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943 선고일 2012.05.25

청구인이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타법인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 및 자료상 거래의 실태, 위험성에 관하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익명의 공급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므로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등에 관하여 더욱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의 말만 믿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1.1. ○○시 ○○구 ○○동 433-3에서 영업하던 기존의 주유소를 인수하여 “○○주유소”를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면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전자인터넷 유류중개업체인 ‘○○업(대표자 김○○)을 통하여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에 대하여, 공급자를 ○○에너지로 하여 공급가액 619,595,45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3월 ○○에너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실물거래 없이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확정하여, ○○에너지 및 대표자 오○○을 자료상 확정자로 고발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2.6.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4,897,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유소를 인수한 후 전 사업자가 유류를 매입하였던 ○○업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유류를 주문하고 ○○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후 정품 유류를 배송받은 사실이 ○○업 홈페이지, ○○업과의 거래내역 및 청구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유류를 배송받은 후 출하전표상의 거래상대방이 ○○에너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인터넷 중개거래는 비접촉·비대면 거래를 특성으로 하고 있고, 계속적·반복적인 거래에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의 중개거래 및 ○○에너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며,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에 과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서 있어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기존 주유소를 인수하여 사업을 운영할 당시 ○○업의 중개거래를 통하여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였으며, 거래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업의 중개거래 및 ○○에너지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은 “○○업으로부터 유류를 직접 구입하였고, 출하전표상의 출하자가 ○○업이 아닌 ○○에너지임을 확인하였으며, 매월 초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업에서 정해진 날에 보내주지 아니하여 대표 김○○에게 전화를 하여 2011년 1월초에 2010년 11월 및 12월 거래분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같이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2011.10.7.)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수취한 후 공급자가 ○○업이 아님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의 대표 김○○이 ○○에너지가 ○○업의 계열회사라는 말만 듣고 실제 유류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호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2011.10.7.)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유소의 실제사업자이며,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석유의 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에너지와 ○○에너지의 대표자 오○○을 알지 못하고, ○○업의 대표자 김○○에게 ○○업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에너지를 공급자로 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은행계좌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조회서, ○○업과의 거래내역 및 출하전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11두22211 판결 2011.12.27. 선고, 같은 뜻임), 이 건은 청구인이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 수 있었던 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익명의 공급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게 되므로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등에 관하여 더욱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출하전표상의 공급자가 청구인이 유류를 주문한 ○○업이 아닌 ○○에너지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 대표자의 말만 믿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