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손익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전-5344 선고일 2013.08.23

청구법인이 제출한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신고서와 성격이 다르다고 보이므로, 조정명세서 제출만으로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외화환산이익 OOO원 및 외화환산손실 OOO원을 산정하여 각각 익금 및 손금으로 반영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 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이하 “쟁점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 에 따라 쟁점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반영한 외화환산손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2012.10.11.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7항 에 따른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을)(이하 ‘조정명세서’라고 한다)을 제출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표기하였고, 동 서식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이에 의해 평가한 금액, 평가전의 장부가액, 평가차손익 및 조정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한바, 단순히 쟁점신고서를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 에 따르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의 평가방법’을 최초로 적용하려는 법인은 이를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쟁점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동 제출의무 규정에 따라 쟁점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는 규정 또는 결산상 반영한 외화환산손실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고, 쟁점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외화환산손실을 인정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은 2011사업연도부터 개정 적용되는 것으로 납세자가 외화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선택 가능하게 한 조항인바, 청구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여 외화환산손익을 계상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조정명세서를 첨부한 점, 외화환산손익에 대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점 등은 청구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다. 또한, 쟁점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외화환산손실의 손금산입 요건의 하자가 아닌 절차상의 오류 또는 누락이고,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고의로 과소 납부하려는 의도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외화환산손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의 화폐성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는 아래 두 방법 중 선택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함. 다만, 최초로 ②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①의 방법을 적용함.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이하 ‘①의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이하 ‘②의 방법’) 청구법인은 쟁점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다는 규정 또는 결산상 외화환산손실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고 쟁점신고서 제출 또한 협조의무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 에서는 위 ②의 평가방법을 최초로 적용하려는 법인의 경우 이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쟁점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에 ‘신고한 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결국 ‘평가방법 선택→신고(제출)→계속 적용’을 하도록 함으로써 미실현이익에 대한 자의적인 소득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신고서 미제출은 단순한 절차상 하자 또는 오류가 아니고 쟁점신고서의 제출은 외화평가손익의 손금 또는 익금 인정에 관한 필수요건이면서 반드시 제출해야만 하는 제출의무 대상이므로 미제출시 당연히 외화평가손익을 인식할 수 없다. 조정명세서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의 경우 환율에 따른 손익 계산내용과 이의 당기손익금 해당액과 회사손익금 계상액 차이의 조정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고, 쟁점신고서는 ①의 방법 또는 ②의 방법 중 법인에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적용할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이 쟁점신고서를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지 않았고 조정명세서의 제출만으로는 최초로 ②의 방법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관서에서 청구법인의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부인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세 신고기한 내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 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말한다.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부채”라 한다)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제73조 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통화스왑”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통화스왑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통화스왑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통화스왑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제2항 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제2항 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을 적용하여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7항 에 따른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을)을 제출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 에 따른 쟁점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 <표2>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 에 따른 쟁점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은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2012.10.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다는 규정이나 결산상 외화환산손실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고 쟁점신고서 미제출은 절차상의 오류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외화환산손익을 부인하고 본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 에서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방법(화폐성외화자산·부채 등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쟁점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기 전에는 같은 항 제1호의 방법(화폐성외화자산·부채 등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6항의 문언상으로 쟁점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의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정명세서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의 경우 환율에 따른 손익 계산내용과 이의 당기손익금 해당액과 회사손익금 계상액 차이의 조정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고, 쟁점신고서는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이므로, 조정명세서의 제출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 의 쟁점신고서의 제출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