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주된 유류매입처는 실체가 없는 가공의 법인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정상적인 유통과정의 가격보다 싼 유류를 구입하면서 매입처 및 유류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래처의 주된 유류매입처는 실체가 없는 가공의 법인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정상적인 유통과정의 가격보다 싼 유류를 구입하면서 매입처 및 유류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OOO석유화학으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처분청과 같이 OOO석유화학이 실지공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OOO석유화학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유류공급계약서 및 인증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예금통장 사본, 거래명세서, 출하전표사본, 세금계산서사본, 청구인과 OOO석유화학의 불기소처분통지 사본, 청구인의 고소장(피고:OOO석유화학) 및 내용증명 2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본인이 직접 수송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박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OOO석유화학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9.8.24.부터 OOO석유화학으로부터 수취한 OOO에너지 명의로 작성된 출하전표에는 유류부피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가 획일적으로 기재(온도 23.5, 비중 825.6)되거나 2009.11.12. 이후 출하전표에는 온도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석유화학에 대한 조사시 OOO석유화학의 주된 유류매입처인 OOO에너지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법인으로 처벌받았고, 2008년 8월 이후 직권폐업된 실체가 없는 가공의 법인인 점, OO에너지의 매입처인 OOO에너지와 OOO에너지, OOO석유화학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OOO석유화학과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통운의 물류․배차소장으로 주유소 경영전반에 대한 관리는 김OOO이 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가 정유사의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된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의심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OOO석유화학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영업사원 정OOO(실 대표자)와 계약하였으며 송OOO(명의자)은 본 적은 없고,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받아 공증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정상적인 유통과정의 가격보다 싼 유류를 구입하면서 사무실의 위치, 유류 출하지 및 유류 출처를 확인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