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권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0006 선고일 2012.10.17

청구인이 누나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등 업무를 맡고 있었던 점, 심리일 현재까지 명의도용 주장에 따른 적극적인 고발조치 등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자신의 증권계좌 개설ㆍ주식 입출고 행위에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증권계좌가 개설되어 주식이 입고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안OOO(청구인의 누나)의 OOO 주식회사의 주식 취득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한 결과, 2007.12.28.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에 OOO 주식회사의 주식 1,73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대체입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1.9.15. 청구인에게 2007.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히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이 입고된 청구인의 증권계좌는 안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것으로 이러한 명의도용 사실은 청구인이 동 증권계좌의 개설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계좌개설 신청서의 필적, 날인, 주소 등이 안OOO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안OOO이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소유권 취득일(2007.12.28.)이 속하는 해(2007년)의 다음해 말일의 다음날(2009.1.2.)의 종가인 1주당 OOO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특수관계자(남매)라 하더라도 사용처를 불문하고 신분증을 빌려주는 행위는 명의대여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명의대여계좌의 입증책임을 적기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가액을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말일의 다음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인 명의 OOO 증권계좌(개설일: 2003.12.22.)의 출금이력 및 주식 입출고 이력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2)청구인(54년생)과 안OOO(47년생)의 각 소득 및 사업관련 내역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2. 처분청은 안OOO(임대건물 청소부) 및 유OOO(가정부)의 명의를 이용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입출고한 사실에 대하여 명의도용으로 보아 2010.8.9.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실명법 위반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나)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1.9.8.)의 청구인 주장 부분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2000년경부터 안OOO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안OOO이 부동산관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청구인의 신분증을 빌려간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안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주식을 입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감정서[감정결과: 계좌등록신청서 표시부분의 기재필적과 대조물 경위서 및 안OOO 사필 필적과는 상사(相似)한 필적으로 사료됨], 안OOO의 경위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과 안OOO은 남매지간으로 청구인이 안OOO의 부동산 등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던 점, 심리일 현재까지 명의도용 주장에 따른 적극적인 고발조치 등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적어도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증권계좌 개설 및 주식 입출고 행위에 대하여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가 개설되어 쟁점주식이 입고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명의식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중1058, 2010.10.12.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2007.10.29.~2008.2.25.(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날은 2007.12.28.임) 기간 동안 1주당 증가 평균액OOO원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명의신탁 주식은 해당 주식을 실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인 명의개서일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시점은 상법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증권거래법제17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명부를 포함)에 기재한 때를 말하며, 2004.1.1. 이후부터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해당 주식을 실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인 명의개서일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상장주식의 평가액은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날 전후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은 명의신탁자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소유자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 등 장기간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일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규정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위 규정에 따라 소유권 취득일이속하는 해의 다음해 말일의 다음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09서2493, 2009.12.29.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