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쟁점 사업장에서는 유흥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는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919 선고일 2012.04.26

실제규모가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유흥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유흥주점인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9년 4/4분기부터 2011년 7월까지 개별소비세OO,OOO,OOO원을 신고·납부한 뒤, 쟁점사업장이 OOO군 소재이고45평 미만이어서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하면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단계별 추진계획은 국세청의 내부지침으로서 대외적 효력이 없고, 실제 유흥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준규모미만여부와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2011.11.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OOO군 소재 유흥주점으로 당초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면적을 158㎡(약 47평)으로 잘못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143.52㎡(약 43평)이고,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청에서 당초 개별소비세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아 부당하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며,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하면 148.761㎡(약 45평)이 넘는 유흥주점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바, 이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단계별 추진계획은 국세청의 내부지침으로 대외적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하면 사업장이 군지역의 45평 미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를 별도로 결제하였고, 자진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이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한 과세유예기준 사업장에 해당됨에도 개별소비세를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⑥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개별소비세법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관광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①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2011.10.27.)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301-20-×××××)은 개업일은 2009.9.21., 업종은 유흥주점, 소재지는 OOO리 649-2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2009.9.21.부터 2011.7.26.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환급청구세액 및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신고·납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위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실질적 유흥음식행위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 정문에 “북미식”, “훌러덩”이라는 간판으로 유흥행위를 한다는 것을 표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2009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월별 매출액을 보면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외 유흥종사자의 봉사료를 별도로 결제하여 왔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사업장의 면적ㆍ업종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9.9.21. 사업자등록신청당시 사업장임대차계약서ㆍ확정일자신청내용확인서ㆍ사업자등록사전확인서에 사업장면적을 158㎡(약 48평)으로 기재하였고, 영업허가증에는 사업장면적이 143.52㎡(약 43평)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부 등본 상 OOO리 649-2 2동 단층 위락시설은 162㎡(약 49평)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ㆍ사업자등록 사전 확인서에 “업태: 일반음식점, 업종: 유흥주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면, 국세청의내부지침으로서 대외적 효력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제2단계[유흥주점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소비46430-165,′99.4.9.]에 의하면, 확대기준에 대해서는 군지역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45평 이상의 경우 과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는 유흥주점허가업소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하는 경우 과세하고, 실제면적이 허가면적 기준과 다른 경우 실제면적기준으로 과세대상을 판정하며, 실제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흥음식 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5)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은 국세청의 내부지침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개별소비세 자진신고·납부 이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의 내용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분청의 현장 확인 내용,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이 신용카드 매출 외 유흥종사자의 봉사료를 별도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서는 유흥접객원을 통한 유흥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상 실제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이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광3147, 2009.11.23.,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