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중 하치장으로 측정한 면적을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으로 보아 그 100분의 120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쟁점토지중 하치장으로 측정한 면적을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으로 보아 그 100분의 120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1.8.1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11.3.23. 양도한 토지 000를 하치장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환급할 세액을 경정한다.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1) 쟁점토지는 2011.2.8.자로 ○○도 ○○시 ○○구 ○○동 산13-9 임야 1,019㎡에서 같은 동 148-1 임야 1,053㎡로 등록 전환된 후, 2011.2.18.자로 같은 동 148-1 임야 514㎡와 같은 동 148-2 임야 159㎡로 분할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아래와 같이 하치장용 토지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부친 이○○가 1997.7.14 ○○목재를 운영하는 이○○에게 쟁점토지의 모 지번인 산13-9에 있는 1,019㎡를 임대하여 이○○가 ○○목재의 하치장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왔다. (나) 그런데, 2007년에 이○○가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여 이○○는 2007년 11월경 쟁점토지 중 일부를 김○○에게 임대하였고, 김○○이 임차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화훼재배 및 판매용으로 사용하다가 강제철거명령으로 2009.1.9.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였다.
(3)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의 추가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는 1997.7.14자로 쟁점토지의 모 지번에서 ○○목재를 개업한 후 2006.8.10.자로 사업장을 ○○도 ○○시 ○○구 ○○동 산213-6으로 이전하였으나, 2007.9.10.자로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모 지번인 산13-9에 대하여 임차기간 24개월, 임대보증금 000원, 월세 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김○○의 사업이력을 확인한 바, 김○○은 2006.5.22자로 ○○도 ○○시 ○○구 ○○동 41-1에서 ○○○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0.11.30.자로 폐업하였다. (다) 처분청에서 ○○시청 건축과에 2008.1.1.자를 기준으로 한 쟁점토지의 지상건축물 면적 확인 요청을 한데 대하여, 경기도 ○○시장은 비닐하우스 면적 254㎡, 나대지 면적 67㎡, 하치장 면적 218㎡라고 회신하였다.
(4)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위 하치장 면적 218㎡는 ○○시청 건축과에서 1/5,000 항공사진으로 추정한 면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하는 “매년 물품의 보관 ‧ 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토지는 울타리를 경계선으로 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된 토지와 구분되므로 위 218㎡는 객관적으로 하치장이 위치한 부지의 총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서 물품의 보관 ‧ 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를 하치장용의 토지로 인정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일단의 토지 전체가 하치장용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가 하치장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실제 물품의 보관 ‧ 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를 사업용으로 인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당초 이○○가 전체(539㎡)를 임차하여 하치장용으로 사용하다가, 2007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그 중 254㎡를 김○○이 일시적으로 비닐하우스로 사용한 적이 있으나, 비닐하우스 철거 후에는 이○○가 전체를 사실상 하치장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하치장으로 사용된 면적이 불분명하여 ○○시장에게 하치장으로 사용된 면적의 확인을 요청하였는바, 쟁점토지 전체를 하치장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통보한 면적 자체를 “매년 물품의 보관 ‧ 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 중 ○○○를 하치장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