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인건비를 부외경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여부는 실제 지급여부와 사업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0017 선고일 2012.09.06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의 실제 지급여부와 사업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및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22.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이사OOO에 대한 2007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별첨 <표>의 인건비지급내역에 대하여 실제 지급 여부 및 사업관련성 여부 등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4.25. 설립되어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OOO로부터 세금계산서 6매OOO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제조원가로 계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제조원가에서 부인하여 2011.8.22.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07년 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2007사업연도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계상시 인건비의 15% 상당의 4대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OOO 외 7인에게 지급한OOO만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는바, 쟁점인건비는 모두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서 계좌이체된 것으로 첨부한 금융증빙 및 사실확인서, 신분증 사본 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인건비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통장이체내역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본 건 처분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동 자료만으로는 지급 대상자들의 근로제공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부외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인건비의 내역은 별첨 <표>와 같으며, 동 인건비는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서 해당 일용근로자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되었고,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해당 일용근로자들이 2007사업연도에 콘트롤 판넬 제작, 판넬 배선공사, 시운전 A/S 작업 등에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공사당시 작성된 인건비지급대장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중 쟁점인건비는 실제 지급된 인건비로서 부외경비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동 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해당 일용근로자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된 점, 일용근로자들의 확인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지급된 경비인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으나,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지급여부 및 사업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