이를 매입처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거래금액(공급대가 OOO원)에 대해 증빙불비가산세(100분의 2)를 적용하여 2011.9.9.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5. 심판청구를 제기[위 (1)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2011.8.29. 이의신청을 거침]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와 유류를 거래하기 위하여 이들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법인통장 사본을 팩스로 송부받아 확인하였고, 이들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와 실질거래를 뒷받침하는 유류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서를 수취하였으며, 건국종합상사 매입분은 최OOO가, OOO 매입분은 김OOO)외 5인이 운반하였고, 다음 <표2>와 같이 매입처의 법인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 <표2> 유류대금 송금내역 (단위: 원) 매 입 처 일 자 공급대가 송금일자 송금액 건국종합상사 2010.5.28. 26,380,000 2010.5.29. 26,380,000 2010.6.12. 27,280,000 2010.6.15. 27,280,000 2010.7.8. 28,080,000 2010.7.8. 28,080,000 2010.7.30. 26,800,000 2010.8.2 20,000,000 2010.8.4. 6,800,000 2010.8.9 27,560,000 2010.8.10. 10,000,000 2010.8.11. 17,560,000 2010.8.31. 53,160,000 2010.9.1. 19,000,000 2010.9.3. 34,160,000 합계 189,260,000 합계 189,260,000 청원상사 2010.11.8. 27,800,000 2010.11.9. 10,000,000 2010.11.10. 17,800,000 2010.11.15. 28,100,000 2010.11.16. 28,100,000 2010.12.1. 27,800,000 2010.12.2. 27,800,000 2010.12.28. 29,400,000 2010.12.28. 29,200,000 2010.12.29. 200,000 2010.12.31. 29,200,000 2011.1.1. 29,200,000 2010.12.31. 29,300,000 2011.1.4. 29,300,000 합계 171,600,000 합계 171,600,000

(2) 처분청은 매입처의 본점․지점․저유소 현황 등을 직접확인하지 아니하여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처럼 소비자에게 유류를 판매하는 영세업체가 매입처의 사업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자등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3) 유류대리점과의 거래는 통상 영업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은 건국종합상사의 차장 이OOO이 거래를 제안하여 유류를 매입하게 되었으며, 거래당시 이OOO을 영업사원으로 인지하였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법인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출하전표 및 송금증빙이 임의조작이 가능하다 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매입의 경우 공급자명․사업자번호․입하량을 세부적으로 기재하여 매월 유류거래 현황을 사단법인 OOO라 한다)에 보고하여 왔고, 영세한 업체로서 재고(유류)수불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었으며, OOO와 협의없이 다른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할 수 없고, 다른 매입사실이 밝혀질 경우 OOO 가맹점 해지 및 지원금액의 배상 등의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전산상 입하․출하물량을 파악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OOO와 OOO로부터 매입한 물량을 OOO매입수량에 추가하여 주유소협회에 보고할 수밖에 없었는바, 당해 보고자료에 OOO등으로부터 매입한 경유현황이 포함되었기에 유류 재고 및 판매현황이 현실에 부합되게 적정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황과 OOO로부터 경유를 운반한 최OOO의 확인서를 감안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매입처 OOO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되었고, 유류를 공급할 수 있는 기본 시설인 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OOO의 법인계좌로 대금이 송금되면 즉시 동일금액 또는 유사한 금액이 현금인출되거나, 대표자인 정OOO 개인계좌로 이체된 후 반복적으로 현금인출되었는바, 이처럼 실제 매출로 보이기 위해 법인계좌를 사용하여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거래의 형태를 보였다.

