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0021 선고일 2012.03.28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바, 납세고지서는 발송 후 반송사실이 없는 반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사유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납세고지서 발송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를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2004년 소득세 경정결의서, 송달관련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2.6. OOO리 729-11 주공아파트 401-801에 전입하여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08.2.1. 출력하여 청구인의 위 주소지로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에 의하여 송달하였고 등기우편 반송 사실 없이 송달완료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상 나타나나, 이 건 심리일 현재 체신관서의 문서 보존기간(1년)의 경과로 정확한 송달일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바(조심 2009서2565, 2010.3.20. 같은 뜻임), OOO세무서장이 등기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 반송사실이 없는데 반해, 청구인이 그 당시 및 이 건 심판청구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함에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사유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발송일(2008.2.1.)부터 3일이 경과한 2008.2.4.에 청구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조심 2011중0797, 2011.07.11. 같은 뜻임).

4.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일(2008.2.4.)로부터 90일이내에 불복하여야 함에도 1,394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