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타법인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 및 자료상 거래의 실태, 위험성에 관하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익명의 공급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므로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등에 관하여 더욱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의 말만 믿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타법인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 및 자료상 거래의 실태, 위험성에 관하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익명의 공급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므로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등에 관하여 더욱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의 말만 믿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호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2011.10.7.)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유소의 실제사업자이며,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석유의 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에너지와 ○○에너지의 대표자 오○○을 알지 못하고, ○○업의 대표자 김○○에게 ○○업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에너지를 공급자로 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은행계좌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조회서, ○○업과의 거래내역 및 출하전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11두22211 판결 2011.12.27. 선고, 같은 뜻임), 이 건은 청구인이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 수 있었던 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익명의 공급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게 되므로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등에 관하여 더욱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출하전표상의 공급자가 청구인이 유류를 주문한 ○○업이 아닌 ○○에너지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 대표자의 말만 믿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