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라는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직접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허위성을 입증해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529 선고일 2012.06.20

자료발생처 조사에서 가공거래가 확인되지 않은 과세기간의 매입을 자료상 확정자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함은 부당하며 과세관청에서 합리적으로 수긍할 정도의 허위성을 입증한 경우라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자기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1.7.1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159,450원의 부과처분은 2009.7.10. ~ 2009.9.30. 중 청구인이 (주)□□□정공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38,26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세금계산서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4.부터 ○○산업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중 (주)□□□정공(2009.6.10.~2010.7.10. ○○도 ○○시 ○○동 640-1에서 기계제작 및 가공업을 영위, 이하 “○○○정공”이라 한다)으로부터 단자 ∙ 피스톤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79,379,000원의 세금계산서(총 17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정공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정공, 대표자(명의상대표자: 정○○, 실행위자: 김□□)를 자료상(부분)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가짜세금계산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7.11.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59,45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정공과 2009년 7월부터 거래를 하면서 청구인의 제조업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을 ○○○정공의 실사업자 김□□로부터 인수하고, 그 대금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던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이 부도 또는 위 󰋯 변조된 어음이어서 정상어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나, 동 어음은 청구인과 채무관계에 있던 허○○ 로부터 수령한 것으로서 본인 또한 어음의 허위여부를 모르고 있었으며, 이를 금융기관에 할인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나 오랜 불황과 사업부진 등으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여 할인을 받지 못하고 배서하여 대금결재를 한 것이다. 이외 처분청은 ○○○정공으로부터 수령한 물품에 대한 제품수불부 등을 요구하나 ○○산업은 작은 소기업으로서 대표자인 청구인이 입출금 및 간단한 경리업무를 배우자 장인석이 생산 및 배달을 담당하는 등 업무가 세분화 되어 있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인바, 원재료 투입과 제품의 산출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확인하거나 이를 장부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하여 거래사실여부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며 ○○○정공의 실사업자인 김□□는 수감 중임에도 청구인과의 거래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송부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정공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정공의 업무를 총괄하던 김□□가 2009년 제2기 중 ○○라이프(주)(이하 “○○라이프”라 한다)로부터 1,494,200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동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 등 매출처에 동일한 품목에 금액만 4% 정도를 추가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동 법인과 실 거래한 품목이라고 확인한 것도 자동판매기용 캔음료뿐인 것으로 나타났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단자 등은 거래한 사실이 없었다. 대금결재 증빙으로 제출한 어음의 내용을 확인한바 청구인이 배서한 3장의 어음에 대한 1차 배서인과의 거래 내용 및 채권 󰋯 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를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지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분명한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정공으로부터 핀, 단자, 피스톤, 터미널 등을 17차례에 걸쳐 구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2009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38,267,000원의 세금계산서(8매)를, 확정신고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41,112,000원의 세금계산서(9매)를 수취한 것이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일자 품목 공급가액 공급대가 2009.7.10 핀 외 1,980,000 2,178,000 2009.7.21. 단자 외 5,590,000 6,149,000 2009.7.30. 피스톤 외 4,957,000 5,452,700 2009.8.15. 단자 외 6,998,000 7,697,800 2009.8.30. 피스톤 외 4,950,000 5,445,000 2009.9.5. 핀 외 2,896,000 3,185,600 2009.9.17. 단자 외 7,108,000 7,818,800 2009.9.30. 핀 외 3,788,000 4,166,800 소 계 38,267,000 42,093,700 2009.10.3. 핀 외 2,200,000 2,420,000 2009.10.16. 단자 외 6,180,000 6,798,000 2009.10.27. 피스톤 외 3,850,000 4,235,000 2009.11.4. 핀 외 3,385,000 3,723,500 2009.11.17. 단자 외 5,940,000 6,534,000 2009.11.27. 피스톤 외 6,325,000 6,957,500 2009.12.10. 핀 외 4,170,000 4,857,000 2009.12.18. 단자 외 5,247,000 5,771,700 2009.12.24. 피스톤 외 3,815,000 4,196,500 소 계 41,112,000 45,223,200 합 계 79,379,000 87,316,900

(2) ○○○정공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무서장은 동 법인의 주매입처인 ○○라이프와의 2009년 제2기 거래분 1,494,000천원에 대하여 ○○라이프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거래품목도 사업내용과 상이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조사결과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정공에 대한 조사결과 (단위: 백만 원, %) 과세기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총교부 가공 위장 비율 총수취 가공 비율 2009.2 1,402 1,331 9 95.8 1,720 1,494 86.9 (나) 매입의 경우 ○○○정공이 2009년 제2기 수취한 세금계산서(합계 1,720백만 원) 중 확정신고기간에 ○○라이프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494,200천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가공세금계산서로, 동 법인으로 수취한 2009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 중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타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는데, ○○라이프 대표자 김XX과 ○○○정공의 실제 대표자라는 김□□도 위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임을 진술 하였다. (다) 한편, 매출의 경우 청구인 등 11개 사업체에 1,339,713천원의 위장 󰋯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데,

