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849 선고일 2012.06.13

거래처의 주된 유류매입처는 실체가 없는 가공의 법인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정상적인 유통과정의 가격보다 싼 유류를 구입하면서 매입처 및 유류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리 255-13에서 OOO물류주유소라는 상호로 2009.8.11.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주식회사 OOO석유화학(이하 “OOO석유화학”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009년 제2기 OOO천원, 2010년 제1기 OOO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석유화학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2009년 제2기 공급가액 OOO천원, 2010년 제1기 OOO천원을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로 보아, 2011.7.12.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석유화학을 방문하여 사무실과 저유시설 등 사업상황을 확인하고, OOO석유화학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석유판매업등록증을 첨부하여 2009.9.21. 청구인, OOO석유화학 대표 송OOO, 정OOO 3인이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으며, 이후 OOO석유화학을 진정한 사업자로 믿고 정상적 절차에 따라 석유류를 주문하고 동 거래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사용계좌에서 인터넷 폰뱅킹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였고, 유류를 인도받고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이 건 OOO석유화학과의 거래가 가공매입이라 하여 고발된 사건에서 청구인이 불기소 처분된 사실과 대부분의 석유를 운반하였던 운전기사 박OOO이 실지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처분청과 같이 OOO석유화학이 편법적 방법으로 석유류를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사무실과 저유시설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통운(OOO구 소재)의 물류․배차소장 경력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가 정유사의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된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의심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통상 정유사 출하전표를 사용하는 메이저정유사나 유류대리점(자체 저장소 없음)외에 자체 저유소에서 출하하며 대리점 명의의 출하전표를 발행하는 유류대리점과의 최초 거래시에는 국내 어떤 정유사의 유류인지, 어디에 위치한 저장소에서 출고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나 아무런 시설확인없이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키는 딜러로서 인적사항조차 확인되지 않은 정OOO의 말만 믿고 거래하였다는 점,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석유화학의 주된 유류매입처인 OOO에너지를 실체가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2008년 8월 직권말소를 시켰음에도 OOO지방국세청장의 거래처 조사기간인 2009.11.16. ~ 2010.3.11. 기간에 더 많은 유류거래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OOO석유화학이 공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청구인이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OOO석유화학과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실지거래를 하였는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OOO석유화학으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처분청과 같이 OOO석유화학이 실지공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OOO석유화학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유류공급계약서 및 인증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예금통장 사본, 거래명세서, 출하전표사본, 세금계산서사본, 청구인과 OOO석유화학의 불기소처분통지 사본, 청구인의 고소장(피고:OOO석유화학) 및 내용증명 2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본인이 직접 수송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박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OOO석유화학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9.8.24.부터 OOO석유화학으로부터 수취한 OOO에너지 명의로 작성된 출하전표에는 유류부피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가 획일적으로 기재(온도 23.5, 비중 825.6)되거나 2009.11.12. 이후 출하전표에는 온도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석유화학에 대한 조사시 OOO석유화학의 주된 유류매입처인 OOO에너지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법인으로 처벌받았고, 2008년 8월 이후 직권폐업된 실체가 없는 가공의 법인인 점, OO에너지의 매입처인 OOO에너지와 OOO에너지, OOO석유화학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OOO석유화학과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통운의 물류․배차소장으로 주유소 경영전반에 대한 관리는 김OOO이 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가 정유사의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된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의심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OOO석유화학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영업사원 정OOO(실 대표자)와 계약하였으며 송OOO(명의자)은 본 적은 없고,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받아 공증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정상적인 유통과정의 가격보다 싼 유류를 구입하면서 사무실의 위치, 유류 출하지 및 유류 출처를 확인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