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5232 선고일 2013.03.27

쟁점매입처는 매출액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인 폭탄업체로 확인되었고, △△△는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금속공업 주식회사(이하 ‘‘OOO금속’’이라 한다)의 5%의 지분을 보유한 출자자이며, OOO금속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 OOO금속, OOO금속, OOO자원, OOO상사(폐금속 매입, 비철금속 제조업체로서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매입처가 매입자료 없이 단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는 등 가공거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전액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3.9. OOO금속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OOO금속은 위 고지세액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이 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금속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2012.8.1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OOO금속의 체납세액 중 과점주주 비율(5%)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2012.8.16.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 금속은 쟁점매입처와 거래 전 단계에서는 ①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및 야적장에 실물(폐비철)이 있는지 확인하고, ②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명함을 교부받은 후 대표이사가 실제로 근무하는지 확인하였으며, ③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하여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④ 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업자 과세유형과 휴·폐업 조회 화면을 통해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인지를 확인한 다음 이 모든 단계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 거래를 개시하였고, 거래단계에서는 ① 운반차량 번호 끝 4자리를 전산으로 등록하게 한 후 운반차량이 청구법인 공장 입구로 들어갈 때마다 등록된 차량이 맞는지 확인하고, ② 청구법인 공장 내에서는 계량을 통하여 폐비철의 최종 수량을 확인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한 후, ③ 은행을 통한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다. 설령, 쟁점매입처가 명의를 위장하여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OOO금속은 최초 거래 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계좌번호, 대표자 명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과세유형 및 휴폐업조회 등을 통하여 쟁점매입처가 실사업자임을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명의수탁에 불과할 뿐 실질주주가 아니고,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OOO금속의 1인 주주였던 최OOO은 1989.12.31. 경 자신의 OOO금속 주식 1,500주를 이OOO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위 명의신탁 주식은 1990년 경 이루어진 유상증자를 통하여 6,000주로 주식수가 증가하였는바, 유상증자대금도 최OOO이 납입하는 등 실제 주주는 최OOO이다. 최OOO은 1995.5.27. 경 위 6,000주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 면서 6,000주 중 2,000주는 청구인 명의로 다시 명의신탁하여 두었는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 2,000주의 실질 소유주는 최OOO이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86누727, 1987.1.20.) 청구인이 비록 형식상 회사의 주주명부상 5%의 주식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사회나 총회에 한 번도 참석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에 전혀 참여한 바 없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금속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타당성은 심판청구OOO 기각 결정 후 2012.9.27. 행정소송OOO에 계류 중에 있으며, OOO지방국세청장 제출한 심판청구서상의 아래 답변 내용과 동일하다.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쟁점매입처는 실제 폐동을 수집․판매하는 업체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후 단기간에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청구법인 등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단기간에 폐업을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고 포탈한 일명 ‘폭탄업체’로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폐동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폐동을 수집하여 공급할 능력이 없는 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주의의무를 기울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OOO금속의 ‘주주명부 현황’ 등을 보면, OOO금속의 대표이사 최OOO(청구인의 동생) 45%, 대표이사의 아들 40%, 청구인 5%, 기타 10%를 출자하고 있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과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부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며, 여기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또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 이상인지를 계상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보는 것이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 따라서, 청구인은 OOO금속에 지분비율 5.0%OOO를 출자하고 있었고 OOO금속에 출자하고 있던 최OOO 등 3인과 서로간에 친족이나 사용인 등 그 밖에 특수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OOO금속에 대한 출자액의 합계가 출자총액의 100분의50을 초과(90.0%)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다. (나)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은 대표이사인 최OOO 소유분으로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에 불과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2003두1615, 2004.7.9.)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을 가지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OOO금속이 신고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적법하 며, 또한 대법원 판례(2010두27271, 2011.3.24.)를 보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2010두25121, 2011.2.24.)를 보더라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의 주식을 가지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같이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과반수의 주식을 가지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11.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과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 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금속이 쟁점매입처와의 실물거래가 존재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쟁점매입처가 자료 상으로 확정되었더라도 OOO금속은 최초 거래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 폐비철을 거래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계좌거래신고서, 거래처 원장, 계량표 및 쟁점매입처가 사업장, 하치장 사진,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주민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OOO금속에게 제 출한 쟁점매입처의 납품의향서, OOO금속이 쟁점 매입처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체한 실적이 있는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자료 등 쟁점매입처 및 OOO금속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 하면, 쟁점매입처는 아래 <표>와 같이 사업 영위기간이 대부분 1과세 기간에 불과하고, 사업장은 실제 고철 등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사업장이거나 사업시설이 전혀 없으며, OOO금속 등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 물품가액을 받은 후 즉시 현금인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등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폭탄업체 역할을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처분청은 OOO금속 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 행자와 폐동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폐동을 수집하여 공급할 능력이 없는 폭탄업체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O OO (OO: OOO)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처는 OOO금속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출액의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쟁점매입처는 대부분 사업장이나 실제 사업 실적이 없고,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OOO금속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단기간에 폐업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고 포탈한 ‘폭탄업체’로 확인된 점, OOO금속이 쟁점매입처로 물품대금 상당액을 계좌이 체한 사실은 있으나, 동 금액은 다른 매출액과 함께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있어 동 금융자료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OOO금속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폐동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OOO금속이 폐동의 거래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전2202, 2012.6.29. 같은 뜻).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보유한 OOO금속의 주식 5%는 명의수탁 받은 주식이며,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OOO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나) 이OOO의 사실확인서(2012.3.7.)에 의하면, 친구인 최OOO이 OOO금속의 주식에 대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으며, 그 후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는데, 자금납입도 최OOO이 진행했고 모든 업무처리도 최OOO이 진행하여 본인은 관여한 바 없으며, 그 후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 6,000주를 2005년 5월경 최OOO의 아들에게 4,000주, 최OOO의 형인 청구인 명의로 2,000주를 이전 하겠다고 한 바, 본인은 자세한 내역을 알지 못한 채, 최OOO이 실질적인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확인하고 있다. (다) OOO금속의 과점주주 출자내역과 2004년 및 2005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 OOOO OOOOO OO OO (OO: O, O)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은 법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체납세액 중 과점주주의 출자지분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3두1615, 2004.7.9. 참고),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두5354, 2003.7.8., 대법원 2010두27271, 2011.3.24. 참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O금속의 주식 5%는 명의수탁된 것으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OOO금속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표에 청구인이 2005년 OOO금속의 주식 2,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증빙은 사실확인서 외에는 이OOO 명의로 명의수탁되어 있는 주식 중 일부를 재명의수탁받은 주식인지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은 OOO금속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동생 최OOO과 함께 동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동 법인에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OOO금속 지분 5%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전1996, 2012.8.29.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