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인건비의 실제 지급여부와 사업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및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의 실제 지급여부와 사업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및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8.22.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이사OOO에 대한 2007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별첨 <표>의 인건비지급내역에 대하여 실제 지급 여부 및 사업관련성 여부 등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인건비의 내역은 별첨 <표>와 같으며, 동 인건비는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서 해당 일용근로자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되었고,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해당 일용근로자들이 2007사업연도에 콘트롤 판넬 제작, 판넬 배선공사, 시운전 A/S 작업 등에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공사당시 작성된 인건비지급대장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중 쟁점인건비는 실제 지급된 인건비로서 부외경비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동 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해당 일용근로자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된 점, 일용근로자들의 확인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지급된 경비인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으나,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지급여부 및 사업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