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자경은 원칙적으로 자기 소유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종전농지 소유기간이 약 23개월로 3년에 못 미치므로, 종전농지가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농지의 자경은 원칙적으로 자기 소유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종전농지 소유기간이 약 23개월로 3년에 못 미치므로, 종전농지가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목 생략)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목 생략)
(1) 청구인이 2008.7.31. 쟁점농지를 아버지 황OOO로부터 증여받고, 2010.6.14. OOO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심리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면 자경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농지 농지원부(2011.2.14. OOO)에 농업인은 아버지 황OOO, 청구인은 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쟁점농지의 주재배작물은 벼이며,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8.4.23. OOO에 1998.4.23.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1996년에 후계농업인, 1997년에 전업농으로 선정된 사실이 후계농업인 확인서(OOO소장, 2011.11.25.) 및 전업농육성대상자 확인서(OOO서장, 2011.11.24.) 에 나타난다.
(3) 살피건대, 농지의 경작은 원칙적으로 자기 소유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이 1년 11개월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중3313, 2010.12.16.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