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바, 납세고지서는 발송 후 반송사실이 없는 반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사유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납세고지서 발송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바, 납세고지서는 발송 후 반송사실이 없는 반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사유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납세고지서 발송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를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2004년 소득세 경정결의서, 송달관련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2.6. OOO리 729-11 주공아파트 401-801에 전입하여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08.2.1. 출력하여 청구인의 위 주소지로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에 의하여 송달하였고 등기우편 반송 사실 없이 송달완료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상 나타나나, 이 건 심리일 현재 체신관서의 문서 보존기간(1년)의 경과로 정확한 송달일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바(조심 2009서2565, 2010.3.20. 같은 뜻임), OOO세무서장이 등기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 반송사실이 없는데 반해, 청구인이 그 당시 및 이 건 심판청구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함에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사유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발송일(2008.2.1.)부터 3일이 경과한 2008.2.4.에 청구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조심 2011중0797, 2011.07.11. 같은 뜻임).
4.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일(2008.2.4.)로부터 90일이내에 불복하여야 함에도 1,394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