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공급가액 상당의 금액은 실지 거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0015 선고일 2012.11.0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실지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8.19. 청구법인에게 2009년 귀속 14,784,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2011.9.6. 청구법인에게 한 2009.1.1.∼2009.12.31. 사업연도 법인세 1,856,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오픈마켓을 통한 통신판매업(소매)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9년 중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9.1.1.~2009.12.3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동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과세자료통보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9.1.1.~2009.12.31. 사업연도 법인세 1,856,420원을 경정고지(고지일: 2011.9.6.)하고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년 귀속 14,784,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통지일: 2011.8.19.)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 OOO(OOOOOO-OOOOOOO) 대표로부터 (주)OOO의 ‘OOO OO안마기’를 OOO의 사업장(OO도 OO시 OO읍 OO리 OOO-O)에서 대당 46,200(공급대가)에 살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009.5.25. 320개에 해당하는 14,784,000원을 OOO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로 송금하자 같은 날 제품 320개가 80박스에 포장되어 청구인의 창고로 입고되었으나, 세금계산서가 함께 도착하지 아니하여 OOO을 소개한 OOO대표에게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하니 OOO가 제공한 OOO 명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사업자가 OOO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취하여 신고하게 된 것이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어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는 이미 납부하였으나, 동 안마기 매입대금을 실제 은행계좌를 통하여 OOO에게 송금하였고 관련물품이 실제로 청구인의 창고에 입고되어 판매되었을 뿐아니라, OOO 또한 비록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거래가 실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근거로 하여 OO경찰서에 고소한 바도 있는바, 이와 같이 은행송금내역, 판매대장, 고소장 등에 의하면 거래의 실질이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관련 인정상여는 이를 취소하여야 하며, 조사권도 없는 청구인이 OOO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지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14,784,000원)을 입금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입금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OOO 명의 확인서에는 OOO의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거래처로 판단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하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사실 또한 납득하기 어렵고, 안마기 매출과 관련된 판매내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되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매입물품이 입고된 사실을 확인할 만한 근거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은 바, 이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제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복명서 등에 나타나는 OOO 및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05.7.15.~2009.6.30. OO시 OO구 OO로 O가 OOO-OO OO상가 OO동 OO층 OO호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나,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5,055백만원(가공비율: 53.6%)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88,15백만원(가공비율: 95.8%)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가공매출세금계산서는 대부분 발행가액의 4%~10% 상당액을 수수하고 발행한 것이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는 상대방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방 제출한 것 등이었다. (나)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가공거래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가공확정자료를 파생하였는데, 2009.11.20.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수취경위에 대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2009.5.25. OOO 안마기(OOOO) 320대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2009.5.25. OOO의 계좌로 입금하는 거래과정을 통해서 수취한 것인바,

2. 위 안마기는 옛 OOO OOO 사장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OOO과 OOO이 OO도 OO시 OO읍 OO리 OOO-O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매입한 것이며, OOO이 판매가 문제가 없도록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서도 동봉하는 등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연히 물건 공급회사가 발행한 것으로 알고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실지 거래를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인 2009.5.25. 그 공급대가 상당액인 14,784,000원이 OO은행 OOO명의 계좌(OOOOOOOOOO)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안마기 판매내역 및 오픈마켓(OO)에 게재되었던 청구법인의 가상상점 화면출력물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2009.5.31.~2010.2.25.까지 오픈마켓(OO,OOO,OOO)을 통하여 OOO 안마기를 다수인에게 소매판매(판매가: 66,000원~99,000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OO에 동 안마기를 88,0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가상상점을 개설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명의 2009.5.25.자 확인서에는 OO시 OO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본인이 위 안마기 320대를 14,784,000원에 정상적으로 납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OOO의 정확한 신분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라) OOOO경찰서장의 접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대표이사 OOO)이 실지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OOO을 2011.11.7. OOOO경찰서장에게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조세범처벌법제28조에 따라 동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전속고발권을 가지므로 이를 취하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마) 청구법인의 2009년 매입장을 보면, 2009년 중 1,010건 공급가액 1,362,980,354원의 매입을 하면서 2009.5.25. OOO으로부터 전자제품 13,440,000원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1. 단일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입한 것은 2009.5.25. 거래분 외 없고, 동 금액 상당액의 안마기를 매입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며,

2. 쟁점세금계산서 이외 회당 10,000,000원 이상 거래한 업체(품목)는 (주)OOOO(전자사전, 3회), OOOO시스템(주)(배터리, 전자사전, 2회), OOOOO(샤크안테나, 2회), (주)OOOO(L600), OO세관장(수입신고필증, 2회), OOO(절전형매트, OOO카페트, 2회), OO골프(퍼팅매트외), (주)OOOOOO(족탕기, 2회), OOOOOO(샤크안테나), (주)OOOOO(전기재료)이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공급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지 거래를 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가)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느 S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대법원 1992,9,22 선고 92누2431 판결 등 다수 참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다수 참조). (나) 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그 당시부터 OOO이 아닌 OOO으로부터 안마기를 구입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실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점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이 인출되었으며, 청구법인의 판매내역이나 오픈마켓(OO) 게시 내용 등을 보면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안마기를 청구법인이 실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있고,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매입장 전체를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는 2009.5.25. 거래분 이외에는 없으며, 이외 달리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안마기를 구입한 것으로 볼 거래도 없고, 거래당시부터 OOO은 안마기를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수기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는 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물품의 구입 이외의 용도로 지출되었다거나 동 금액이 청구법인으로 재입금되는 등의 사정에 대한 충분한 반증없이 단순히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거나 OOO의 정확한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이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