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비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기존부품 회수대가로 할인받은 금액은 재화의 공급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2-전-843 선고일 2012.10.04

교환대상부품의 가치는 불량부품을 교체하여 반도체 장비를 수리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지급한 대가라 할 것이므로, 장비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기존부품 회수대가로 할인받은 금액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7.13.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61,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코리아(주)로부터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고도의 초미세회로 석판인쇄 장비인 노광기(Lithography Machine)의 유지·보수 및 관련 부품을 공급받으면서, 기존 부품 회수 시 일정액을 할인(21.9%)하는 교환대상 부품을 정상부품과 교체하여 보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에 대하여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할인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코리아(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7.13.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61,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31.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폐 교환부품의 경우 사용 가능한 구형제품이 아니라 마모 등으로 못쓰게 된 부품이며, 구형부품과 신형제품의 교환이 아닌 같은 제품으로의 교환을 통한 유지보수로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보상판매(사용 가능한 구형제품을 신형으로 교체)와는 전혀 다른 점, ○○코리아(주)이 해당 폐 부품을 수거하여 본사로 유상수출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과는 무관하고, 알 수도 없는 점, 사용 불가능한 부품을 사전에 약정된 가액에 교체하여 주고 폐 부품을 수거해 가는 것은 분리불가능한 하나의 거래행위로서, 별도의 공급거래로 볼 수 없는 폐품 수거행위는 폐기비용절감 등 청구법인에게 경제적 이익이되며, ○○코리아(주)의 폐품 회수 강제는 ‘기술 유출 방지’ 목적이 큰 점, 일부부품이든 교환대상부품이든 청구법인입장에서는 자산성이 없는 점, 교환대상부품은 ○○코리아(주)이 외국에서 수리해온 중고수리품을 장착하든 새부품을 장착하든 교환단가는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는 반면, 일반부품은 새부품으로만 공급하고 가격이 저렴한 점, 교환부품은 유지보수 용역에 포함된 재화의 공급으로 부수재화에 해당하는 점, 노광장비는 당사 엔지니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고도의 정밀 장비로서 ○○코리아(주) 엔지니어 통제, 기술 없이는 장비 유지 보수 불가능한 점, 건물·구축물 이외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중 1과세기간(6개월)별로 25/100씩 체감하는 것이고, 해당 폐 부품은 무상 A/S 기간인 2년 이상 사용한 제품이므로 간주공급으로 본다 하더라도 과세표준 금액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교환으로 발생된 기존부품은 재산적 가치가 없는 폐부품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라 주장하나, 부품의 판매가격을 일반부품 가격과 교환대상 부품가격을 별도로 구분하여 사전약정하였고, 교환 대상 부품 중 교체된 부품이 실제로 회수되는 경우에만 교환대상 부품가격에 할인율을 정하여 판매한 것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형부품에 대하여 보상판매한 것이며, 거래처인 ○○코리아(주)은 회수된 부품을 장부상 표준가액으로 계상하고 모법인에게 유상으로 재판매하는 등 스스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장비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기존부품 회수대가로 할인받은 쟁점금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재화의 공급】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제49조【자가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사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시된 심리자료를 보면, “노광”이란 광원(Light Source) 및 광학계를 이용하여 Wafer(반도체재료원판)에 초미세 회로 패턴을 구현하는 반도체 제조 프로세스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공정으로서 ○○코리아(주)의 모법인 측의 노광기 점유율은 80% 이상으로 노광기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노광기의 유지·보수 절차 등에 대하여 공급사인 ○○코리아(주) 및 청구법인 등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의견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코리아(주)은 2012.9.4.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장비 고장 등으로 국내거래처에서 연락이 오면 상주하는 직원이 데이터를 취합하여 분석툴로 분석·장비 진단후 일부 부품을 교체해보며, 그래도 수리가 되지 아니하면 다름 부품을 교체하고, 시간이 급박할 땐 여러 부품을 동시에 교체한다는 내용 등으로 진술하였다. (나) 청구법인에서 제시한 ○○코리아(주) 엔지니어와의 회의자료, 내부보고자료를 보면, 노광기의 특정 데이터는 ○○코리아(주) 엔지니어만이 분석가능하고, 부품교체시 ○○코리아(주)이 판매하지 아니하는 분석툴이 필요하며, ○○코리아(주) 엔지니어가 수리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등 ○○코리아(주) 엔지니어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내용, 최근 납품된 Part에서 사용 흔적이 있는 Part가 입고되었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본 건과 관련하여 ○○(주)에서 제시한 유지·보수에 대한 자료를 보면, 노광기는 고집적 기술의 첨단장비로 인해 설비 Down 발생시, 직관적으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신속한 대체가 불가능하여 ○○코리아(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가격 및 조건 협상시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설비가 Down 되면 ○○전자의 현장 엔지니어들이 기본 조치를 수행하고, ○○코리아(주) 엔지니어들이 초급기술자부터 고급기술자까지 순차적으로 투입되어 장비의 수리 및 유지·보수하는 구조로서, 정확한 원인 파악이 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지 확정할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코리아(주) 엔지니어들이 장비의 점검과 부품의 교체 공급 및 테스트 작업을 유기적으로 진행한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고, 2012.9.4.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코리아(주)에게 수리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노광기가 고장으로 가동이 멈추면 생산라인을 연중무휴로 24시간 가동해야하는 반도체 사업의 특성상 큰 손실이 발생하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장비를 원상 복구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며, 관련 부품의 교체 등을 통하여 수리와 유지·보수를 한다는 내용 등으로 진술하였다. (라) ○○코리아(주)가 제시한 유지보수 및 정산절차는 ① 장비 문제발생, ② 고객의 서비스 요청 엔지니어 투입, ③ 문제점 분석, ④ 필요한 부품요청 부품 교체 등 장비수리, ⑤ 작업완료, ⑥ 엔지니어의 작업시간 및 교체부품 입력, ⑦ 고객사와 인건비(작업시간) 및 부품대금 정산, ⑧ 세금계산서 수수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 제사한 자료(국내거래처에 제공한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하여 유사사례에 대한 참고용으로 기록한 내부문건임을 주장)는 아래와 같은바,

