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보유한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작성일이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쌀직불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父 OOO인 점, 청구인이 92년부터 계속하여 피혁임가공업체에 근무하면서 연간 OOO 상당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보유한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작성일이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쌀직불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父 OOO인 점, 청구인이 92년부터 계속하여 피혁임가공업체에 근무하면서 연간 OOO 상당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중3509 / 조심2009중41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10.8.2. 쟁점농지(기준시가 OOO원)와 경기도 OOO임야 247㎡를 윤OOO(당시 75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도보로 10분의 거리인 500~700m에 위치하고 있으며, 쟁점농지와 근무지(OOO OOO OOO OOO)는 직선거리로 20km이고 자동차도로로 28km이며 승용차로 50분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내용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63.12.28.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1993년4월부터 1996년 3월까지 경기도 OOO에 거주한 기간을제외하면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윤OOO과 함께 쟁점농지가 소재한 지역인 경기도 OOO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주민등록표등본상 가족은 윤OO(O), OOO(O), OOO(OOO), OOO,OOOOO, OOO은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2008년 이후부터 계속하여 재활의학과 및 내과에서 통원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근로소득 연말정산당시 제출하는 의료비 소득공제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원인 부모 및 자녀 2명은 소득이 발생한적이 없으며, 청구인은 1992년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1992년부터 2000년까지 경기도 OOO에 소재하는 OOO, 2000년부터 2001년까지OOO, 2001년에 주식회사OOO,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주식회사 OOO, 2004.11.1.부터 2005.8.30.까지 OOOO(OOO OOO OOO OOOOOO, OOOOO), 2005.9.1.부터 2009.6.30.까지 주식회사 OOOO(OOO OOO OOO OOO OOO-O, OOOOOOOOO), 2009.7.1.부터 현재까지 OOO 소속으로 경기도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에 파견되어 임가공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현재의 직장에서 청구인은 주 5일 근무하여(2011년 계약서를 보면 평일은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8시간을 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토요일은 무급 휴무이며,근로시간은 주 40시간)OOO원을 급여로 수령하며, 배우자 김OOO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경기도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며 연간 급여 OOO원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인정된다. OOOO O OOOO OOOOO (OO: OO)
(4)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 작성일은 1991.5.31.이고, 아버지 윤OOO이 벼 및 채소작물을 경작하다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벼를 경작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윤OOO은 2009년에 쟁점농지 중 경기도 OOO및 같은 리 327 등 10필지 12,820㎡에 대하여, 2010년에 증여하지 아니한 본인이 소유한 농지 중 7필지 8,891㎡에 대하여 각각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반면,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하고,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은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게 하여 계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게 함에따라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임을 감안할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할 것이므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며 아버지의 농사를 간헐적,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일 뿐이지 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여 주업으로 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 2010중3509, 2011.2.8., 조심 2009중4116, 2010.3.23. 같은 뜻임),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보유한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작성일이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직접지불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윤선근인 점, 청구인이 1992년부터 계속하여 OOO임가공업체에 근무하면서 연간OOO원 상당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여 생계수단인 주업으로 삼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