1. 청구인 등 6개 사업체 (1,234,169천원)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고, 이는 ○○○정공에서 임의로 신고한 ○○라이프 명의 세금계산서와 품목, 일자가 동일하고 교부금액만 일률적으로 4%씩 증액하여 발행한 것이며, 대금은 모두 어음으로 결재하였으나 그 배서내용 상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여 결제한 정상적인 어음이라 볼 수 없어 정당한 대금지급 증빙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바, 청구인과 관련한 2009년 제2기 ○○○정공 매입 󰋯 매출장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9년 제2기 확정분(2009.10.8.~2009.12.24.)은 ○○라이프로부터 매입한 금액에 약4% 정도를 증액한 금액으로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외 ○○내추럴 등 3개 업체(공급가액 합계 96,944천원)에 대해서는 위 업체들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중앙○○ 등 2개 업체 (공급가액 합계 8,600천원)에 대해서는 무통장 입금한 결제대금의 수취인이 ○○○정공과 무관하다는 등의 사정에 따라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3. 한편, ○○○정공의 실제 대표자라는 김□□는 2009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 중 ○○라이프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를 근거로 동일 품목으로 작성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 정상거래에 의한 것인바, 가공세금계산서는 직원 권○○이 매입한 중고제품은 매출하여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서 수취한 것이라 진술하였다. (라) 이상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정공, 김□□(실행위자), 정○○(명의상대표자)이 공급가액 1,494,20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1,339,713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2010.11.29. 자료상(부분)으로 관악경찰서장에게 고발되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였던 대금지급증빙과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지급 증빙으로서 아래 <표3>과 같은 약속어음 사본 및 입금표(각3매)를 제출하였고, 위 약속어음은 허○○ 로부터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배서내역 등에 의해서는 그 수취경위가 확인되지 않는다. <표3>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 및 입금표 내역 (단위:천원) 구분 어음번호 지급기일 금액 발행자 지급은행 배서내역 입금표상

○○○정공지급일

① 자가01743905 2009.8.30 23,700 ◇◇정밀(주) 우리은행 (안성점) (주)△△ →청구인 2009.8.15

② 자가01743904 2009.11.30 24,900 〃 〃 ◈◈건설(주) →청구인 2009.10.16

③ 자가00429909 2010.3.28 28,500 (주)□□ 경남은행 (태화동점) (주)◇◇ →청구인 2009.12.24 합 계 77,100 (나) 처분청이 위 약속어음 지급은행에 실제 지급여부를 조회하고, 배서인의 사업내역을 조사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약속어음 ①은 위변조에 따라 부도처리된 어음으로서, 발행자 ◇◇정밀(주)은 2011.3.21. 폐업하였고, 1차 배서인 (주)△△은 국세통합시스템상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법인이었다.

2. 약속어음 ②는 교부만 되고 지급되지 않은 어음으로서 발행자 ◇◇정밀(주)은 2011.3.21. 폐업하였고, 1차 배서인 ◈◈건설(주)은 다른 업체로부터 어음을 받아 배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약속어음 ③은 부도어음으로 지급내역이 없었는데, 경남은행에서 처분청에 송부한 어음사본은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사본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발행자 (주)□□은 2009.12.10.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상 1차 배서인 (주)◇◇은 2010.3.31. 폐업하였고, 경남은행이 보관하는 어음상 1차 배서인 ▣▣상은 2007. 4. 30. 폐업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과 경남은행이 보낸 어음사본 비교 구분 청구인 제시 경남은행 보관 앞면 수취인 공란 ▣▣상 금액 28,500,000원 20,000,000원 지급기일 2010.3.28. 2009.11.30 뒷면 배서인 (주)◇◇→청구인 ▣▣상→박○○

(4) 이외, ○○○정공의 실제 대표자인 김□□가 수감 중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제 거래하였으나 명의상 대표자(정○○)가 실제 거래한 통장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고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조사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본인과 배우자 2인이 운영하는 ○○산업이 영세사업체로서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그 영세성으로 인하여 실지 거래를 입증할 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이에 대한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관련된 증빙과 가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96누8192 등 다수 같은 뜻)할 것인 바, (나) ○○세무서장은 ○○○정공에 대한 조사시 2009년 제2기 확정 신고기간 중 ○○라이프 명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가공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관련자(○○라이프 대표자 김XX)의 진술내용이나 ○○○정공의 실제 대표자에 대한 사법처리 등에 의하여도 위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약속어음은 정상적으로 지급 󰋯 결제되지 아니하고, 그 수취경위 또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에 의하여 주장내용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9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 중 수취한 것은 위 기간 ○○○정공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2009년 2기 ○○○정공 매입 󰋯 매출장을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9년 2기 확정분(2009.10.8.~2009.12.24.)은 ○○라이프로부터 매입한 금액에 약4% 정도를 증액한 금액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이전 기간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처분청에서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다른 기간의 사실을 이 기간에도 단순히 적용한 점, 아울러 현재 수감 중에 있는 ○○○정공의 대표자 김□□도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는 점, 기타 청구인의 영세한 사업구조상 처분청이 동 기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라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9년 제2기 예정분 공급가액 38,267,000원에 대해서는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