○ 작업일: 2008. 5. 8

○ 장비 TYPE: XT1400E

○ 작업번호:

○ 문제점: 장비가 WS-DD28 에러로 더 이상 정상작동이 안됨

○ 증상: E-pin(Wafer를 잡는 Unit)이 안 움직임

○ 작업내용

1. 2008. 5. 7일

• Trouble shooting 시작

• EPA, LSB, DLB, PAC 교체, Swap test 실시함

• E-pin mechanical behavior check 했으나, 문제가 C2에서 발생

• E-pin 및 관련 Tool들 준비

2. 2008. 5. 8일

• E-pin Assy 교체

• WH external Calibration 했으나, C1에서 HWWZ rotation 진행이 안됨......... (중간 생략)

• C1의 cable을 재장착후 E-pin을 원래의 것으로 교체후 작업종료 위 작업에 대한 대금정산 내역(부품정산내역, 리스트, 부품공급분 월합계세금계산서, 인건비 정산내역 리스트, 인건비 공급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보면, 위 작업(작업번호 )에 의해 제공된 부품에 대한 정산내역으로 작업번호 과 관련하여 SERV.484,83682라는 부품이 2,509,981원으로 발행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 금액을 포함한 월합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17,252,126원)가 발행되었고, 위 작업(작업번호 )에 의해 제공된 기술인력 인건비 정산내역으로 작업번호 과 관련하여 총 4,237,500원이 청구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 금액을 포함한 월합계세금계산서(공급가액 52,062,500원)가 발행된 것으로 되어있다.

