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본점에서 매입・주문하여 본점통장에서 대금결재가 이루어지고, 본점차량을 이용하여 본점의 매출처탱크로 직접배송하여 납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지점인 청구법인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매입・주문하여 본점통장에서 대금결재가 이루어지고, 본점차량을 이용하여 본점의 매출처탱크로 직접배송하여 납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지점인 청구법인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서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의하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 현지확인 조사서에 의하면, GS지사가 액화석유가스(프로판가스) 판매대리점 계약서를 청구법인의 본점이 아닌 청구법인과 체결한 것은 GS지사의 관할영업구역이 충청지역만 가능하여 청구법인의 본점과 계약할 경우 관할지사인 수도권과의 영업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프로판가스를 매입·주문하여 본점통장에서 대금결제한 점, 본점 차량을 이용하여 본점의 매출처탱크로 직접배송하여 납품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부탄가스(차량용)만을 판매하고 프로판가스의 보관장소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과 본점은 주사업장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본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점인 청구법인이 수취하였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의 취지가 매입세액 공제의 누적적 중복과세 배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한 전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본점이나 지점법인 어느 쪽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과 GS지사가 2011.6.1. 체결한 액화석유가스 판매대리점 계약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GS지사가 2011.6.1. 체결한 액화석유가스 판매대리점 계약서 제2조(공급제품)에 의하면 프로판가스, 부탄가스(자동차 충전용 포함), 혼합프로판가스가 거래대상이며, 2011.6.30.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1〉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작성일자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2011.6.30 프로판가스 140,603,404 14,060,340 매입세액 불공제 ″ 혼합용프로판 2,008,161 200,816 ″ 부탄 67,811,026 6,781,102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안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콜센터의 2011.10.28.자 회신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국세청콜센터의 회신내용
○ 귀 질의의 경우 본점 매입에 대하여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지점에서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본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지점 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점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가 지점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위 관련법령 등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지점의 매출액에 대하여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것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의 취지가 매입세액 공제규정이 누적적 중복과세 배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한 전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는 본점이나 지점법인 어느 쪽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청구법인이 지점의 매출액에 대하여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것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사실도 없는 점, GS지사가 액화석유가스(프로판가스) 판매대리점 계약서를 청구법인의 본점이 아닌 청구법인과 체결한 것은 단지 GS지사의 관할영업구역이 충청지역만 가능하여 본점과 계약할 경우 관할지사인 수도권과의 영업문제가 발생되지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프로판가스를 매입·주문하여 본점통장에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본점 차량을 이용하여 본점의 매출처탱크로 프로판가스를 직접배송하여 납품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부탄가스(차량용)만을 판매하며 프로판가스의 본관장소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본점은 주사업장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장별로 각종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