(2) OOO의 경우도 O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로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되었고, 유류저장 탱크를 형식적으로 임차하여 이를 근거로 출하전표를 발행하였으며, 유류 매입내역이 전혀 없어 유류를 매출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OOO 및 대표자 김OOO 명의의 예금계좌는 송금된 대금을 다시 반환하기 위한 계좌로 사용되었으며, 일부 계좌에 대하여 은행 폐쇄회로 카메라(CCTV)를 확보하여 확인해 본 결과, 매출거래처의 직원이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실 및 청구법인이 소재한 사업장 등을 볼 때 계속적인 자료상 행태를 유추하여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OOO 등과 거래 당시 사업자 상태․실제 사업 여부․저유소의 위치․장거래 거래에 대한OOO 및 정유사와의 거래상황 등 거래처의 일반적인 사항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OOO에 유류 입출고 현황을 제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유류매입을 OOO에서 매입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일반적인 거래형태를 벗어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OOO로부터의 유류매입 거래를 실지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을 유류거래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11년 2월 OOO를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대표자는 정OOO이고, 2010년 4월부터 매출이 급증하였으며, 본점 사업장은 유류 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이 없는 사무실 사업자이다. (나) OOO는 2010년 제2기에 매출 OOO을 발생시킬 기본시설인 유류 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매출거래처에서 제시한 저유소인 OOO도 2개월의 임차료를 지급하였으나, 유류저장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으므로 매출․매입과 관련한 유류저장시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매출거래처의 계좌입금 즉시 고액의 현금인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지급금액의 불일치 등으로 보아 금융거래내역은 대부분 유류매입․매출과 무관한 임의로 조작된 것으로 판단되고, 법인계좌로 대금이 입금된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대표자 정OOO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후 고액의 현금이 인출되는 형태가 반복되며, 출금처의 최종 사용처를 알 수 없도록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추적이 불가능하다. (라)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인 소명자료 미제출 및 조사확인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을 포함한 63개 업체에 대한 매출을 모두 가공매출로 확정하였고, OOO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거래 OOO 및 매입거래 OOO이 가공거래로 조사되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일이 2009.6.17.로 되어 있고,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에는 대표자가 정OOO, 소재지가 OOO, 발급일이 2010.3.25.로 되어 있으며, 2010.3.24. 개설된 OOO 계좌를 법인계좌로 제시하였다. (나) OOO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일이 2010.1.27.로 되어 있고,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에는 대표자가 김OOO, 소재지가 OOO, 발급일이 2010.9.1.로 되어 있으며, 2010.10.28. 개설된 OOO계좌를 법인계좌로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급일자별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송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을 제시하였고, 출하전표의 경우 정유사가 아닌 OOO 및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 또는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OOO 거래분의 경우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OOO의 명함사본에는 OOO으로 되어 있고, 전화․팩스․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마) 최OOO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경유를 운반한 사실이 있다는 운반확인서(일자 미기재, 주민등록증 첨부)를 작성․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2010년 5월 이후 OOO에 보고하였다면서 제시한 경유 매입 및 판매현황은 다음 <표3>과 같고, 이 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이 포함된 현황이 현실적이므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소명하였다. <표3> 주유소협회 보고 현황 (단위: ℓ) 구분 월초 재고량 입하량 출하량 자가소모량 월말 재고량 5월 56,613 168,000 191,858 130 62,625 6월 62,625 192,000 186,228 120 68,277 7월 68,277 220,000 208,120 170 79,987 8월 79,987 216,000 188,380 170 107,437 9월 107,437 112,000 177,551 268 41,618 10월 41,618 204,000 179,678 300 65,640 11월 65,640 156,000 181,354 245 40,041 12월 40,041 254,000 175,332 300 118,409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 및 청원상사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등은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별다른 유류 저장시설이나 수송수단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실제로 거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거래대금을 형식적으로 수취하는 등으로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이들 거래처는 모두 2010년에 개업한 신설법인으로서 청구법인과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는바, 이처럼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보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들 석유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만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는 점(OOO, 2011.12.23. 참조), 유류를 공급받는 자는 정상유류임을 확인하기 위해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OOO 2011.12.14., 같은 뜻)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