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자경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847 선고일 2012.04.30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31. 임○○로부터 증여받은 ○○군○○읍○○리 답 3,025㎡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2007.1.22.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2007.3.20.○

○군○○면○○리 답1,542㎡(이하 “쟁점대토농지”라 한다)를 손○○로부터 취득하여, 쟁점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대토농지에 관하여 대토농지에 대한 계속 자경기 간 3년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1.12.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 도소득세 97,788,130원을 부과·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3.20. 손○○로부터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하였고, 2009.11.30. 쟁점대토농지에 대하여 매매을 원인으로 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010.2.18.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대토농지를 경작하고 있는바, 다만, 쌀직불금은 손○○와 그의 아들 손○○이 계속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실과 다른 쌀직불금 수령 내역과 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2011.4.11. ‘용인’되었음을 통지하였으나, 이후 2011.12.1. 고충 처리결과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이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대토농지에 관하여 2007∼2008년에는 손○○가, 2009∼2010년에는 손○○ 이 쌀직불금을 수령하였고, 손○○은 쟁점대토농지의 경작에 관하여 2008년도에는 손○○가 경작하고 2009∼2010년도는 손○○ 본인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한바, 대토자경에 필요한 3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고충청구에 대한 용인결정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 하여는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 취득한 농지를 자경하여야 한다는 판례 및 행정해석과 다른 명백한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지적에 따라 이를 시정, 보완하여 정당한 조세를 부과한 본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외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②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 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 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 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31. 임○○로부터 쟁점외토지 를 증여받고, 2007.1.22.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였으며, 2007.3.20. 쟁점대토농지를 손○○로부터 취득하고, 2009.11.30. 쟁점대토농지를 손○○에게 양도하였으며, 손○○에게 소유권이전 후 2010.2.18.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10.2.22. 말소등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양도한 것을 확인 하고, 2010.2.8.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0.12.6. 2007년 귀속 양도소득 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1.3.24. 처분청에 고충청구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청구인이 2007년 및 2008년에 직접 쟁점대토농지에서 벼농사 를 경작하였다가 2009년 이후 손종만에게 영농을 맡겼고, 앞으로 직접 자경할 예정 이니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2011.4.11. 용인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2011.7.14∼2011.7.19.)에 따른 처분지시(2011.10.4.)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인용결정이 대토농지 감면 자경기간 요건에 관하여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 취득한 농지를 자경하여야 한다는 국세청 예규 및 판례 등과 법령해석을 달리하여 명백한 잘못이 있고, 쟁점대토농지에 대한 2007년부터 2010년 동안 쌀소득보전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외농지의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자경을 개시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에도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사실판단의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한 내용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실지경작자에 대한 확인 등 추가 과세입증자료를 수집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고지하도록 처분지시하였다.

(4)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7.15. 쟁점대토농지 소재지 ○○면장으로부터 2007∼2008년도에는 손○○, 2009∼2010년도에는 손○○, 2011년 에는 청구인이 각각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손○○에 대한 문답서(2011.7.18.)에 의하면, 손○○은 쟁점대토농지에 관하여 2008년에는 손○○가 논으로 경작하였고, 2009∼2010년은 본인이 채소, 관상수를 재배하였으며, 임○○에게 연 10만원씩 농지임대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손○○과의 매매 합의해제계약서(2010.2.18.)를 제출한바, ‘쟁점대토농지 에 대하여 2009.11.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계약당시 매수지인 손○○은 매도자인 청구인에게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2009.12.1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차일피일 기일만 연기하더니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잔금지급을 하기로 다시 약정하고 위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전등기 된 후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쌍방합의 하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7)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외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서 규정한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야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2003.9.5. 선고 2002두5924 판결 참고),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수령내역 및 손○○의 진술에 의하면, 2007∼2008년도에는 손○○가, 2009∼2010년도에는 손○○이 쟁점대토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달리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외농지를 양도한 2007년 후 1년 이내부터 쟁점대토농지의 자경을 시작하여 3 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 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고충심사에서 농지대토에 대항 양도소득세 감면을 용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조심2010중430, 2010.4.29. 참고), 고충심사의 용인결정은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대상 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어긋나는 점,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 을 변경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 납세자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였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7.28. 선고 94누3629 판결 참고), 청구인의 쟁점대토농지의 양도는 잘못된 용인결정 이전에 이루어졌고, 달리 잘못된 용인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용인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