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 및 매매사례가액은 요건 및 유사성이 불명확하여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 적용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0024 선고일 2012.05.24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작성되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매매사례가액은 그 특수성이 강하여 시가로 삼을 수 없으며,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결정한 사실을 볼 때,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하OOO(어머니이며 2007.10.8.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OOO 대지 127.6㎡, 건물 117.45㎡(어머니가 1975.12.8. 취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그 후에 청구인은 2009.10.9. 쟁점주택을 우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뒤 2009.10.16. 감정시점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주식회사 OOOOOOOO(OO OOOOOOOOOOOO OO)O OOOO OOOOOOOO(OO OOOOOOOOOOOO OO)에게 의뢰하여서 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을 근거로 2009.10.22.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2007.10.8. 상속분 상속세OOO원을 납부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평균액으로 하여 2009.12.17.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마포세무서장은 2011.1.15.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가 아니라 소급한 감정가액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2007.1.1. 기준 개별주택고시가격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OOO원을 환급할 세액으로 결정한 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5. 상속세 감액경정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조심 2011서1127)를 제기하였는바, 우리 원은 이를 심리하여 2011.4.18. 상속세를 환급한 처분은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불복대상의 처분이 아니라고 하여 각하로 결정하였다.
  • 라. 한편,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1.10.2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9조 제4항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규정을 보충하여 보다 근접하는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별도의 시가를 입증하는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가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면 시가로서 인정하고 있으며(대법원 2003.5.30. 선고 2001두6029 판결 참고), 비록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소급감정가액(심판청구한 후 감정한 경우까지 포함)이라 하여도 시가로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0.3.24. 선고 98두13942 판결, 조심 2009중3154, 2009. 12.14., 국심 1997서139, 1999.3.31. 참조) 또한 많은 이상, 이 건도 위와 같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이 입증되므로 2007.1.1. 기준 개별주택고시가격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법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이라는 위 감정평가서상의 표준지(서울특별시 OOO) 등은 쟁점주택과 유사한 물건으로 할 수 없는 점는 만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07.1.1. 기준 개별주택고시가격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받은 후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니라 소급감정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 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0.8.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9.10.9. 쟁점주택을 우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09.10. 16. 감정시점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OOOOOOOO, OOOOOOOO)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09.10.22.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하며 2007.10.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2009.12.17. 쟁점주택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당해 감정가액의 평균액 OOO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자, 상속세를 관할한 마포세무서장은 2011.1.15.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의 전후 6월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니라 소급감정가액이므로 시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2007.1.1. 기준 개별주택고시가격인 OOO원을 적용하여 상속세 OOO원을 환급세액으로 결정하였다.

(2) 쟁점주택의 감정시점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감정한 내역(평균액 OOO원)에 의하면, OOO법인은 가격시점을 2007.10.8.로, 작성일자를 2009.10.19.로, 감정가액을 OO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으로 감정하였으며, OOO법인은 가격시점을 2007.10.8.로, 작성일자를 2009.10.19.로, 감정가액을 OO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으로 하여 각각 평가기준일부터 6월이 경과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상속개시일(2007.10.8.) 전후 6개월 이내 거래된 인근지역의 매매사례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바, 매매사례가액①은 OOO법인이 채택한 것인데, 김OOO이 2007.12.28. 특수관계자가 아닌 김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건이고 비교부동산은 쟁점주택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토지이용계획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쟁점주택과 동일하나, 2007.1.1. 현재 기준시가(토지)가 쟁점주택은OOO원/㎡이며 비교부동산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매매사례가액②는 OOO법인이 채택한 것인데, 김OOO가 2007.7.31. 특수관계자가 아닌 김OOO에게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건이며 비교부동산의 토지이용계획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쟁점주택과 동일하지만, 쟁점주택의 2007.1.1. 현재 기준시가(토지)가 OOO원/㎡이며 비교부동산은 OOO원/㎡이고, 매매사례가액③은 OOO법인이 2007.11.28.을 기준으로 쟁점주택 인근토지인 서울특별시OOO대지 116㎡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감정한 것이다. (4)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때 소급하여 감정한 것이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이내의 것이나 모두 개별주택이라 그 특수성이 강하여서 쟁점주택과의 유사성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시가로 삼을 수는 없으며, 비록 청구인이 소급감정가액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을 2007.1.1. 현재 개별주택고시가격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당해 가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