(3) 노광기 유지·보수 시 교체한 부품에 대한 ○○코리아(주), 청구법인 등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코리아(주)는 2012.9.4.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교환부품은 재생가능한 부품으로 현장에서 수리할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빠른 교환을 통한 원상복구, 국내거래처 등이 부품을 분해하여 보면 기술이 유출되는 문제, 재생가능 부품의 특수성, 무형자산 가치보호 등의 목적으로 회수한 것이라는 내용 등으로 진술하였다. (나) 청구법인 등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교환부품의 경우 사용 가능한 구형제품이 아니라 마모 등으로 못쓰게 된 부품이며, 구형부품과 신형부품의 교환이 아닌 같은 제품으로의 교환을 통한 유지보수로서, ○○코리아(주)의 불량부품 회수는 기술유출방지 목적이 큰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핵심부품을 수리하거나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교환부품들은 다른 공정의 설비나 다른 회사의 노광기에 재활용할 수 없으며,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폐기품에 불과하여 제3자인 구매자가 존재할 수 없고, 해당 부품을 ○○코리아(주)가 회수해 가지 않는다면 별도의 폐기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용가치나 매각가치 등 재산적 가치가 없어 불량 부품을 매각하거나 교환 거래를 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없으며, 단지 장비의 정상적 작동을 위하여 공급자에게 수리용역을 요청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고, 불량부품 회수여부에 따라 추가 할인을 받은 것이라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4) 부품 및 유지보수 관련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부품관련 청구법인의 계약서를 보면, 포토장비에 필요한 부품 가격을 L/P0.8551.1환율(정상부품), L/P0.8551.1환율-L/P0.2환율(교환부품)으로 하며, 청구법인은 부품의 교환후 열흘 이내에 “교환부품”을 ○○코리아(주)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만약 “교환부품”을 돌려주지 못하면 L/P20%*환율을 ○○코리아(주)에게 지불하고 할인은 파트에만 적용된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나)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 청구법인의 계약서를 보면, ○○코리아(주) 프로그램에 따라, ○○코리아(주)은 이천과 청주에 위치한 FAB가 잘 작동하도록 용역을 수행하며, PAS/ TWIN Dray system은 24시간 내, IMMERSION system은 2시간 이내에 대응하고, 연간 일정액의 대가를 받는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5) ○○코리아(주) 재경팀 부장의 warranty service 등 업무내용 설명자료(2011.2.11.)를 보면, ○○코리아(주)은 모법인이 국내고객에게 판매한 장비옵션을 국내고객의 장비에 설치해주는 작업을 제공하고, 그에 대해 용역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보증기간과 보증기간 후에 제공하는 labor와 관련하여 엔지니어가 수행하는 기능에는 차이가 없고, 보증기간내의 경우 모법인과의 서비스 공급계약에 따라 모법인을 대신하여 국내고객에게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며, 보증기간 이후에는 국내거래처와의 직접 공급계약에 의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코리아(주)와 모법인의 계약서(After-Sales Service Agreement 2007)를 보면, 모법인은 ○○코리아(주)을 한국 내에서 2차라인 서비스의 서비스제공자로 지정하며, 서비스는 설치, 보증서비스(시스템의 보증기간 동안 시스템 가동을 위한 기술적 지원제공, 이러한 기술적 지원은 파손품의 교체, 모듈의 대체 및 예방적 유지를 포함한다), 기타 서비스(교육훈련활동,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숙련된 인력제공, 조직, 관리 및 기타 지원서비스)를 포함하고, ○○코리아(주)은 발생한 모든 원가에 해당 원가의 6%를 가산한 금액을 변상 받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으며, ○○코리아(주)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의 규정 등에 의한 조세감면결정통보(기획재정부 대외 경제총괄과-736, 2008.3.24.)를 보면, 조세감면 대상사업(기술)은 받도체 제조장비의 유지, 보수, 업그레이딩 및 교육훈련서비스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부품공급이 수리용역과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고, 보상판매 등으로서 쟁점금액은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부는 구체적 거래의 태양 등에 비추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 거래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코리아(주) 재경팀 부장의 업무내용 설명자료 및 ○○코리아(주)의 모법인과의 계약서 등을 통하여 볼 때, 엔지니어가 수행하는 기능에 차이가 없다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예비기술자의 유지와 관련한 비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하여 보증기간내의 용역제공과 보증기간 이후 용역제공을 다른 것이라 하기 어렵고, 따라서, ○○코리아(주)이 보증기간 내에는 ○○코리아(주)의 모법인을 대신하여 보증기간이후에는 청구법인과의 직접 공급계약에 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금청구대상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며, 물품의 대가가 용역의 대가보다 고가일 경우라도 주된 거래가 용역의 공급이라면 재화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대법원 99두6460, 2000.11.28. 참조)인 점, 용역의 최종수요자인 청구법인 입장에서 보면, 수리과정에서 교환한 불량부품은 수리·복원·재활용·제3자의 구매 등이 불가능하고, ○○코리아(주)가 회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폐기비용이 발생하는 등 재산적가치가 없어 보임에도, 회수해간 불량부품의 해외 매각 등에 대한 ○○코리아(주)의 회계처리내역 등을 인지하여 회수부품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교환대상부품은 ○○코리아(주)이 외국에서 수리해온 중고수리품, 새부품 관계없이 교환단가를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반면 일반부품은 새부품으로서 가격이 저렴하고, 신형부품이 아닌 동일부품으로 교체하는 등 보상판매로 보기 어려운 점,

○○코리아(주)는 반도체 제조장비의 유지·보수·업그레이딩 및 교육훈련서비스를 조세감면 대상사업·기술로 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은 점(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736, 2008.3.24.), 회수한 기존부품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외국 본점인 ○○코리아(주)의 모법인 측에 유상 인도하는 점, 교환부품은 현장에서 수리할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청구법인 등이 부품을 분해할 경우 기술이 유출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회수하는 것이라는 ○○코리아(주)측의 의견진술내용, 교환대상부품은 ○○코리아(주)의 모법인 측에서 수리한 중고수리품, 새부품 관계없이 동종의 부품으로서 교환단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점, 교환부품은 ○○코리아(주)의 전문기술자를 통하여야만 교체될 수 있어 부품교체 및 장비의 유지·보수가 동시에 진행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반도체 생산라인의 계속적인 가동을 위해 불량부품을 정상부품으로 교환하고 기존 불량부품을 회수하는 방식의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부품을 직접 수리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코리아(주)가 제공하고 있는 것은 장비의 유지·보수용역이고, 모법인 측은 노하우 유출방지 등의 목적으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폐품인 기존부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코리아(주)은 용역의 제공자로서 이에 협조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용역의 최종수요자로서 이에 협조하면서 ○○코리아(주)의 모법인 측이 제공하는 부품 할인혜택을 받고 있을 뿐, 기존부품이 자산가치가 있어서 별도 거래를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경우 교환대상부품의 가치는 불량부품을 교체하여 반도체 장비를 수리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지급한 대가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매출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